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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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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의된 바에 의하여 먼저 세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은 다음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회의규칙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가정동 송병일 의원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신한국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의 열기가 가속되면서 우리는 지금 한세기를 마감하고 현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만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변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개혁의 물결이 그러하고 어제의 친구도 오늘의 새로운 경쟁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급변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여 시대정신에 맞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7만 구민의 구정을 수행하시는 채종남 청장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출입기자단 여러분 ! 지방의회가 탄생한지 벌써 두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자제에 대하여 그 뿌리를 견고히 하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지방의회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정립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의 밑거름이 되고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사부지 및 공공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연부상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도 구세수입 현황과 공공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상환금 그리고 시 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93년도 구 세수입 계획과 상환금 및 시 교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3년도 구세수입 백5십1억5천2백만원중 상환액이 3십5억7천3백만원, 구 세수입 대비 23.5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부에 상환하고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무려 4억7천4백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로 수납해야 될 총 채무액은 2백십9억7천9백십만원, 이 금액을 27만 구민의 구 세수입으로 국고 수납해야만 하는 재정이 가장 빈약한 서구가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이 연희동을 비롯한 가정3동 동 청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아울러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확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의 채무는 수년간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자생능력이 어렵고 자치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 교부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교부금 지원내용을 보면 6개 구청중 최하위로서 우리 서구와 구세가 비슷한 남동구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서구 백1억3천4백만원, 남동구 백5십3억5천백만원, ‘93년도 서구 백십5억2천6백만원, 남동구 백7십7억6천6백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32억, ‘92년도에는 52억, ‘93년도에는 62억의 차이가 나며 이와 같이 해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내용을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장은 우리서구에 대하여 편파적인 방법으로 교부금을 배정한 사실이 자료로 나타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둘째, 6개 구청 중 최하위로 시 교부금을 받아야만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 셋째, ‘93년도까지 교부금 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년도 서구가 백1억3천4백만원으로 6개 구청 중 가장 적은 교부금이며 우리와 유사한 규모인 남동구와는 6십억원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며 예산편성 및 심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의 능력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북구에서 서구로 분구될 당시부터 우리 서구는 전세집도 없는 알몸으로 분구 되었고 빚만 잔뜩 걸머지고 서구로 넘어왔으며 서곳출장소 부지로 사용하던 곳도 수십년간 유일한 우리 서구민의 청사였지만 이 출장소도 서구청으로부터 분구된 후 청사부지를 우리 구민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북구에서 서구로 분구되기 전에도 늘 소외된 이곳 서구는 분구가 된 지금까지도 광역의회에서조차 소액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생각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우리 서구민의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시의회는 ‘92년도, ‘93년도 시교부금 조정내역을 보면서 서구지역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수가 타구에 비해 적어 힘이 약해서 인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인지 또는 업무를 파악 못해서인지 소속감이 달라 의견의 일치가 안 돼 한목소리가 아닌 세가지 목소리 때문이라면 구청장이라도 동등한 참여를 하여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서구청에 당면하고 있는 공공청사부지 상환액이 구세수입의 20% 이상 지불하고도 구정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만약에 지장이 있다면 구청장의 계획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 및 지구계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부터 불과 4백미터 내지 5백미터 지점부터 시내로 유입되는 5거리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천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침체되는 곳으로서 몇 년 전부터 지하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느껴 진정 및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14시 가정2동 동청사 3층에서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설명회 및 주민협조 당부와 아울러 4월 초순경 착공하기로 한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도 확실한 공사제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구청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바 8월에 착공하여 ‘95년 4월에 완공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유인즉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이며 미 확보된 예산은 시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과거의 행적을 답습하려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발상으로 서구 27만 구민을 희롱하는 일이 다시금 없기를 바라면서 첫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현황 자료에 의하면 ‘93년 8월 착공, ‘95년 4월 완공, 21개월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50억 공사 중 예산확보액은 10억, 추경확보 예정액 40억, 시행청은 인천종합건설 사업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추경에서 40억이 확보가 안 된다면 지하차도 사업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는데 이에 대비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 내정가가 백2십억으로 알고 있으나 최저 낙찰가격인 50억으로 공사자체가 부실공사로 송림로타리 지하공사 같은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며 공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번째, 공사기간이 21개월로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일 8시간 작업으로 계산하여 