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처벌, 처벌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정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이것을 처벌한다, 처벌한다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쫓아 가다가 앞에 지나가면 뒤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건축주에게 어떤 정확한 강제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점포에 간판 하나이상 했을 적에는 건축주한테도 쌍벌규정을 준다든가 그리고 또 간판 제조업자를 지금 어떻게 허가를 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한 건물에 하나가 있으면 더 이상 안되게 한다든가 어떤 강제규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간판업자들 마음대로 가서 물론 규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얼마에 세로 얼마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간판 제조업자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강제규정을 우리가 조례로라도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난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한번 좀 고려를 하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