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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봉현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3본회의1993-02-22

최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서구 전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검토하는 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조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비대상 조례를 대조 비교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조례가 저희들이 가제정리를 하지못한 상태에서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12월달 임시회에서 통과된 사항조차도 현재 가제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는것을 사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기전에 전체 의회사무과 소관조례 6건을 제외해 놓고 76건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과에서 답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인 사항이 좀 있고 해서 총 계수가 다소 늘어날 확율이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11건입니다. 11건인데 맨 밑에 보건소 설치조례안은 저희가 시로부터 준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의회가 개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보건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보건소장 직급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전체 정비를 완료 하고있는 상태인 까닭에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까닭에 제일먼저 인천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필요성과 현행은 생략을 하고 변경을 하되 조례 4장이라고 되어 있는것을 4조로 고치겠고 소장직급을 지방의무 기좌를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임시회가 개의된 즉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 한건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상태 그대로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 실무과에서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구정조정위원회조례도 존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장에 서구사무위임조례 역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장에 서구보조금관리조례도 개정을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역시도 저희는 개정을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장에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역시도 개정을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오자나 탈자를 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오자, 탈자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서구소송사건수행중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역시도 현재 개정을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역시도 개정을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장에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여기에 고문변호사 중에서 1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2월달에 2인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인으로 일단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역시도 현재 오자나 탈자가 없고 또한 개정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조례집 총무부서에 있는 조례입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업무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같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2권 41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목차에 보시면 1권 121페이지 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가 저희 기획감시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업무인 까닭에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시실 소관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말씀 하세요.

정군섭위원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요. 상담실을 지금 기획감사실에 두고 있습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내에 전국 시.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어는정도나 됩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저희 구가 88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부족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은 없고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타 시.도의 법규라든가 조례집이라든가 통계집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설치한 목적은 주로 주민들의 생활이나 여러가지 권리보호 또는 각종 인.허가 문제나 행정에 관한 것을 하기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실적이 없으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보고 또 이 상담실이 설치 운영 될려면 제가 보았을때는 1층 민원실이나 이런데다 상담실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왔을때 모르는 사항이나 이런것을 거기서 직접 물어볼수가 있어야지 민원인들이 이러한 상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아마도 저희들의 홍보 부족인것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민원인들이 쉽게 그러한 상담실을 찿아서 민원을 보러 왔을때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알아 볼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하는 식으로 물어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담실 설치가 우리 구청 구 관내에서 무슨 주민들이 일을 보실때에 타 시.도것과 비교해서 일을 보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조례에 보면 상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구 행정에 대한 의문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방법, 뭐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사실 그런것을 민원인들이 받았을때는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담실이 지금 기획감사실 어느 한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담실이 설치된 것이지 공무원들이 무슨 법규나 이런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할 방법이나 축소할 방법이 없느냐고 그전에 감사실장님이 계실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조금 있다가 다른데로 가셨는데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 말고도 규칙에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집행부측의 소관이니까 뭐라고 강제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임자라고 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의문난 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귀헌입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 인천직할시서구구보조례의제정건과 구민회관설치조례건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제작 시산하 전 기관에 배부되고 있는 시보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사항등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구 자체에 구보발간은 예산의 이중지출의 요인이며 시 구정 및 주민이권 관련사항 반상회보 및 구 화보제작 홍보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홍보활동 전개나 시기성 및 적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구사편찬 위원회에 있어서는 관내지역 인사중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외 1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 및 보조원 위촉시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어 앞으로 자치구로서 주민이권 및 알권리, 시기성등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구보조례 제정을 검토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제정의 필요시 구보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설치조례제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이유는 구민회관설치조례의 불필요성을 제가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서구 구민회관은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9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서 금년도에는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94년초 구민회관설치조례및사용료징수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예.

송병일위원장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정군섭위원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다른 지역에도 말썽이 생기고 있고 여러가지 여론상 문제가 되는것이 각종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나 예술 또는 공연 이런것을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해서 할수있도록 만든 회관인데 다른 지역에 보면 거기에 관변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함으로써 많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민회관 실태로 보았을때. 그래서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준공예정일이 아직도 한 2년정도 남았으니까 거기에 임박해서 한 3개월전에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례를 만드시기전에 거기에 사용할 그런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가서 조례를 만드시거나 이러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구민회관이 신축중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놓고서 상황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순서지 임박해서 예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무리수가 따른다. 이래서 우리가 구민회관 설치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집행부측에서는 조례가 급히 필요치 않으니까 지금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좋으신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예. 정위원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실도 지금현재 서울특별시 구민회관들이 관변단체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위에 보고가 된 사항이고 앞으로 관변단체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끔 사무실도 만들어져 있고 다음 조례도 하여튼 좋은 방법의 조례를 만들고 사용료 조례도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일을 추진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의 조례는 총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가 8건, 내역을 보면 제정이 3건, 개정이 3건, 오,탈자 수정이 2건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계획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유인물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은 인천질할시서구청로울러스케이팅선수단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재정확보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운영방법은 인천직할시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관리부 지침에 준한 인천직할시 서구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규칙을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 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 분야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내 대학원, 야간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인재양성에 기여코자 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대전직할시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직 의사와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방범수당 및 가산금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이미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개정을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시 개정사항으로서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조례상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는 현재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행조례에 출장소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출장소가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꼭 출장소를 빼야 되는 것인지 그냥 놔두고 앞으로 출장소가 혹시 생길지 모르는 사항으로서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탈자 문제인데요. 제가 오,탈자에 대해서 과연 이 오,탈자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유인과정에서 잘못 된 사항이냐 원안자체가 잘못된 사항이냐 해서 원안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안은 맞는데 유인과정에서 탈자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원안 자체가 틀렸다면 개정을 해야하지만 원안이 맞는다면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오자정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역시 인천직할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 사항인데 이것도 지체없이가 자체없이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원안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유인과정에서 잘못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사항인데 이 사항은 현행은 제7조 간사등에 있어서 서기는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간에 체육청소년계장으로 직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쳐 개정을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5조에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7조에는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이 사항도 그 동안에 사무분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92년도 구 행정감사시에 시정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김병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가좌2동 지역중 가좌4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일부지역에 행정동간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할 필요성을 가지고 제2조 행정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확장에 있어서 가좌2동의 관할구역 중 가좌4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가좌동 3-1, 3-2, 4-5번지가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좌2동의 관할구역중 3-1, 3-2, 4-5번지를 가좌4동으로 편입시키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부의해서 이번에 구역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사항인데 이것 역시 오,탈자 사항인데 이것도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원안이 틀렸느냐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사항도 역시 오,탈자 사항인데 이것도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안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관한 제정, 개정, 오,탈자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그외에 기존조례는 1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낭독을 해 드리면 먼저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 인천직할시서구구민의날조례, 인천직할시서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인천직할시서구포상조례, 인천직할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인천직할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인천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인천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인천직할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중에서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의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군섭위원