21개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주야간 공사를 한다면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원창동 입구 아나지 고개 지구계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계도로는 가정동 구획정리 당시에 개설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지구계도로로서 본 의원이 의회 개원이후 구정질의를 통하여 지구계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아울러 가정5거리 교통해소 차원에서 기간 내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세부계획이 없어 실무 부서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총 사업비 백십4억7천2백만원중 확보액 5억7천2백만원, 부족액 9억으로 나타났으며 부족분은 시비보조 시에 조정 사용토록 건의하여 결정되면 시행토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지구계도로 부족분에 대하여 시보조금 잔액이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구계도로 개설을 못한 책임이나 그로 인해 가정5거리가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킨 요인이 되며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시 행정에 다시 한번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구계도로 8월 착공,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도 8월 착공을 한다면 서구전역 교통은 물론이려니와 서구전역교통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주민의 불편사항 등 생업에 큰 지장이 야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소한도 지구계도로는 사업자체가 적고 공사시설도 간단하기 때문에 7월에 착공하여 빠른 기간 내로 도로를 완공 후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만 구민이 거주하는 서구에 문화공간시설이 전무한 상태인 반면 오히려 혐오시설인 가좌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율도위생처리장, 도축장이 밀집되어 있는 바 서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신축에 거는 기대는 지대한 관심사로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신축현황은 구비 30%, 시비 70%의 투자계획에 의거 ‘90년도부터 진행되면서 ‘91년도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주차면적 추가설계에 따른 소요금액이 10억, ‘92년도 3월 10일 예술인과 간담회시 무대설치비 확정으로 추가소요금액 10억, 총 20억이 추가사업비 증액으로 나타나 구비로 충원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던 중 ‘92년 7월 인천시장께서 서구민과 대화시 부족한 재원 20억을 ‘92년도 ‘93년도에 걸쳐 추가 지원 해 주시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서구구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2년 10억을 지원 받아 순조로운 공사를 하던 중 ‘93년도 시비보조 2십6억3천6백만만원과 추가 10억 계 36억3천6백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고 구비계획 12억 총4십8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어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시보조금 4억밖에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을 발생하게 되어 부족분 2십6억5천만원을 구비로 추가 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졸렬한 시행정 및 구청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첫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서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처사는 서구민 27만 구민을 희롱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시보조금 차질로 인하여 구비 14억5천만원을 전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구에 피해가 발생된 데에 대한 책임은 청장인가 아니면 시장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 교부금 문제, 가정5거리 지하차도 문제, 방금 말씀드린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금 모두가 시의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서구지역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활동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청장님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신빌라를 비롯한 한국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은 37번 한신빌라로부터 남동공단, 39번 한신빌라로부터 서운동으로 약8분에서 12분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신빌라 지역은 고속도로 및 인터체인지로 경계를 이뤄 대중교통이 가정 5거리와 구청간 운행이 전무한 상태이며 입지조건이 고속도로 경계로 이어져 있어 인도시설조차 전무한 실정인바 가칭 가정3동 지역주민들이 늘 이용하고 있는 가정5거리 상권 및 의료시설, 관공서 이용 등 불편사항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운행중인 37번과 39번 버스를 연장운행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경범죄 처벌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서구관내에 횡단보도가 182군데, 버스승강장 20군데, 출퇴근시 임시정류장 12군데로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휴지통 설치현황을 보면 총140개중 파손 5개, 마멸 27개로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지통은 고작 108개로 최소한 필요한 휴지통수는 횡단보도 양쪽에 한개씩 364개의 휴지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108개로서는 기본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 대해서만 경범죄 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민원사항을 유발할 뿐 아니라 권위행정이란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 두번째, 주차장과 무단행위에 대하여 서구관내 공한지, 노상, 주택이면도로, 화물전용 주차장이 총61군데로서 주차대수는 2,401대와 유료주차장 8개소에 227대 총69개소에 2,628대의 주차시설이 현 서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93년 9월 착공하여 ‘94년 9월 완공목적으로 대신산업 전용주차장 시설을 시 예산 20억으로 160대의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구관내 주민의 소유차량대수와 유동차량의 증가로 현 주차시설만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서구도시계획 당시부터 도로개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로주변 무단주차, 골목길 무단주차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며 실무 도시국장은 앞으로 공한지 및 노상주차장 시설을 적극 검토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면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행위 및 주차장 폐쇄행위 등 단속이 아닌 처벌이 강력히 선행되어야 되며 5층 건물 및 종합상가내의 주차시설규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 도로 및 인근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하여 허가 및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자판기는 서구관내 몇개나 되는지와 청소년 흡연문제 및 차량공해는 물론이려니와 도시주변을 쓰레기화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 아울러 자판기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7월 1일 실시하는 노상적치물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소정의 벌과금을 물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앞으로의 세부적인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법을 지키라기 보다 스스로 시민이 선진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분위기가 전제된 후라야만 가능한 것이고 아울러 주민의식개혁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안내간판 및 표식이 주민 스스로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기초질서 의식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은 기초질서 조기정착을 위한 구상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고통분담의 차원에 전구민이 질서생활을 해 선진구민이 