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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1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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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사항으로 이것이 정확히 얼마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언급을 회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장관지시라 하더라도 예산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는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지금 3백일로 나왔는 데 용역회사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백만원, 6백만원으로 용역을 줘도 충분히 관서에서 감시감독, 예를 들어 폼을 잡아준다면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365일로 하더라도 5백만원 내지 연간 6백만원이면 충분히 깨끗이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2천6백4십6만원으로 해도 3백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용역회사에서 본위원이 몇 개 업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일단 계약을 맺게 되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연합회에서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불법광고물이 철거가 되고 있는가 그 계약과정에서 이것만 감시,감독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예산도 절감되고 깨끗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길의향은 없으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