로울러스케이트선수단설치운영조례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국민체육 진흥법에 보면 직장운영 경기부 설치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것은 인천직할시 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아마 각 구마다 1개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도 물론 운동 경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것이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없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단이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지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각 시 방침에 따라서 운동 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시를 비롯해서 6개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어느 구청은 어떤 경기부를 맡아 달라고 해서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된 것이거든요.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도 마찬가지고 구에도 마찬가지고 시면 시, 구면 구,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법규가 되는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그럼 그 조례라는 것이 없는데 어느 단체장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런것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왜 시에 조례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시에 자기들도 조례로 인천시는 무슨 경기단체를 둘수 있다고 하는 조례도 없으면서 구에다 지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위주로 되는 것이지 자기들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서 운동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조례도 안 만들고 규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 지침이 우선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물론 조례가 우선이죠.

정군섭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안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선수단을 해체 할 것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왕에 6개구청이 공히 시 단위에서부터 운영이 되는 것을 이제와서 다시 없앤다는 것도 힘든 일이죠.

정군섭위원

모든일이 그런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침이나 이런것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그전에 의회가 생기기전에 그 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정군섭위원

이것은 의회가 생기고 나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창위원

선수단 발족이 언제 되었으며 그 선수단이 몇명이고 하는 현황을 좀 자료로 해 주십시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조례가 나와 있는데 조례가 나오기 전에 사실 발촉이 언제 되었는지 인원이 몇명인지는 모릅니다.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가 있는 것 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우리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들이 대회에 나갔었는지 ? 입상을 했는지 ? 입상을 했었다면 구 자체내에서 조례없이도 포상금을 지급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발촉이 언제 어떻게 되었고 작년에 선수단이 전국대회에 나갔다 그런것까지는 알아야 되지 성과가 있어야 조례를 정하지 무의미하게 조례만 제정하고 운동이 활성화 되지 않은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춘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의회가 생긴후에 대회의실에선가 한번 로울러 스테이트 선수단 발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촉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단들이 체전에 나가 가지고 입상도 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 했다시피 꼭 뭐 지침서보다도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서구관내에 시 지침으로 해서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단이 발촉을 해서 입상한 경력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면 어쨌든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 로울러 스케이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윤만영위원

각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것이 전부 다 비슷한 말씀 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차기에 인천에다 유치를 시킬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관계로 해서 차차기로 미루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에서 되어 있지도 않은데 각 구에다 이런것을 시에서 한 종목씩을 떠 맡겨가지고 하나의 경기위주로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좋은데 우리 구민들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할수가 있는지 이런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이 이용을 한 나머지 시간을 우리 구민들 중에서 청소년들이나 구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국적인 무었인가가 포함이 되어야만 합리화가 되는 것이지 선수들만 위해서 인천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전시적인 효과로 한다면 구민들로부터 막대한 지탄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지탄은 공무원들조차도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선수들만 꼭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남은 시간에 구민들이 이용을 할수있는 시설이 될수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개요 설명이 되어야만 위원들이 어느정도 구민들이 질문을 했을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선수들만 이용을 한다면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의원들이 돈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해주고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지금 윤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동장 관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것은 미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동장 관계 확보도 어렵고 다만 지금 저희가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은 선수들에 대한 관리 포상금, 임금, 선수의 자격, 그런 사항만 조례에 넣었습니다.

윤만영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할려면 그런 대국적인 것 까지는 생각을 안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선수와 운동장만 놓고 우리가 제정을 논 한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로울러 스케이트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선수들과 운동장만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루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제정을 하되 추후 구청에서 나중에 의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조례를 해놓고 선수들이 이용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수있는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구민정서에도 좋고 운동도 좋고 여러가지가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그 문제는 사실 운동장 확보문제인데 ......

송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조금 이해가 덜 되는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첫째 이유가 이 운동으로 인한 우리 구 재정이 1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을 구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지출이 될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조례상에 집어 넣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임의적으로 인천직할시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런 운동경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소견에는 그러면 이것을 구청 체육회에다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이관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합법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실무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 해 주십시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2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도 그 동안에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재 정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 연간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체육회에다 맡길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육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활발히 되면 그때가서 생각할 문제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쩔수없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는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단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만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로울러 스케이트 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다면 본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언급을 회피 하겠습니다. 단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시 조례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제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번에 인천시에서 인천 전국체전을 유치를 할려다 안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그 과정에서 하나의 체전 목적 위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체육자체를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고 대국적으로 국민정서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볼때 전 구민이 선수들이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을 할수있는 방향이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왕 제정을 할 바에는 그런 명분이 뚜렸했을때 산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다음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정위원님 말씀 하세요.

정군섭위원

조례에 보면 인천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라고 시 규칙인데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해당 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 해서 시행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여기는 대학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군섭위원

아니 그것말고 규칙에 보면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학교에 2년이상 다니고 있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다 했을때 구청장이 선발해서 학비를 다 대주고 나중에 채용하는 이런것인데 혹시 시행해서 해 준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예. 됐습니다.