되고 전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 및 보완이 전제된 후 전 구민이 동참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공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더불어 같이 사는 지혜이며 문화구민으로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채종남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구민봉사정신과 애향심 그리고 소속감의 자부심, 부여받고 있는 자기업무에 충실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문민정부에 강인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는 최대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봉사자로서 구민이 흐뭇하고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해 줘 행정이 구민의 것이라는 인식을 실감나게 심어주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씨뿌리는 행정을 해야 하며 씨는 꼭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는 유한하나 행정은 무한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공직자 새마음 운동에 먼저 뼈를 깎는 자격심과 의식개혁이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조용히 성찰해보고 현실안주적 성향이 있다면 과감히 탈피 올바른 역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채종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송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의원

검암동 송춘규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그리고 문민시대를 맞아 행정의 개혁과 변화에 따른 위민봉사에 이바지하고 계신 채종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서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자리가 됨은 물론 공적으로는 모든 서구민이 다 함께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구행정 수행 쇄신에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의 요구와 건의 사항 등에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여 중론을 모아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행정의 목적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존중하고 행복을 더불어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위하여 도덕성의 바탕 위에서 지도층이나 부유층에서 먼저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야만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유리한 지역이나 사람이 불리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통한 실태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매립장 부근과 쓰레기 운반차량 운행노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아왔으나 응분의 보답을 받지 못하였음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관내 백석동과 경서동에 접해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수년간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 백석, 시천, 검암, 경서동과 쓰레기 차량 운행노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물론 교통난이 극심하게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 있는 실태는 집행부와 해당 주민들이 부심하며 관계기관과 백석주민 간의 보상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의 피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면 각종 쓰레기 차량들이 관내 도로변과 산기슭 농경지 등 인적이 드문 외지에 건축잔재물 등 혼합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쓰레기운반 적재차량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인적이 드문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투기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과 제보를 받고 현지를 돌아본 바로는 백석동 백석초등학교 앞 구도로변과 시천동 장기리 고개 도로연변 농경지와 검암하동 해변가 주변 그리고 경서동 주물공단진입로 염전매립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를 하여 오물이 사방에 날려 불결하고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병균 등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건축잔재 등 혼합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6월 12일 현재 11건에 66만원이라는 신문보도를 접한적도 있습니다. 이 11건은 구의 환경순찰이나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요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불법투기는, 쓰레기량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 문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우리구 관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등 타지역에서 25년간 계속 쓰레기 차량이 매립장으로 왔다가 매립장에서 혼합쓰레기판정이 되면 받아주지 않으므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쓰레기가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방출되는데 서울 쓰레기 전용도로에서 발생되는 피해상황에 대한 방음벽 설치와 가속 등의 교통통제 등 관리를 관할 시.군.구에서 하도록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백석동 거울부락을 위시한 관할 지역에 소음과 차량의 통행규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원인제공자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장과 관리조합이 주관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겠으며 우리서구 고속도로와 공촌동 등을 이용하는 경기지역과 인천시 및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운반과정에 특히 하절기에 악취와 파리 등 통행도로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크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 차량의 악취 및 오수방지와 혼합쓰레기 불법투기행위차량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폐기물 차량통행노선에 접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으니 피해가 발생하여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미루어둘 수만은 없고 대책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있겠지만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은 서울,경기,인천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로서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을 통한 쓰레기 운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반면 주민에 미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겠으며 피해를 받은 만큼의 응분의 보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타시도와 타구의 각종 쓰레기 차량이 서구관내 시가지와 주거지역을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물, 오수와 파리 그리고 악취 등 근절을 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세번째,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우리 서구관내 전반에 미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관리조합에서 예산부담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서구관내 피해지역 전역에 근본적인 피해 대책을 환경처,서울, 경기, 인천시에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송춘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총무위원회 김계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중대한 변혁기에 서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시대가 급속히 변화하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역사관과 시대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통치자가 5.16 혁명을 쿠데타였다 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 5.18 광주 폭동사태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개혁의 착수단계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조치, 사회지도층의 엄청난 비리발굴을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사회의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여실히 말해 주었던 바도 있습니다. 