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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14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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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도가 방범대원을 운영,관리하는 체제가 보조업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고 인원관리, 근무상황 일체를 경찰서에서 서장이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몇명에 대한 수당만 주는 것인데 이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이 되는데 조례에는 얼마씩 주라고 하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것을 합법화 하자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좋은 생각이 있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경찰청이 독립되고 했으니 경찰서에서 모든 일어나는 인적관리나 소요경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예산을 전용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참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모법이 이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생길테니까 그때 다시한번 이법에 대한 조례개정은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남겨 놓고 이것은 원안대로 전문위원님의 소견 내용대로 인정을 해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