권오창위원

제정을 하는 것인데 인원이나 선발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제정이 되면 선발기준이라든가 그것은 규칙으로 다시 세부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인원이라든가 선발자격이라든가 선발방법 그런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방범원 수당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제정이 되지않고 지급이 되었었죠 ? 수당문제가 ? 서구는 작년에 연말에 정산이 되었고 타구는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권오창위원

소급해서 주었죠 ? 소급해서 주었는데 거기의 방범원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제가 방범원들을 만나 보았는데 조례법이 제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소급적용을 해 준것이 품목이 여러가지인데 무엇 무엇을 적용해 주었습니까 ? 수당이 문제가 이니라 소속은 총무과 소속인데 출근은 파출소로 하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방범원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20명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20명인데 서구관내에 11개 파출소가 있어서 그 파출소에 2명,3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통제가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찰서에서는 통제를 하고자 해도 이 방범원들이 급여를 구청에서 타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 산하에서 볼때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공무원이지만 파출소에 근무하니까 통제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국고를 지원해주는 고용직 공무원이니만큼 이미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조례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를 완전하게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제정이 되어야지, 어차피 방범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근무 실태나 이것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관리면에서 제가 힘 닿는데까지 관리를 해 보는데 사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각 파출소마다 나가 있으니까 ......

송춘규위원

자율방범원이라고 하면 구청자체에서 지정해 주는 방범원이 있습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자율방범원이라고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동단위에서 자율적으로 .......

송춘규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백석동에 가면 한진실업 고등학교 주변에 자율방범원을 주민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밤늦게 학생들이 하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진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학교가 있다 보니까 자주 불필요한 행동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민 자체가 자율 방범대를 조직해 가지고 하는데 조그마한 알루미늄 샤시로 막사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동네에 몇번 가 보았는데 거기 자율방범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원해 주는것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랬을때 방범원들이 동절기 잠바도 해입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각 동별로 하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어떤데는 통장의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그 사항은 전체적인 동별로 자율방범대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줄수있는 것이 없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위원여러분들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수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목적의 제1조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조장에게 위임하기, 이렇게 했는데 변경에는 동장에게 위임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북구에 소관되어 있을때 출장소가 현재 보건소 자리에 있었는데 출장소라는 것을 꼭 두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총무부서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

권오창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권위원님 말씀 하세요.

권오창위원

방범원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번에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실 방범원들은 고용직 공무원이면서 총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밤에 치안문제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줄수있도록 그리고 방범원 같은 경우는 사실 포상금 제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업무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1일 근무시간으로 마무리 지니까 포상금 제도 같은것은 이번에 조례를 정하면서 포상금제를 만들어서 야간에 범인을 잡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것을 한가지 정도 조례에 넣어 주었을때에 방범원들이 근무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조례를 만들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조례에 대한 의견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새로 개정이 요구되는 사례나 폐지 요구되는 사례, 또 개정이나 문구수정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중에서 이번 조례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서구자문사법서사, 이것은 사법서사가 아니고 법무사입니다. 재작년에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했기 때문에. 법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현재 우리국공유재산 등기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서구자문법무사운영에관한조례는 이것을 운영해서 법무사를 지정하게 되면 일부 법무사에 특혜를 준다는 얘기도 있기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는 법무사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변호사는 서구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자문변호사 두분을 위촉하고 있는데 법무사는 그냥 등기등록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문법무사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그 다음에 번호 6번과 7번 서구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서구보통재산 임야대부조례를 보면 우리구에는 임야가 20필지가 있는데 사실상 임야가 구획정리가 되어서 도로로 일부 들어갔거나 아니면 잡종지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임야로 관리되는 필지는 두필지밖에 없습니다. 그 면적이 한필지는 430평방미터 또 한필지는 1,700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일부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임야로 관리되는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제정한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임야에 대해서는 경제수등을 조림하려면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임야를 대부하는 조례인데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임야가 없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대부해 줄 수 있는 임야가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8번 서구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이것은 지방재정법 2조에 의해서 한시법으로 89년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9년도 12월 31일날 이전에 매각하는분만 재정법에서 규정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할 때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런 조례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시법으로 적용했던 조례입니다. 89년도 12월 31일날 이미 지방재정법에서 그때까지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효가 소멸된 조례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중에서 폐지할 조례는 현재 인천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의지급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관서당경비에서 각 직원들의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탈자 수정에 관한 사항인데 인천직할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현행 13조에 보면 지정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정보증으로 조례안을 다시 자구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탈자 수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현행 20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라고 해서 조례상에는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내용은 대부한 잡종재산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재무과장님의 재무과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재무과장님 잡종지가 지금 20건 정도 된다고 했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18건입니다. 임야지목상으로 있는 것이.

권오창위원

지목상으로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잡종지도 있고 한데 전체 18건이 몇 평방미터 정도 입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전체가 대략적으로 약 3천평 정도 되겠는데요.

권오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잡종지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변경됐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임야로 관리하는 것은 가좌동 산13-3번지 99평짜리하고 다음에 가좌동 산13-2번지의 99평방미터짜리 하고 연희동의 두필지 하고 이렇게 네필지만 임야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평수가 전부 198평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한다던지 이런 목적으로 대부할 성질은 아닙니다.

권오창위원

대부하는 조례까지는 필요가 없다 ? 그래서 네군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평수이다. 임야로 되어 있지 않은 토지도 많죠 ? 토지계획선상 변경되고 잡종지로 바뀌고 주거지로 일부 바뀐것도 있고.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런것은 많죠.

권오창위원

관리는 4군데만 한다. 조례는 필요없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다음에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조례인데 한시적으로 89년도에 끝났다고 했는데......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아니요. 그 공무원법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미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 89년 12월 31일날까지 한시법이 적용됐으면......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것은 사무용품이 아니고 제목이 다른건데요. 한시법으로 적용됐던 것은 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입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 한시법으로 이미 끝났으면 조례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례필요가 인정될 때만 조례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그렇죠. 한시법으로 적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끝난 것이죠.

권오창위원

매각도 거의 다 했잖아요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매각대상 필지는 많이 남았습니까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구유재산이요 ?