과거 국민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법이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된 포장된 법치주의였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국민은 통치대상에 불과했고 강압적 통치 하에서 타율과 피동의 습성이 생겨났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피해의식,,기회주의, 보신주의, 이기주의 등 온갖 부정적 요소들이 잠재되며 우리사회 전체가 병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그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과거와 같이 국민을 통치대상으로만 생각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아래로부터의 의식개혁운동은 필수 불가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개혁운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이에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꾸준히 구시대적 타성이 남아있는가에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지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기혁신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와 같은 의식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도층, 일부 공직자들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의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성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화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화회의 회칙에 의하면 서구의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체간의 친목도모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서구의 공공기관장 및 주요 기업체 대표를 구성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간사를 구청 총무과장 서기는 구청 서무계장으로 하며 연락사무소를 구청 총무과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친목도모도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데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간사를 구청 공무원으로 하고 연락사무소를 구청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둘째, 공직자로서 특히 구청장으로서 관내의 특정기업체 대표들과 친목단체 정기모임을 갖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 셋째, 구청장은 서화회의 구성원들과 정기모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가시적으로 기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청장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선택된 특정인들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이와 성격을 달리하는 계층의 의견수렴도 청취할 수 있는 모임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질문에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해명이 없다면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랬다는 옛말과 같이 공직자 특히 청장께서는 여러가지 억측만 불러일으키는 서화회를 탈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다원다종의 단체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범죄단체가 아닌 한 다양한 단체의 활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단체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도 다같이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관변단체에 대한 구청의 보조금은 19개 단체에 약2억5천만원이 지원된 반면에 여타 단체에는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서구구민의 성격과 취향이 각양각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구성원들의 내용을 알고 보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동이 유명무실한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들 관변단체의 생성배경을 본다면 과거 군사문화의 소산이란 지적도 있어오듯이 마땅히 지원근거가 되는 법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고향은 인천시 서구 석남동 89번지입니다. 고향의 발전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좀 불편했지만은 공기 좋고 물 좋았던 이른바 살기 좋았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치더라도 안타까움을 떠나 이젠 비통함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 살기 좋았던 고장이 우리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고 인천시민의 모든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기피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천시 전역의 병원적출물 처리장이 인천에 유일하게 우리 서구관내에 있습니다. 과연 이뿐이겠습니까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기오염도는 일본에 비해서 8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중에서도 인천의 공기오염도는 전국에서 최고, 인천 중에서도 우리서구의 공기오염도는 인천 최고라는 기사가 기억에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체의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화학공장도 서구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그동안 쾌적한 환경조성을 구호로 내세웠던 우리 서구청은 과연 무엇을 해왔으며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이 시대 우리 27만 서구민은 고통전담을 자처했다는 말입니까 ? 그것도 아니라면 소위 우리서구에는 인물이 없다는데 과연 인물이 없어서 남들의 쓰레기, 남들의 분뇨, 남들의 병원적출물 등 갖가지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27만 서구민, 집행부 공무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의회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서구 전지역을 쓰레기장화, 황폐화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시되고 있는 여러 부당한 처사에 적극 공동대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 상황의 물리적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단합해 그야말로 궐기대회라도 열어서 우리의 부당한 처사를 관철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백석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백석동 쓰레기 대책위원회는 철저하게 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타의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부당한 처사로서 이를 반드시 주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인천시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최기선 시장은 일컬어 실세시장이라고 평하는데 청장께서는 백석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이주 요구를 시장께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내 각 구에는 쓰레기적환장 설치를 위한 시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를 제외한 5개 구청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핑게로 경서동 매립장에 적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서구민은 교통혼잡, 악취, 오수 등 여러가지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로서 그들의 지역이기주의 발상에 동조 또는 방관하는 것으로서 우리서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 폐지를 상급관청에 강력히 요구 관철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을 백석동과 경서동을 경유해서 쓰레기를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50대를 예상한 쓰레기 반입 차량대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 필연적이며 또한 연희.