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성룡 의원 발언
위원 -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전성룡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기구개편과 지난해 2002년 9월 30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를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순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의 원만한 회기 운영과 의원들의 충분한 안건검토는 물론 선진 자치행정 규현에 앞장서고자 의안의 제출시기 규정하는 안입니다. - 신설된 안 제19조의 2를 보면,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이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