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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1본회의2002-05-23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 등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과 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1988년도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장조례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14년 동안 동일한 표지와 속지를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그 모형과 색채가 변화된 현재에는 어울리지 않고 표창장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구 이미지와 현대감각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표창장의 겉표지를 군청색과 진자주색의 고급 우단재질로 바꾸고 규격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쪼록 표창장 모형과 색채를 변경해서 우리구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5월 17일 의안 제29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이 표창장에 대해서 별지 이번에 전에 표창장과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표창장 샘플이 없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표창장 양식이 이렇게 견직구로스로 돼 가지고 이걸 한 가지 양식으로 해서 표창장하고 감사장으로 썼더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형식은 이것은 표창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장을 이렇게 진자주색하고 군청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좀해서 질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견본 잘 보여 주셔가지고 이해가 빨리 와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규격도 변동이 두 가지씩 늘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표창장은 그대로고 어떤 상장과 감사장이 사이즈가 틀려진겁니까? 뭐가 틀려진 겁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표창장하고 감사장은 이렇게 종으로 된 한 가지 양식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이번에 개정할 때 감사장하고 표창장 이런 것을 횡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모양을 다양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당초에는 315에서 460으로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것을 지금 양식이 바뀜으로써 규격이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별지1호의 크기가 315에서 460에 됐던것이 하나가 또 늘었단 말이에요. 285 여기 이것은 어떤 규격에 쓸거냐 이거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장으로 주로 쓰고 시민들한테 드리는 감사장을 이렇게 횡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88년부터 한 14년간 쭉 써오신 것 자체도 많은 검토가 있어서 써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상에는 조치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품질을 보면 고급화해서 예산은 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게 한 5,100원정도인데 이것을 해서 5,500원 이렇게 해서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크게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예산상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게 맞지 않아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강남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민간의 참여 폭을 더욱 확대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여서 심사결과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6명에서 9명이던 심사위원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자격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민간위탁자 선정이 더 투명하도록 개정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5월 17일 의안 제28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몇 년간 했지요?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과장이 전문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답변이 우선 안되면 또 여기 보면 이게 지금까지 쭉 해 온 데서 모순점이 있기에 이런 조례 개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여기서 보면 좀 막연해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인원구성이라는 것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 15명이다. 그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한 걸 빼면 7명에서 13명이다. 이런 수치라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또 구의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빠지게 돼 있지요? 공무원이.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여기서 구청장한테 너무 위촉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몇 명이 되든가 하는 폭이 넓은 속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건 구청장한테 이 조례를 다 맡겨버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볼 때는 본위원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뤘다가 다음에 이거를 심의해서 심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수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원회운영은 저희가 상위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구의원님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마는 상위전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전에는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소관 국장이었는데 이번에 배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배경은 저희가 많은 단위사업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만약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했을 경우에 특정업체에서 선정되도록 유도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제7조2항 중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이 내용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로 이렇게 문구를 바꿨는데요. 당해 공무원이 빠지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 전문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하고는 사실은 뭐 단어만 바뀌었지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나 똑같은데 이거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자구를 꼭 바꿔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정책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중에서 당해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라고 바뀐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가령 어린이보육사업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육사업에 대한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풍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포괄적인 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적인 분의 식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포함된 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위탁업무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을준다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과 민간위탁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제가 민간위탁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를 수탁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강남구여성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성센터는 여성센터장의 명의로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대충 알겠는데요. 대략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되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부서가 어디인가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전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것을 준용을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을 다른 부서에서 다 준용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역삼1동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위탁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줘요?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또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해서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그리고 조례에 개별법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는. 기 위원님들이 조례로다 해 가지고 다 통과시켜 준걸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법 조례로 따지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요원 풍부한 식견을 가진 분이 했는데 그 분이 대략 어느 어느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이 전혀 개입이 안된다면 간사는 누가 보게 되고 누가 관장하게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지금 문화예술강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립이 28개가 있는데 그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했을 때는 그 관계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식견 높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다 틀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은 또 그 나름대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재해 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규칙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처리할 때 거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본 건은 본위원이 질의한 결과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건은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겼으면 하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진규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탁체 선정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우리 위탁체 선정은 모 조례격인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보육시설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센터운영에관한조례 제3조3항 중 "구청장은 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운영수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일관성이 없게 된 이유는 보육시설 위탁체에 관한 조례는 96년도에 이미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가지고 강남구가 단독조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 오다가 99년도에 강남구가 추진한 모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위탁하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보육시설만 별도로 조례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유지를 하되 위탁체 선정하는 기능만 모 조례격인 그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위탁체 선정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5월 17일 의안 제29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 장묘시설 견학차 해외출타중에 있습니다. 답변사항은 업무담당주사인 신오식 가정복지담당주사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 앞 전에 한 조례나 큰 차이가 없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조례를 96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셨지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쓰면서 이거를 꼭 바꿔야 되는 이 내용보다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바꿔야만 되는 타당성.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99년도에 행정사무위탁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목적은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신뢰를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다른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나머지만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위탁을 주는 것들이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어린이집만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볼때는 어린이집 선정할 때만 특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예가 구체적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청담동에 있는 청수어린이집이 해촉이 되고 작년도에 신사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할 때 있던 실례입니다마는 보육위원회의 위원들은 거의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선의로 해석을 하면