검암지구 택지 개발과 아울러 우리서구의 교통혼잡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를 알아본 즉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김포주민 감시원이 주야간 근무에 어려움이 따라서였다는 말이고 보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선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된다는 그러한 발상으로 이 또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관내의 교통혼잡은 남의 구청 앞을 버젓이 통과하는 인천시 타구의 쓰레기 차량과 서울.경기 지역의 산업쓰레기 차량으로 뒤범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서구관내의 쓰레기차량에 대하여 응분의 도로통행료 등 강제 제재조치를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차례 쓰레기수거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거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에서 이처럼 주민의 불편을 좌시방관 하고만 있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며 실시시기의 차이는 다소 있을망정 언젠가는 반드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개선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비롯된 책임의식 결여와 타지역에 비해 우리가 먼저 실시했다가 실패할 경우를 예상하는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해당 실무자께 각성을 촉구하며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좌동, 석남동 일부의 시설녹지 지역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모TV 뉴스시간에 우리서구지역 일대의 시설녹지 지역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차장, 무허가건물, 야적장 등으로 둔갑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서구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수치스럽고 또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수년간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석남동 녹지지역일대는 화학공장으로 수많은 공해물질 배출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동안 주민은 항시 공해에 시달려 왔고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봐도 Qy족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체념 속에서 공해에 시달려 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했더라면 다소나마 공해 방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해당 관청에서는 이를 수년간 방치해 놓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키 어려운 것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청장께서는 이를 원상회복 할 의지는 없으신 지 답변 바라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잠시 쉬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송병일의 원님이 질문하신 서구청부지 및 공공시설부지 매입건 등 5건과 김계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먼저 송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구청부지 및 공공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연부 상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88년 개청된 이래 연부 취득한 토지는 구청사 부지와 가정1동, 석남1.2동 청사부지, 석남1동 노인정부지 등 5건에 4,372평을 8십2억4천3백6십5만원에 매입하여 '92년까지 2십3억천3백십3만원을 상환하고 5십9억3천5십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연부 취득 상환액은 2십6억5천6백7만원으로 우리구 금년예산 4백6억7천4백3십1만원의 6.5%로서 우리 구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에서 토지 연부 취득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구청부지를 무상양여 해 받기 위해 '89년 5월 산림청에 요청하였으나 국유임야 특별회계상 무상양여기준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부지로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둘째는, 앞으로 공공부지 매입 시 시비보조금을 좀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6개 구청 중 최하위로 시 교부금을 받아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중구, 남동구보다 적게 교부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시와 자치구의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주는 교부금을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당해년도 각구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36%와 전년도의 결산상의 차액 정산분을 총교부재원으로 하여 인천직할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구세의 자립도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인 의원정수, 투표인수, 지방공무원수, 구행정비, 인구수, 가구수, 건물의 면적, 생활보호자수, 산업인구수, 도로의 연장, 행정구역면적, 자연녹지지역, 민방위 대원수 등 근거법에 의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으로는 우리구가 타구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재원조정교부금 결정과 시의회와의 관계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에서 타구에 비교해 적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구에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로서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 및 지구계도로개설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직할시가 가정5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서인천고속도로 입구에서 우리구청 방향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580m, 폭16.5m인 지하차도를 건설코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지역은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인데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진행되면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지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시행 중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된 인도가 실제 이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이므로 본 사업 착공 전에 인도 폭을 축소하여 차선을 양쪽1차선씩 확보하고 지하차도 건설구간에 복강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불편을 해소시키고자하며 우리 구에서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가정동 효정아파트에서부터 정우목욕탕,군부대간의 북측 지구계도로를 개설코자합니다. 