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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1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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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거해서 대집행법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었던 간에 상당기간이 가는 동안에 그것을 방치해두는 과정에서 그것을 유발시킨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대집행법에 보면 법령에 보면 그 주위에 어떤 A라는 사람이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가 됐다 이겁니다.

강제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 이겁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해 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대집행법을 강제철거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래서 소송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와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법을 마음대로 무시해 가면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탄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집행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린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그런걸 참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답변도 잘 안나오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대집행법을 따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그 정도까지 소송을 가게 했고 또 그것을 방치해두기까지의 문제점이 왜 있었느냐 이것은 행정관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책임을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법령의 대집행법에 있어서 그런 법령이 정확히 획일적으로 되어있지만은 잘 몰랐다던가 이래서 강제철거가 됐다던가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