김진규위원

됐어요. 그렇게 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항을 사례를 내가 물었어요. 그 사례가 공정성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를 바꿔야만 됐던 어떤 실질적인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길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에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한 것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 앞 전에 조례하고, 그것이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고 또 이 내용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3항에서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여기 또 별개로 지방보육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사실필요로 하고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당장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의결해 주고 싶지만 이것도 같이 보류를 했다가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거 답변 두 가지 드릴게요. 첫째 이 앞에 심의를 했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보류됐으니까 이것도 보류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행의 이번 개정안이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현행의 조례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부분은 직접 연결된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 규칙에 보면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했는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육위원회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보육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보육위원회 속에 그 보육시설 속에 특수한 장애반을 둘 것이냐, 이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지 그 중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한 것은 위탁체 선정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일반적인 조례에 따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조례규칙에 위반된다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왕 있던걸 빼니까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한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위탁할 경우에 어떤 업체에 줄 것이냐 하는 선정권만 그 절차를 행정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다 둔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못한 본위원도 잘못됐습니다마는 같이 이게 당장 안한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조례가지고 진행하면 돼요. 되니까 이건 6월달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역삼2동에 있는 아동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썽 난 것처럼 또 새로운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보육위원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김진규위원

말썽 막연하게 그러는데 제가 서두에 질의했듯이 이걸 바꿔야 되는 당위성중에 실례를 들으라고 하니까 말썽 말썽, 어떤 말썽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됐는데 모 위탁체 신청한 업체가 보육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일종의 로비가 됩니다. 거기서 그전에 오픈이 되니까 심의위원들이 안믿는 거에요.

김진규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내가 위원들을 다 만나 부탁을 해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내가 떨어졌느냐?

김진규위원

글쎄 그런 것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문제를 없앨려면 위탁선정에 참여할 위원이 누구인지를 누구인지를 오픈되지 않게 해 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위탁에관한조례는 동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그날 정해 버리니까 설명할 기회를 동시에 같이 밖에 못하는 거죠.

김진규위원

다 해놓고 된 사람끼리 해도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너무 우리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취지가 아니죠.

김진규위원

원칙에 벗어나고 사람의 차이에서 행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다 그렇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게 원칙에 맞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김진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모순점이 당장 해결한다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좀더 보류했다가 합시다.

박창수위원장

오늘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우선 이임주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들은 다음에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 중 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는것을 강남구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의하는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견해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 보육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희망업체가 설명을 하면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탁 개연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사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일날 추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비에 휘말립니다. 선정이 왜 내가 안됐느냐, 뭐 나는 부탁했는데 저 사람은 더 큰 빽 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흐름으로 봐서도 위탁시설들이 성격은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인데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왜 유일하게 이 조례만 살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점이 좀 불합리해서 고칠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지금 오늘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는 제3조3항에 "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탁자로지정한다"를 행정사무민간위탁 여기 조례에 한다 이런 이야기지 거기에 그 아동위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날 아침에 한다, 뭐한다 지금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얘기죠.

