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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14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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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비를 징수하는 과정은 조례나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굴착할 때 굴착비를 예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그것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도 사업소에서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득하고 그 예치금을 구청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도로굴착은 구청에서 하청업자를 줘서 복구공사를 하게 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도로굴착하는 사람이 도로포장공사까지도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업무가 원활히 되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데 굴착하는 사람들은 굴착만 해놓고 공사 끝내고 나도 포장은 그후에 구청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이러니까 굴착해 놓고 두달 석달이 가도록 도로 복구공사가 안되고 지연이 되는 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통신공사면 통신공사에서 굴착을 했으면 거기서 공사 끝나자마자 도로포장공사 하고 이렇게 되어야되는데 이것이 평소 느끼지만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지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 실무과장님들한테 자문을 얻어야될 사항인것 같은데......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