지구계도로는 총 연장 1,330m, 폭8m로 십4억7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인천직할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5억7천2백만원이 보조되었으며 부족액 9억원은 시에 추가 요구하였고 실무협의가 끝난 상태로 예산확보가 되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현황측량 및 지장물 감정평가의뢰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관계로 사업착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먼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회도로가 준공된 후 지하도 공사를 착공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와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연차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 구민회관 건립공사는 ‘90년부터 추진하여 ‘9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총 백5십9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은 ‘91년도에 2십억, ‘91년도에 2십1억5천만원, ‘92년도에 3십7억2천5백만원, ‘93년도에 4십8억3천6백만원, ‘94년도에 2십4억4천6백만원, ‘95년도 이후에는 8억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92년도까지는 7십8억2천5백만원을 계획대로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시비 3십6억3천6백만원, 구비 십2억원, 합계 4십8억3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4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와 부득이 구비 십4억5천만원을 증액한 2십6억5천만원을 증액한 2십6억5천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 미지원금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에 일부를 지원 받고 금년도 미지급분과 ‘94년도 지원 예정금 16억1천2백만원 전액을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어 당초 구민회관 건립계획에는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송병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계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서화회 탈퇴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화회 회원구성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회는 서구관내 공공기관, 단체, 주요기업체의 장 및 지역유지로 구성되었으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순수 비공식조직으로서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화합의 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 ‘92년도 중요활동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군경위문 2회, 불우학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 소년소녀가장 7세대에게 생계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장이 이 회에 참여하는 것은 구정의 책임자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 각종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지역 발전을 도모하려 하는 것으로 서화회 탈퇴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각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로는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으며 정액 보조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연간 사무실 운영비 및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로 그 현황은 새마을 관련단체는 5개 분야로 중앙협의회 서구지부가 2천7백5십만원, 새마을 구지도자 협의회 4백7만원, 동협의회 14개동에 2천2백4십만원, 구 부녀회 4백7십만원, 동 부녀회 14개 동에 2천2백4십만원이며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 천2백십만원, 대한노인회 구지부 6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2개 분야로 구 협의회 2천2백만원, 동 협의회 14개 동 3천3백6십만원, 체육회 4백8만원으로 총 5개 단체 10개 분야에 대한 연간 1억6천2십만원이며, 이외의 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시 수시 보조하는 단체로 ‘93년 예산액이 2억2천만원으로 1회 추경시 1억5천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타사업에 재활용코자 반영하였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재향군인회 외 7개 단체에 천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별 보조금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로는 새마을 관련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거하여 지원하였고 임의보조지원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서구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며 관련법률 및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방재정법 및 서구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가 존치하는 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을 중단을 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백석동주민 집단이주 용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인근주변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위하여 지난 ‘92년 9월 백석주민대표 6명과 환경처 관계관 등 정부대표 6명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93년 6월 현재까지 12차례 백석실무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12차 회의안건 중 주민 이주에 대한 안건이 제기되어 구와 시에서 주민의사를 강력히 요청하여 ‘93년 6월 16일 환경처주관의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에 상정결과 주민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므로 인천시에서 용역 등을 실시해 주민 이주에 관한 기본계획, 즉 이주의 범위 및 방법, 비용부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개최되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석 주민의 충분한 의견제시로 도출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시 및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인천시 6개 구청의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 폐지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6개 구청이 공동운영중인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은 김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반입이 허용되는 11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쓰레기를 이적하기 위한 임시적환장으로서 부지는 환경처가 관리하는 매립지 제2공구에 속해 있으며 ‘92년 6월 20일 인천시에서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로부터 제2공구의 사업시행장까지 사용승인을 얻어 향후2.3년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쓰레기반입을 위해서는 현재 적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행하게도 그 적환장 위치가 우리 서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등 해결대책을 시에 완전 해소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차량 통행 및 작업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등 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주관 사업으로 ‘93년 6월 현재 적환장주변 250m 구간에 대하여 방지망 설치를 공사 중에 있으며 이공사가 완료되면 주민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방지대책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타구의 쓰레기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산업폐기물 서구 검암,연희동 통과 결정이 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구에서는 시 및 김포대책위에 통과불가가 주민의사임은 강력히 요구하여 통과결정이 철회되었으며 우리 구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쓰레기 전용도로 및 서곳로와 경서동 매립장 쓰레기 진입로에는 인천시 차량뿐만 아니라 타시도 쓰레기 운반차량 통행이 많아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통행차량의 통행료 징수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통행료의 징수는 도로법 제35조 규정상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터널 등의 통행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도로법상 일반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으며 다만 유료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거나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경우와 관광을 목적으로 신설할 경우 등에 한하여 유료도로로 별도로 신설하여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서동 쓰레기장 진입도로는 주물공단 및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도로에 해당되므로 쓰레기 차량이 