권오창위원

작년에 일부 의회로도 올라와서 승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것은 일반잡종재산 매각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던 건물중에서......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거네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렇죠. 필요 없는 거죠.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토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권오창위원

있습니다.

송병일위원장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창위원

서구사법서사운영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사법서사 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가 또 있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것이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법적인 자문은 고문변호사에게 받아오기 때문에......

권오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1명이었는데 작년에 1명 추가됐었죠 ? 그러니까 사법서사는 필요없다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폐지되어야 될 것들이다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네. 다시 제정을 안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오창위원

작년 정기회의 때 고문변호사가 1명 있었는데 1명을 추가해서 선임을 해줬기 때문에 구태여 자문사법서사까지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자문사법서사가 다 등기업무 같은 것 하는 거죠 ?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등기업무는 위탁을 하고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 소송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은 고문변호사에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지출하는 것이 됩니다.

권오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찬진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개정조례 2건,인천직할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인천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세조례를 개정을 하고 신설로는 인천직할시서구종교단체의료법에의한구세면세조례 한건, 그리고 폐지로는 인천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신 인천직할시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세에 대한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할 조례입니다. 인천직할 시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입니다.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 줌으로서 사회복지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세 등 구세에 관한 면세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저희 관내에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드렸습니다마는 제1조는 목적인데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면세대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신청은 이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대상임을 알수있을 때에 는 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것도 만약에 되면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제출하신 인천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신개발 도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나 동구, 북구 이런데는 기존에 있던 것을 했는데 저희는 구획정리를 하고 전부 개발을 해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필요로 하지 않고 만약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때에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저희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이것은 징수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일부만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현재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공무원. 이것은 다 같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무에 의뢰를 하는 성업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징수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자에 대해서 징수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1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고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지급한다. 이쪽에는 100분의 5고 100분의 3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93년도 2월 28일이 92년도 연도폐쇄를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91년도분을 징수를 해야 징수보상금을 100분의 5를 탔는 데 지금이 93년도인데 92년도 연도결산이 지났으니까 92년도 것 지난것도 100분의 3을 줘라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경과하고 1년차분하고 그것이 93년도 2월 28일이면 연도폐쇄해서 막습니다. 막았는데 그전에 있던 법은 91년도 부과조정한 징수금액 그러니까 91년 90년 이렇게 해서 5년치까지 한것을 받는것만 100분의 3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3년도에 92년도분을 받아도 100분의 3을 줘라.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번에 올리고 각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대우와 사기앙양차원에서 100분의3을 줘 라 하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규정입니다. 사회교육시설은 91년 12월 31일날 조례 제239호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중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2조에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면제대상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6호에서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세를 해 줘라 해서 6항 하나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면제를 해 줘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다섯번째로 향교재산에대한토지종합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왜 폐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제정한 것은 91년 12월 31일 조례 제236호로 통과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 했는데 이때 당시에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소유물건에 대해서 향교에 대한 것을 면세해 주게끔 되어 있고 시한적용도 94년 12월 31일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까지는 향교가 들어와 있는 것이 없고 또한 향교가 들어와도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어서 폐지시키기로 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폐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 조례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의견 있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군섭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아까 새로 재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중에서 철거대상이 거나 아니면 구에서 행정지시나 철거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을 때는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매년 재산세 과세표 기준은 5월 1일을 해서 합니다.

정군섭위원

구획지역내에 있는 철거대상 건축물이 있잖습니까 ? 그것도 재산세가 부과 되냐는 것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 철거기준이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표를 잡기 때문에 5월 1일 이후에 철거가 됐다면 그것은 5월이니까 과세가 됐고 만약에 그것이 1월 10일에 철거가 됐든지 없어졌으면 과세가 안됩니다.

정군섭위원

왜 제가 여쭈어 봤냐하면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건에 대해서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해당되고 도시계획지역내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개발계획을 해서 구획정리를 할 때에도 거기에 보면 건축물을 일부분은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 동구청에서 온것을 봤는데 철거계획이 나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계획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게끔 할 때가 있고 또 그 건물이 전체가 다 헐려야지 일부가 멸실이 된다던지 철거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법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없었으니까, 안만들었으니까 없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일부 철거 문제가 나는 데가 있겠죠. 그것은 역시 그 땅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만들게 하는 것은 대단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단위로 있어서 한다면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정군섭위원

대단위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 없으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분에 몇가구가 들어가더라도 기준일이 5월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 1일이 지나서 5월 3일날 철거를 해도 5월 1일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것을 내야되잖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문안중에서는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있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즉 십정동 같은데 집단으로철거민촌이 있을 때 거기를 도시계획 정비를 하든지 미관지구로 한다든지 송림동 아파트단지를 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서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지역에 도로나거나 딴데에서 하나 둘 걸리는 것까지 는 아니어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연희동 지역도 구획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검암동, 경서동도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대단위 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 지역내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88년 5월 1일에 조례를 공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보고 도시국하고 같이 합의한 결과 저희는 사실상 아직은 도시구획 정비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전에 위원장이 각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자합니다.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나 저희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구성을 하게된 동기는 첫번째로 우리 주변사회에 기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이익한 점,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장님들은 자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의 정비나 아니면 개정이나,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 나름대로 도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주무과장님들은 자기과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의 수정이나 개정이나 재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정군섭 위원이 말했듯이 서구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는 과장님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들의 답변이 좀 미흡한것 같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도 이제는 가정1동이나 이런 길이 도시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좌동 일부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자꾸필요없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세무과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군섭위원

