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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10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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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여기 현재 현행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된 조례입니다. 아주 잘된 조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비비용을" 하는 그 실비비용 등 그 이외 실비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해당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큼 더 정확할 수 있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더더기 말 넣어가지고 무슨 별표와 같이 뭘 한다 하는 이야기 보다는 아주 합리적으로 만든 이 조례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교재 교구비 등 그 이외의 다른 운영비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실시 안하고 다시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조례를 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 걸 갖다가 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자가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 현행 조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해 보고 정말 이 현행 조례 가지고 안됐을 경우, 하자가 생길 경우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럴 때 바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는 자꾸 시간끌지 말고 보류해 놓았다가 다음에 이대로, 현행대로 실시해보고 안될 때 그때 다시 가져오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차갑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차갑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