많이 다닌다 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 차량에 대하여서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행료 징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쓰레기분리 문전수거 실시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현재 타종식 수거방법에 의한 차량 상차 수거방식에서 단계적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전제로 하여 ‘93년 중에 노상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나타난 수집장소의 선정, 시간대, 배출 불이행으로 인한 쓰레기의 난립, 수집용기의 대용으로 인한 상차의 어려움, 수거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수거노선 조정으로 불필요한 차량운행과 인력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대주민 홍보교육 등을 거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7일 환경처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량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정량제란 규격화된 관급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규격화된 봉투에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한 제도로서 ‘93년 11월부터 ‘94년 6월까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면 규격화된 봉투로 배출되기 때문에 수거가 용이하며 주택가의 쓰레기의 무분별한 방치가 줄어들므로 문전수거에 대한 시행효과가 단기일 내에 나타나 시행초기에서 나타나는 주민불편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정량제 실시와 함께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녹지 지역의 원상복구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황으로는 면적이 가좌동이 115,200 평방미터이고, 석남동이 243,000 평방미터입니다. 이는 ‘75년 5월 16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으로는 가좌동이 150동, 석남동이 220동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75년 지정이후 20년 가까운 현재까지 구 재정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토지주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으로는 고발조치가 가좌동에 29건이며 석남동에 17건이며 철거조치가 가좌동에 10건이며 석남동에 21건입니다. 원상복구 대책은 동 지역을 현 단계에서 일제조사 사진 촬영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조건부 등록공장 32개 업체에 대한 이전촉구 및 기간만료 후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동과 구에서 단속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억제함과 아울러 적발즉시 고발 등 철거조치하고 있는 사항이며 원천적 원상복구는 구 재정 형편에 따라 단계별로 토지매입과 ‘89년 12월 30일 이전건물 등 지적물 철거보상으로 완충녹지를 지정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아져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먼저 송병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병일의원

네.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송병일의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93년도 상환액이 3십5억7천3백만원이 아닌 2십6억몇십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계산의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실무자로부터 ‘93년도에 우리 구에서 상환을 해야될 총액이 3십5억7천3백만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 자금은 4백억 구예산 전체에 비례하니까 6.몇%밖에 안된다 하는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 보조나 시 교부금으로서는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 우리구민들이 내는 세수입만을 갖고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 구세수입과 비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도에 구세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총액이 백십5억2천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3십5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국고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3.5% 이상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땅값을 내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구정업무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다가 우리재원을 국가에 상환하기 때문에 신설구인 우리 서구가 여러가지 입지 조건으로 늘 소외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시비보조를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교부금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최하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됐고 우리 서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적은 액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뺀 순수한 시 교부금이 꼴찌에서 두번째입니다. 중구 다음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잘못한 그 부서장은 문책을 좀 해주세요.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여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감언이설이고 본 의원의 질문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민회관에 대해서 추경에 우리가 3십2억3천6백만원을 받아야만이 인천시장이 우리에게 우리구민 27만에게 약속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일부는 ‘94년도에 해준댄다 하는 얘기는 시장이 구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실언을 할 수있다는 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구민 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인천 지하철도가 그렇게 급합니까 ? 인천지하철도 예산 때문에 우리 구민하고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린다고 하는 시장의 그 졸속한 행정은 과거의 졸속행정의 산물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재촉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서구청부지와 공공청사부지 매입비에 있어 금년도에 납부해야될 액수가 얼마라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작년까지 낸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내야될 것이 얼마이다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구세에 비교하는 것보다 총지출 예산에 비교해서 그것도 6.5%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부담감이 많다 하는걸 밝혀 드린겁니다. 다음에 두번째 재원조정 교부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미워서 덜 주고 다른 구가 이뻐서 더 주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고, 세번째 말씀하신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지금 시의 재정교부금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대좌 했을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30억을 전액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곤란하니까 양해사항으로 그 중에서 일부를 8월달에 추경을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못해 준 것과 내년 것을 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송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지 시 재정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만 요구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송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기현의장

다음은 김계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계환

김계환의원

네.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보충질문 하세요.
