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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0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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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해 가지고 1항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작년에 총액이 2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 이러한 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성실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렇게 시설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20만원을 물린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그 부과를 20만원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 제28조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법 28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 28조는 23조1항에 기초하고 있는데 23조1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되고 이것이 마땅하게 이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이거 하나를 보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