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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4행정보사위원회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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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주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보호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원천적으로 장애인이 먹고, 살고 또 사회에서 충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먹고사는 기초적인 것만 하지 이 장애인어린이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수한 부분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보호법에도 교육을 받을, 딴 정상아하고 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또 그런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둔 가정은 이중적으로 경제적인 지출이 돼요. 왜냐면 장애인 애가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 애를 보호하려고 하면 사회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못하고 또 장애인으로 인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장애아는 보호자가 더 있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것까지 지금 비용을 더 물리기 때문에 사실 두 배 정도 더 비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었지 않느냐,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하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도 우리가 노인들도 65세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노인특수진찰비를 작년에도 4억 얼마 해가지고 지원해 줬듯이 이 장애인 어린이도 국가에서 보호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단 그 분들이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청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