우리 서구에 보면 주차장에대한구세관세면세에관한조례가 있죠 ? 주차장을 설치해서 소유자가 구에 주차장 인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나중에 재산세나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세금은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땅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주차장인가받은 것을 취소하고 건축물을 짓거나 하려고 허가절차를 밟을 때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안한다. 그래서 서구에도 보면 무료주차장이라고 해서 소유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사업비로 무료주차장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남는 공유지분을, 쓰지 않는 공한지를 주차장 시설로 개방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관해서 연구,검토해 보신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자체법규집 515페이지 추록 1로 해서 주차장에대한구세면세조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도 이것을 보고 홀더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것은 느끼질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향교재산에 대한 조례요. 그게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우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도 사실상은 필요가 없던 조례 아닙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91년 12월 31일날 236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때 사실상 대상되는 토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없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만들지 말아야 됐었을 것인데 만든것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석유시추선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도 해당이 있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이것도 폐지할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방의회가 생긴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서구의 법인데 이러한 법을 만들때에 지역의 사정이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을 안하고 그저 위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것 만들어서 사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승인을 해줘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또 폐지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런 우스운 꼴이 안납니다. 그런데 이런것 때문에 우리 의회까지도 우스운 꼴을 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 놨다가 필요없으니까 폐지하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는 조례라든지 이런것들은 잘 봐야 합니다. 보고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필요없는 것 의원들 잘 모르니까 필요합니다 해서 해 주면은 조금 있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필요없는 것 만들어 놓고 폐지할 것 뭐하러 만듭니까 ? 의회가 집행부의 보조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들러리격으로 되어가고 있는것 같은데 저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조례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세무과장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필요없는 조례는 지침이나 시행령이 내려와도 만들지 마십시오. 이번으로 끝냅시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시법이 94년 12월 3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있던것이라서 놔뒀었는데 다시 이것은 나중에 의결을 해 주실때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석유에 대한 시추가 언제될지는 모르지만 9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저희단체의 자치법규집 있는것을 전부 연구를 하고 향교는 9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이 취득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날짜와 동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94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 있으니까 유보를 했던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해서 저희도 청장님께도 결심을 받고 집행부에서 의견교환을 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그때가 되어서 그러한 행위나 필요성이 있을때 만들면 됩니다 하는 답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그렇다면 한시법이라고 하는데 94년 몇월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령이 내려왔더라도 그런것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만들어도 되는 것인데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상부의 시행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나 조사를 해보지 않고 무조건 만드는 것이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필요 있고 없고는 지금 우리가 판단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우리가 이런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 하는 얘기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행위가 벌어질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그때가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도 석유시추선을 누가 만들어서 하면 그때가서 조례를 만들어도 될건데 왜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까 ?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시추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가 인천직할시 서구에서 거주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해줘야 할텐데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놔둬도 되고 향교법은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법도 91년 12월 31일에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되니까 그것은 즉석에서 하고 이것은 만약에 딴 선주가 온다 하면은 해 줘야할텐데요. 그러니까 한시법까지는 기다려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군섭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인데 관내도시정비,정돈계획지구가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희 검암지구가 2차 구획 정리로 책정이 됐죠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미 구획정리로 책정이 된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합니까 ?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과도분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금전 청산하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 그리고 물권에 대해서 하다못해 수도꼭지도 보상해서 다 나갑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서구에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도시계획 구역에 잡혀있다던지 현행 소방도로나 이런 것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시정비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서도 하고 있고. 주로 보면 일차 기존주택이 있는 곳으로 해서 서민밀집 집단구역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매회 앞으로는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올 연말이면 상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안으로 책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당해년도 이미 책정되어서 시행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제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은 저희 생각이고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서구에서 가지고 해야겠다고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모법을 만들게 되면 이 모법이라는 것이 서구주민을 위한 법입니다.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법이다 이겁니다. 주민의 재산권이나 권리 모든 것이 피해가 가서는 안되는 법인데 이것을 도시계획구역이 서구전반적으로 따지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정비 안되고 앞으로 정비되어야 될 곳도. 구에서 주민 청원이나 이런것이 들어와서 도로가 필요한 곳도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불필요하다고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문제는 신중히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불필요한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시민과장

시민과장 박창국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정이나 개정, 폐지, 오탈자에 대해서 요청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인천직할시서구공인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부공문서외 5개문서 관리규정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출하게 되어서 개정코자 이번에 안건을 냈습니다. 지금보면 현행으로 사업소장 다음 기타부서의 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조항에 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사업소장, 기타 부서기관의장으로 표기된 것은 한 예시로 표시한 것이지 전부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각조항마다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자세한 사항은 기재를 못했고 주요골자만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장

시민과 소관조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사회과 소관조례는 저희과에서 다섯개의 조례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정비건으로는 인천직할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이웃돕기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89년 5월 1일 저희구훈령 제32호로 인천직할시서구 이웃돕기금고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을 검토하면 거기에 설치 목적이라든지 지원의 대상, 방법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별도로 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훈령만 가지고도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해야 될 것이 재9조의 제1호 직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9조의 제1호를 지금 현재 직제대로 사회산업국장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회과 조례 설명을 듣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준비를 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윤영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조례정비 된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해의 말씀을 드릴것은 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 심의중에서 제외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등에서 줄어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시행 하는 것으로서 그전에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조례에 청소과 소관하고 분뇨수거가 따로 구분이 안되고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분리보완해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소관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는 보류를 해 달라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조례 재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예.

송병일위원장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이것 말고도 일반 폐기물 조례도 준비하고 계시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예.

정군섭위원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될때 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된 사항에 들어가 있는거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그 사항도 아직까지 시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가 만들어 질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차피 구에서 일반 폐기물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 진다는 것은 바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지침이나 뭐가 있어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기획감사실 의견을 들을때도 그런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왕 만들 조례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보면 사무처리지침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아마 일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전면 재 허가가 지금 3월 7일까지 완료하게끔 지침이 내려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제 의견보다도 처리지침은 시장님에 의한 집행기관의 법입니다. 때문에 그 법이 정당성이 있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군섭위원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보았을때 그것은 하나의 집행부내에 공무원들에게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은 일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가지의 어느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지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을 법조항으로 할수도 있겠죠. 그 동안 해 왔으니까. 지난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 도지사에게 환경처에서 위임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장이 지침을 내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시 의회차원에서도 시 의회를 무시하는 횡포적인 것이다. 시 의회에서도 그 조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는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구청장도 구 조례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면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그것을 급히 할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보았을적에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그러한 지침이지 진짜 구민이나 여러가지로 보았을때는 상당히 잘못된 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면 의회는 뭐가 필요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했다가 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적에 다른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거나 이런것을 해서 전면 재 조정을 했을적에 그것에 상충되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더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그전하고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꾸어서 통과가 되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 또 마찬가지 입니다. 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몇월 며칠 날짜로 해서 전면 재 허가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었을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단서조항이라도 집어 넣어가지고 배제 하겠다 이런식으로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이것은 옛날에 써먹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조례를 어느정도 입안을 해놓고 시 조례가 통과된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해 주시고 이번일을 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의견 없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덕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자차법규집 2권 687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천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입니다. 정비계획의 필요성은 저희가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보시면 제2조 정의중에 제1호 공동급수시설이라함은 하고서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에 내용을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91년 7월 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 내용이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간이급수 시설 및 공동우물에 대한 정의를 공중위생법 제31조 2항에서 인용을 해서 그 내용을 삽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 관리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 기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제31조 2항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소관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예.

