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냈던 하상섭씨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랜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용하면서 불법건축물을 늘리는 과정도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곧 행정관서에서 약 5년여가 넘도록 방치하면서 아무 공문서 한 장 없이 먼저 북구청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넘기면서 그러면 후에 서구청이 생긴 후에 행정관서의 각 과장님들은 분명히 그 전달사항을 받아서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청장님도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공문서 한장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말로 백번 해서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행정대집행법대로 획일적으로 그어서 하상섭씨한테 대집행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최소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임대료를 냈던 금액같은 것은 어느 부서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한테 희생을 하게 한다면 이것은 서민들에게 너무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그 동안에 이렇게까지 되도록 한 것은 북구청에서 서구청으로 갈라지면서 위임받으면서부터 이것은 근무태만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확대되면 언론 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지금 퇴직금 동결집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 건설과, 모 도시국, 운운하면서 뭘 주었니, 뭘 했니 이런 것이 내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정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의원이 서구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자동차 앞뒤바퀴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해서 불미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있어 보십시오. 대화로 풀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이러고 쫓아다녀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선을 그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소한 일도 행정관서에서는 중앙에 감사를 대비해서 수해라든가 기타 여러 건이 있으면 관리소에 각 공문서가 날라옵니다.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됩니다.
귀하에게 뭐가 어떻게 되니 이것을 대비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5년여 전부터 있었던 것이 유도정착을 시켜놓고 아무 조치도 없이 년도 수가 되었으니까 비워 달라든가 또 그동안에 우리가 대토를 못 했으니까 귀하께 대토를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문서 상에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먼저 공무원부터 지금현재 공무원들에게까지 책임소재가 있다 이겁니다.
근무태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상섭씨 건에 대해서는 하상섭씨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안, 2안으로 잘라서 획일적으로 하상섭씨한테 구제를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할 사항이고 불법이 된 사항은 불법이 되었다는 것을 선을 그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