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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22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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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기부채납 관련해서 협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주들하고 재협의가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적당치 않거든요. 토지소유주들한테도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왜냐하면 차도 못다닐 정도로 정체되어 가지고 차 한 대 세우기도 곤란한 곳에, 여기가 지금 집지을려고 하는 택지가 아니거든요.

단독주택 지을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궁극적으로 손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게 사도가 기부채납되어 공도적 성격을 가지면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소유자하고 이쪽은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만 형태는 좀 보기 싫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큰 원형은 재협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가능하면 복안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