송병일위원장

정위원님 말씀 하세요.

정군섭위원

지금 공동급수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한지역이 이쪽 일부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간이 상수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동우물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지금현재 없는데 이 조례가 어떤식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대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것은 비상시라는 것은 별안간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라도 무슨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몇일간 급수가 안된다든가 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하면 사실 급수차가 갈 형편도 안되고 그 인근에 있는 비상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실용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이것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또 관리인도 두고 관리인의 보수의 일정액은 우리 구청장이 지원해 주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에 민방위과인가 비상우물이 있습니다. 뭐 그런것이 있어서 그런것을 평상시에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근방에 급수시설이 안된다든가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뭐가 있어야지.....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호는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이렇게 된 취지는 나중에 개인정호를 공동정호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일단 임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실지......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없는데 조례 2조 3항을 갖다가 공중위생법으로 개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 이왕 개정을 할 바에는 여기에다가 비상시에는 어느쪽에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어느 우물 이런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대처를 할수가 있는것이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 뭔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예.

송춘규위원

지금현재 인천직할시서구공동급수시설조례중에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음용수의 수질 기준등에 규칙 제2조 3항이 91년 7월 4일부로 삭제됨에 따라서 공중위생법 제 31조 1항을 삽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뒤에 보면 31조 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지역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지금현재 위생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상수도 시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물이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저쪽 구획정리가 안되고 있는 동네에는 물을 아마 10군데 이상을 지하수를 뚫어도 안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미터 되는데서 들어오다가 그 지역이 물을 같이 쓰면서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지역이 검암동 7통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삽입을 하되 위생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중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또 공동우물로 지정이 된데가 있는데 서구쪽에는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공동우물로 지정이 된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공동우물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면에서 관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어떻게 보시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조사를 해서 공동우물을 필요한데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의견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명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정비할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조례를 가지고 있는것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인천직할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기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인데 이것도 저희가 인천직할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운영위원회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항의 규정에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를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구공수의사운영조례인데 이것은 수의사법 제21조 및 동법 22조, 동 24조, 동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 제정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5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개정코자 하는 한건은 559페이지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필요성은 현재 구보유 농기계류는 양수기뿐이며 농촌동의 기계화로 타종 농기계를 구입 대여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현행 기계의 종류에 있어서 동력경운기, 양수기, 동력살분 및 분무기, 사료 분쇠기, 농용 트렉터,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것은 양수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다른것은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삭제를 하고 한가지 더 추가를 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류라는 것은 나중에 다른 기계를 혹시 구입이 된다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은 양수기와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류로 바꾸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인천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2조에 기계의 종류에 있어서 관할 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데 현행 2호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항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 2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 4항에서 농업용트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트렉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해서 4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있어서 농업용트렉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 농용트렉터는 재해대책 사업, 새마을 사업, 노업증진 사업을 빼고 저희가 현행 양수기(발동기 포함)는 재해대책 사업, 농업증진 사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사용허가에 있어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트렉터 3항에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빼기 때문에 하나씩 땡기기 때문에 양식 서식이 5호에서 4호 서식으로 바뀌고 6조 제2항에서 별지 6호 서식이 5호 서식으로 하나씩 서식이 땡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저희가 유인이 될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표에 게재되지 아니한것인데 이것은 별표에 게재되지 아니한으로 이것은 오자를 바로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다만 트렉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트렉터가 없기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2조 기술자의 고용도 저희가 트렉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기술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변상책임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트렉터의 운전원의 과실 또는 사고를 트렉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양수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여해 주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대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관계 조례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예.

송병일위원장

권위원님 말씀 하세요.

권오창위원

양수기가 몇대 있습니까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8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이 기계류 대여라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양수기 밖에 없다 이거죠 ?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부분은 없고 양수기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그 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도시동과 농촌동이 같이 있기 때문에 농촌동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필요한 장비 임대를 나갈 장비가 있어요.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꼭 양수기에만 제한 할것이 아니고 구청에 관한 장비 이렇게 해서 넣는것도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 하지말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를 주민이 필요로 해서 쓰고자 하면 구청에 관한 장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부서에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장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가 다른 장비라고 하지만 서구청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 하지말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장비로 삽입해서 연구검토해서 올려 달라 이겁니다.
명준

하명준지역경제과장

예.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의회 요구 1건과 자체 계획 1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요구의 건은 인천직할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개별 지가 확인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의 1건은 자체 계획에서 조례가 있는데 인천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동지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할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서 이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비계획으로서 필요성은 건설부나 민원사무처리규정이나 확인원을 재 확인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제증명을 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점점 확인원을 떼어가는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변경사항에서 개별지가 확인원의 1통 발급시 수수료 3백원씩 징수했으면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예.

