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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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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말입니다. 김병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자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회계의 세입규정이라든가 제2조제1항 내지 제8항이라는 자체를 앞으로는 여기에 그냥 회계의 세출규정, 제3조1항 내지 3항이라는 자료를 첨부를 하셔야지 여기 제2조에 보면 세입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병득 위원님께서 구청장 이라 한다 하고 그냥 무슨 도로교통법 제115조, 읽는 과정에서도 틀리고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시켜주어야지 말입니다. 계속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조 몇항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회에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과장님들이 첨부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첨부자료를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시고, 와서 읽어 볼 수 있도록, 법 책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이러한 몇조 몇항을 다 외우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똑바로 하시고 이러한 첨부자료나 조례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