박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전에 보류했던 2항이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6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9명 내지 15명으로 늘리고 새로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 지금 3항 이것이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지금 아동위원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아니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행의 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픈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시비에 안 말릴 수가 있고

박창수위원장

그럼 지금 역삼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부랴부랴 바꾼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동안에 아동위원들이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시비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일관성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꼭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탁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선정에 탈락한 사람들이 시비를 붙여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회사가 나는 그 동안에 위원들 다 만나보고 다 내가 좋다고 그랬는데

박창수위원장

그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얘기를 불식을 시켜야죠.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운영 아동위원들을 아동위원들이 다 선정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 앞전에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개정 중에서 가장 보류가 된 것이 인원문제하고 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문제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문제하고 그렇게 변화가 된거면서 이것이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안건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현행은 구청장은 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자 운영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지금 조례를 할려고 하는 것은 운영 수탁자의 선정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의하는 것이 보류됐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보류한 안건이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 따르겠다는 건데 그건 문제가 없죠.

김진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와 같이 올라온 자체를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한다고 했을 때 죽 해오던 차제로 해 나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일단 이걸 보류시켜도. 그러면 어떻게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현재 조례가 있잖아요. 개정되기 전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따르면 돼죠.

김진규위원

따라서 하고 지금 올린 개정안은 보류하자 이거지요, 이걸 할려고 그러는 것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죠. 이걸 통과, 이 조례안이 저희가 제안한 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부터의 위탁체 선정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따라가지고 선정하는 것이고 이게 보류가 되거나 부결되면 보육위원회에서 전처럼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또 그런 시비에 말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김진규위원

시비, 시비하는데 내가 어떤 현실적인 사항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막연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목적을, 같은 목적을 얻으면서 시비에 안 말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시비에 말릴 소지를 알면서 가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죠.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의나 집행부의 답변도 그만하면 충분히 질의나 답변의 의사표시가 다 되었다고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면에서 동의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방금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김희선위원님도 이것을 의제로 삼아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김진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진규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기위해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주요골자는 강남구 거주 장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장에게 동일연령 일반아동 보육료와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의 조기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장애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2년 4월 22일 의안 제28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구청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표현을 적절하게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상 시설비 운영을 해 준다는 것이나 또 장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같으나 그 실제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장애아 보육료 보조에 관한 조례 지금 시설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육료 보조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고쳤으면 좋겠고요.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을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3조에 그러면 누구를 보조해 주느냐, 그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대상자는, 그 대상자를 그 내용의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2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러면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한 그 만큼은 또 시설에서 장애인들한테 보육료를 더 받지 않게끔 하는 명확한 내용, 규정사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시행준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만일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을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한다. 9조 내용을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정내용에 대한 내용은 뭐 다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흐름자체가 장애아를 다루는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제목도 그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직접 어떤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보육시설에 관한 그쪽 법령을 해석을 해주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아에 대해서 지방 강남구청이 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줄 수도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위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쪽의 조례를 가지고 그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실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돌파구를 뚫어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 점을 검토안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장애아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나가면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여기 정의나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장애자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자가 강남구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10세까지 장애아동이 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77명, 여기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준하는 장애자는 의사의 진단을 갈음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그때 많이 탄력이 늘어나겠네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소관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우리 구로는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가 보육시설에는 원칙적으로 0세부터 6세미만 5세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12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육위원회의 의결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그래서 실제로 학교 다니는 애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다른것은 다 장애인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는 의사진단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그런 사람들도 장애아동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때까지는 이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데 그 기간의 사람도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김진규위원

현재 277명에서 불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장애아를 보육하는 자는 어떻게 되요? 몇 명이나 돼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여기서 장애아를 보육하는 자라는 것은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장을 얘기합니다.

김진규위원

시설장이 몇 개나 돼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현재 지금 구립은 3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개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앞으로는 늘릴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증가할 계획이고, 그런데 여기 또 보면 4조에 보면, 보조기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범위 내에서라는 이렇게 막연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은 예산 하나도 없죠.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현재 예산 없고 이게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하다보면 얼마를 주어야 되는데 못줄 수도 있는 이거 예산 추경 잡을때 아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범위내에서 라는 말은 2억을 잡았으면 2억이 넘어서 필요로 하지만 2억으로끊겠다는 얘기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뒤집어서 설명하면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에 없이도 줄 수 있다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하고 주라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김진규위원

그래서 여기서 범위 내니, 외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문구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입법기술상 그것은 들어가는 겁니다. 의무가 되어 있는 경비가 아닌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그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 예산이 없어도 돈을 주어야 돼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늘어나고 시설장도 늘어나고 등등 하다보면 예산추경에 예를 들어서 2억을 잡았다. 그런데 하다보면 3억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이 필요한데 2억만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 하다가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추가소요가 생기면 또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돈을 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