송병일위원장

송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지금 개별지가 확인원 발급시에 수수료를 우리 서구에서만 여태까지 안 받았던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김포군청이라든가 여기서는 토지개별 지가 확인원을 떼면 거기는 수수료를 3백원을 밭여서 받아 왔던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만 뒤늦게 실시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토지관리과장

당초 91년부터 북구하고 남구는 받고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중구하고 남동구가 받고 있고 동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건설과 조례정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요구분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위원회라는것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누가 되고 몇명으로 어떤 사항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을 보면 저희 서구 관내에서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틀린것이 많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여러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할때마다 토지주의 3할 이상이 되게 되기 때문에 매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때마다 조례도 없이 했습니다. 조례는 없더라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할때는 토지주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할수가 없어서 이것은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는 저희 사항이 아닌 건축과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풍수해대책은 총괄하는 부서지 그 풍수해가 낫다고 해서 전부 관장을 한다면 막중한 일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이 수해로 해서 떠나갔다면 저희가 다 보상을 해야된다는 얘기고, 담당하는 업무가, 또 배가 풍랑으로 배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똑같은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2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근거는 현행 국유편성의 상반되는 내용 및 비 현실적인 내용을 국유편성과 부합되도록 편성코자 합니다. 제2조 설치기준을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재해 위험의 도가 있는 지역에 동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 다만 출장소에 동 또는 자연부락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동 또는 자연부락을 하여 1개 수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출장소를 뺄려고 합니다. 처음 해놓고 손을 못 보아서 구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조가 되겠습니다. 4조 1항에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항 단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아니고 동장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비 현실적이니까 그런것은 동장이 관할해 주어야지 구청장이 언제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 5조 단장은 단원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고 했는데 그것도 비 현실적이 되어서 단장은 동수반단장인 동장이 기타 자연부락등의 단원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근거는 현행 구 기구 편성 및 유관기관 기구편성에 상반되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조 구성을 보면 현행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건설과장, 북부사업소장, 부평주안전신전화국 선로부장 또는 선로과장, 한국전력 인천지사 배전부장, 서부경찰서 보안과장, 7873부대 5대대 통신장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랬는데 개정안은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위원장에 위촉한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건설과장, 인천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추가되는 사항인데 한국통신 경기사업본부 선로부장,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배전부장,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7873부대 5대대 통신장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6호에 의하면 저희 구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묶어 버렸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통신공사를 하나 묶어 버렸고 한국전력공사도 부평하고 인천지점하고 한꺼번에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73부대 5대대 통신장교는 법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인천직할시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자치법규집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자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행 제2조 2항에 보면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함은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의 의한 것 그랬는데 오자입니다. 10조가 아니라 4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조로 바꿀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병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과 소관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구성원이 법적으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

정군섭위원

현재 개정안에는 몇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말고 몇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8번째에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도로굴착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번째 도시국장 두번째 건설과장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지역구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무슨 용도로 이 도로가 어떻게 굴착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가 되는가를 알수가 있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면 법적인 무슨 하자가 있는것입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없습니다. 열분까지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 그러면 한분밖에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국장 외에 한분은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구청장이니까 나머지 2명인데.....

정군섭위원

그 지역에서 벌어지면 2명이 있으니까 2명이 보시면 알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런데 인천 서구 전지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좋습니다. 청장님한데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왜냐하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예를들면 93년도에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겠다면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을 모아서 회의를 갖는 것이니까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디가 어떻게 굴착이 되는 것인지 하는것을 보아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앎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때 많은 답변을 해 줄수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선영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소관사항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자치법규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조례안은 차후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장

위원님들 ! 지금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권위원님 말씀 하세요.

권오창위원

건축법의 본래 모법은 정부의 지침이고 또한 시에서 조례법이 시에까지만 있지 지금 구에 내려온것이 하나도 없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시에서도 건설부에서 지시하는대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도 움직였지 시에서도 관계법규 조례법만 가지고 있지 그외 상위법은 지시만 받는것 아닙니까 ? 시 자체도 건설부 지시를 많이 받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권오창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지침에 의해서 지금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 조례가 내가 알기로는 3월중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바뀌어야만 구 조례가 다시 내려오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준칙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기간에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정위원님 말씀 하세요.

정군섭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신것 못 보셨어요 ? 다른 도시에 있는 3가지 조례에 대해서 보내 드렸을텐데요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처럼 의회에서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우리 구에 조례 하나도 없다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 그러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타시,구하고 비교한 조례, 우리 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있는 조례에 대해서 건축과의 의견하고 앞으로 이런것은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먼저 서구건축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서도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제2장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거기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 따로 서구건축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우리가 그쪽에 보내준것이 3건인데 한건만 얘기하고 그칠려고 그러면 차라리....... 위원장 ! 듣지를 맙시다. 건축심의위원회조례는 다음에 만들때 여기에 들어가고 또 서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는 어떠어떠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서구 건축심의 위원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다음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직할시는 도시구역내로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조례가 필요치 않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창위원

건축과장님 ! 건축과는 매번 지침에 의해서만 일을 해 오다 보니까 건축조례고 뭐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침의 의해서만 하고 규제하는데만 따라갔다 이겁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하고 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하고 서구건축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이 3건을 익히 보았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았으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지금 제정을 한다고 심의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된 부분만큼은 가르쳐 주어야 잡음의 소지가 안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또하나 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도 잘못 지적되었는데 건축과 소관인데 제정 목적이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 필요에 융자금 설치 관리운영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재해로 인해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연구된 결과를 여기서 묻고자 했고 조례를 제정할려고 했으니까 이런것은 조례특위 위원들이 심의할려고 했던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제반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구요. 다음 수해주택복구 지원자금융자조례는 제가 중구청에 잠깐 있었는데요. 주택 건물이 부서지게 되면 국비라든가 자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지원자금으로 해서 융자조례는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보호법을 보니까요. 이재주택에 대해서 응급수리 대상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형태는 있어도 건물의 기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수리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조례 특위가 이번 수요일까지 해서 끝나는데 조례특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조례안이 문제시되는 이 문제점 같은것은 건축과장님이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면 편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심도있게 조례특위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내일 모레까지 조례특위가 되는 만큼 내일까지는 서면으로 그냥 건축과에서 입법예고해서 만든다 하고 그냥 넘어 갈려고 하지말고 서면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 4가지는 보고를 해 주십시요.

