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 2백5십만원이 1년에 12개월입니다. 나누어 보세요. 1개월에 2십만8천3백3십4원이예요. 250을 12로 나누어 보니까요.
한달에 없는 사람 영세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2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한달에 한건만 있습니까 ? 이것을 삭감하는 원인을 알수없어요. 물론 삭감 삭감해서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판공비라도 목이 장관 세항까지는 다룰 수가 있지만 목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청장님이 여러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데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 삭감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삭감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돈을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달에 한번 가든지 어려운 사람 쌀가마 좀 사주고 연탄불 좀 사주고 도와주려고 치료비 주는 돈인데 2십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뭐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님 어떻습니까 ?
과장님도 말하시는데 이것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