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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14회 제1총무보사위원회199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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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14개동에 4천만원씩을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희묵 위원님의 설명도 같은 맥락인데 1개동의 인구가 불과 천명미만인 동네도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4만의 인구가 사는 동네도 있는데 어째서 포괄사업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각 동마다 공히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정을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포괄사업비 목적의 개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애로사항 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할수없는 부분을 동장 나름대로 골목포장이라든가 또는 골목의 상하수도 일 부분을 동장 재량권으로 해주기 위한 주민의 서비스 일환책으로 배정하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인구수와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나 그 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천명도 안되는 동이나 인구 4만이 되는 동이나 똑같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 포괄사업비 배정은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개발정도 또는 인구의 수를 감안해서 각동에 동장 포괄사업비 배정 기준액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배정할 필요성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