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 합의점을 이루는 과정에서 묘미를 살려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구에 아파트가 특히 가정동쪽에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3년전, 4년전에도 몇백 세대가 계속적으로 데모를 한 아파트들이예요.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준공을 해줄 때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안하고 준공허가를 주어서 주민들로부터 자꾸 하자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건설촉진법을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새집 들어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개입되면서부터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건설부, 종합청사, 경찰청 이런 데로 진정서가 천몇백건이나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약 3개월 동안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건설촉진법에 있는 규정을 따라서 관찰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