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 저는 이것이 100분의 3이고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체납세액에 대한 내용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전,출입시나 어떠한 제도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에서 묘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 되고 또 개인에게 이렇게 금전적인 포상을 해 주는 내용을 지양해서 사실 이러한 어려운 난관에 있는 세수를 받아 들였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구청장님이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 통제권자가 격려를 해서 포상을 해 가지고 어떠한 진급의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적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전을 떠나서.
어떠한 고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포상제도 쪽으로 가야 바람직한 내용이지 금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100분의 3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는 이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반론은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결론지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쪽의 묘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