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15인 이내면 15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내라면 1명을 만약 두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명부터 몇명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10명을 두어 버립니다. 위원회를. 또 5명을 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두어야 되는데 여기 위원장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작게 줄여 버립니다. 그러면 말이 또 안되는 얘기인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그것도 연구과제로 체크 좀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