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14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2-12-05

윤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임대아파트 분양 중재에 대한 질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업자들이 짓고 나서 자금난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인출을 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입주자들과.

그래놓고 인출이 되자마자 준공을 떨어트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을 떨어트릴 때 자재를 KS제품으로 썼는가 ? 등록 규격품을 사용을 했는가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준공을 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입주가 된 후에 준공은 나와 있는데 몇달 살다보니까 입주자들이 데모 및 진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아파트 여러군데에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서구내에. 한신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그때 당시에 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건축업체들은 벽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일부 비품도 중간 중간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입주자들이 전체보상 및 다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1층서부터 5층, 6층까지 벽면을 전부다 때려 부시겠습니까 ?

때려 부신다 하더라도 입주자들한테 대책방안을 세워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건설회사 쪽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것이 부도라도 날 경우에는 거기 입주자 전체 몇백가구가 하자보수도 못하는 과정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편도 들어야 되고 건설회사 편도 들어야 되고 해서 행정관서에서 중재를 묘미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