송병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윤만영위원

건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바쁜가운데 사업을 제쳐놓고 특위 구성이 되어서 5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성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년전의 행정이 아닙니다. 2년전에는 시의 조례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지금 2년전의 지침같은 것을 가지고 했다면 말씀을 안해요. 지금 자꾸 과장님은 지침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구 건축법 조례를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수있느냐 하는 이런 조례법을 만들자고 여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보다는 건축법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전문인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번 임시회때 상정을 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왔으면 의회와 행정관서의 우리 장급들은 자동차의 앞뒤바퀴와 같다고 우리가 수없이 오고 가고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과장님들과 저희들과 한가지의 건축법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하고자 한다 하는 얘기정도는 나와야지 지침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올리겠다는 것은 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시간을 여기서 보내자고 있는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성의는 과장님께서 보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작업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한테 먼저 승인을 얻어야죠.

윤만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번 행정감사때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 심의때나 이럴때 보면 우리 실과중에서 건설과하고 건축과가 제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증폭되어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것하나 답변해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법 구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이 최대한 다른과보다 심도있게 저희들과 의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15회 임시회때 상정을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윤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건축과의 조례 제정이나 정비되는 이 문제 지적되어 있는것만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입법 예고하고 검토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것은 이미 여기서 발췌가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해 달라 이겁니다.

정군섭위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보면 6개구청 담당자들이 똑같이 조례를 만들려고 상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구는 서구의 특성에 맡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송병일위원장

건축과장님의 소관부서의 조례를 새로 개정이나 제정하는 입장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못 했습니다. 하는 얘기죠 ?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위원님들이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건축과 조례가 입안이 되면 일단 우리 특별위원회에 그 안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먼저 조례정비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유해억입니다. 이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60년도 중반기부터 인천시에서 각 부서를 다니고 그리고 각 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소장은 의무직이었습니다마는 저는 보건직입니다. 다만 보건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외에 별로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서구의 지역사회와 인연을 이번에 갖게 된것은 그전에 80년대에 서구로 분리하기전에 위생과 직제가 있기전에 위생계의 직제가 있을 당시에 제가 북구 위생계장을 2년동안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서구에 와서 일을 하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보건소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래서 91년도에 이 보건소법도 분권화 시대에 맞추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된 기회를 갖게 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의 있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의 조례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와 보건소수가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수가조례는 개정할 사항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고 다만 보건소설치조례만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자치법규집 페이지 67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설치조례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법이 모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1962년부터 보건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 62년부터 시,군,구 보건소로 바뀌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91년도에 바뀌어진 보건소법은 현재 국민의 의료의 욕구증대, 그 외에 지역보건 기획에 대한 여러가지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건소 설치조례하고 오늘 바뀌는 설치조례 내용문안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조항마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변경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바꾸고자하는 설치법 제2조는 구획정리로 해서 지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연희 2지구 18블럭 1노트로 되었기 때문에 그 소재지를 바꾸는 것이구요. 다음에 제3조에 보건소 임무는 여러가지 각 항에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조례는 12문항으로 되어있고 거기의 문구를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문구가 상당히 다른데요. 기존의 조례는 여러가지 표현이 길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을 압축을 해서 표기 표현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다만 기존의 설치조례하고 내용적으로 뭐가 바뀌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산업보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노동부에서 관할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산업근로 문제가 여러가지로 업무가 많아지니까 노동청 직제도 바뀌고 따라서 법률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서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8항에 공의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지방에 한해서 공의를 배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에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항에 보면 특수 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이것이 삭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제1항에 질병의 예방 관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문구가 되어 있는것은 국민의 의료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 개보험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설치법에는 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2항에 통계와 보건의료 정부의 관리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구요. 다음 지역부분에 지역 및 평가라는 사항이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의료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기존의 조례에 표기된것을 간단명료하게 전부 새로운 변경된 조항으로 업무를 기술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다음 제4조에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총무과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정군섭위원

보건소의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각 병원이나 의원에서 배출되는 배설물 그런것은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것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군섭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적출물에 관한 것은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죠. 그런데 적출물의 처리에 대한것이 의료법에 있고 그것이 지침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법에 위반이 되었을때는 막바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약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 10항에 전부 포괄적으로 업무관장을 할수있도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10항에 의해서 모든것을 다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수있다 이거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예.

정군섭위원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윤만영위원

예.

송병일위원장

윤위원님 말씀 하세요.

윤만영위원

10조 8항에 말입니다.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제한 이것이 규칙에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가 현재 되어 있던것에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현재 노인에 대한 그것도 없죠 ? 그것도 그냥 진료에 관한 사항으로 맨위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노인보건 문제가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구해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보건소에 대한 업무가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1년도에 보건소법이 개정된 것도 바로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에 관한 노인병 문제, 이런것도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 같은것도 투자를 해야 되겠구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과거에는 보건소가 보건소법에 의해서 사업소의 그러한 역할로 인식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보건진료 기관은 구에 직할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직할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건강문제, 또는 정신문제 이러한 문제가 전부 시설, 장비, 인력이 더 확대 추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이번에는 보건소 직급만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앙에서도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의 보건의료에 최일선기관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구도 확대를 하고 인력도 더 보강해야 되고 이렇게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보건소에 관한한은 계속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윤만영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발족이 되고 2년여동안에 가정복지과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 가지고 많은 개선사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노인들한테 보건계통에 흘러나가는 그 과정이 좀 미흡했다. 흘러들어온 말들이.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회피하는 전시적인 치료관계만 하고 나머지는 치료기 관계 이런것이 되어서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국적으로 각구나 시도에서 각구에 맞게끔 보건법이면 보건조례법을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도 서구에 맞는 보건법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할때에 이런 소외계층이 되고 있는 이런 노인분들한테 좀더 뭔가를 해 줄수있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8항에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문제를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을 위한 물리치료 시설 문제는 제가 하도록 하겠구요. 조금전에 노인진료에 대한것은 제가 90년도에 남동구 보건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서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치료도 거부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겠다 해서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고 진료의사를 제가 나이 드신분을 모셔가지고 기왕에 봉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 양반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남동구 보건소가 노인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서구도 역시 그와같은 노인건강을 위해서 진료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물리치료관계도 확대를 하고 물리치료관계는 장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이든지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병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게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