계환

김계환의원

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서화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화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화회의 탈퇴용의가 없으시다 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하시기에는 학교장, 기업체장들이 과연 각계각층이겠느냐 그것은 각계각층이 아니라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청장님께서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자격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거기의 간사고 서무계장이 거기의 서무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어떤 친목단체를 예를 들면 그 단체의 회원이 간사를 맡든가 서무를 맡아야 하는데 총무과장이나 세무계장님은 전혀 회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의문이 가는 것이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각계각층이라고 했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각계각층이라고 생각이 안되고 그 일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기업체장이 아닌 다른 일반주민들 있잖습니까 ? 그런 주민들을 서화회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조건이 안됩니다. 자격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을 어떻게 각계각층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제가 질문한 요점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기업체장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모임을 가졌으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임도 가져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각 기업체 장이라든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원이 아닌 모 정당의 간부라든가 또 경찰서장이라든가 때에 따라서 이런 분들도 참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저 부산횟집의 도청사건, 제2의 도청사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도로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우리 서구청에서 애초에 쓰레기차량을 통행하게 만든 애초의 사람이 근본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비교 합시다. 우리서구청은 우리 서구로 따진다면 심장부예요. 가정으로 따지면 안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 가정에 옆에 사는 사람이 청장님 안방을 수시로 문을 열고 들락날락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납할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러한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통행료를 정 법상 징수할 수 없다면 다른 제재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세상에 서구청에 말이죠 특히나 지방자치 시대에 서구청 앞에 쓰레기를 실어 나름으로 해서 먼지, 악취, 오수를 줄줄 흘리는 그런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우리가 그냥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부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도로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93년에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은 청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실 것이 아니라 직접 실무자인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는 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꼭 겪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무자에게 그 계획수립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시설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장님 답변은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상투적인 답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75년에 시설녹지로 된 지역이 20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것이 올 아니면 내년에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는, 갑작스럽게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장님이 우리 서구청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청장님들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을거다 이 말입니다. 대충 내 임기가 2년 아니면 3년 되니까 그동안 어떻게 하는 척 하면 그러실리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원상복구에 힘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힘이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재원이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20년 동안 재원이 없어서, 시에서 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임기동안 정말 그것을 그 시설녹지 지역을 용도에 맞게 해서 임기 내에 딱 맞추신다면 전 정말 청장님 인간적으로 존경을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서화회 탈퇴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서화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 분야로 생각을 하는거죠. 서화회가 어떻게 서구전체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이게 모임이 두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종남

채종남구청장

아니죠. 각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자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장하고 서무계장이 도와주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타 쓰레기 차량에 대한 그 어떤 제재조치. 현실적으로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형편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시설녹지 계획을 내 임기동안 완전히 하면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제 임기동안 이 전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문기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김계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김계환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촉구하신 쓰레기 문전수거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먼저 정군섭 의원과 대전을 다녀와서 대전 서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문전수거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지금 서울과 대구를 해서 문전수거를 금년도에 종량제 실시와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인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안으로 분명히 실시한다는 것,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완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 답변 말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3년도 중에 실시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93년 6월이 다 지나가고 7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몇개월 안남았죠. 이미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문전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수립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과장님 머리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서화가 되어 있어서 계획을 문서로 과장님이 이런 석상에서 그야말로 달달달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7월중에 확정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작년에도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작년에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또 계획을 합니까 ? 무슨 계획이 3년에 걸쳐서 계속계획만 세웁니까 ?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복안이 나와야죠. 복안이 안나왔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을 하십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최소한 줄이겠다는 얘깁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어떻게 줄여요. 막연하게.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 가정동에 시범실시지역으로 했다가 이제 전면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네.
계환

김계환의원

이것은 인력낭비, 예산낭비, 일반주민에 대한 신뢰감 상실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 복합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어떻게......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앞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음으로써 내 앞에 있는 것이 싫다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됐었습니다. 이것만 극복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송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초질서확립 조기정착을 위한 구상과 가정동 한신빌리지 구간 버스연장운행 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김만흥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만흥입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범죄 즉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처벌에 앞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대책과 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시설보완 대책 또 이 운동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 병리현상인 불법, 무질서 행위를 척결하고 국민 누구나가 지켜야할 기본도리인 기초질서를 지키는 풍토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되어 사회기강 확립과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행정기관의 지원 하에 경찰관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54개 항목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시 부과되는 벌과금은 전액 국고로 수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행정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저희가 집중홍보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현재 가정5거리와 가좌동 인터체인지의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였고 전단 소형 2만5천매, 대형 만매를 제작하여 각종 캠페인 시나 거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담화문 2백5십매를 제작해서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달과 6월중 반회보에 게재해서 관내 전가구에 반회보를 배부하는 한편 또 서구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각종 지역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모든 행정력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동부제강 건너편 가좌인터체인지 부근에 홍보탑 1개를 7월 초순까지 설치하고 각종 간담회나 교육 시는 물론 캠페인 활동 시에 주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93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을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실천기간으로 설정 해가지고 각급 기관,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도 기존도로변에 설치된 휴지 통이 현재 14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30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하다면 또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도 교통질서유도 시설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7월 중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차난 특히 주정차위반 단속을 위해서 사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서구 관내에 69개소에 2,62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은 ‘96년까지는 노상주차장 2,500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7,900면, 기타 1,500면 설치를 목표로 ‘93년도 하반기에 가좌동 대신산업 주변 하천을 복개해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160면을 시비보조사업으로 ‘94년 초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좌동 쌍마아파트 부근 복개도로에 노상주차장 362면, 주택가 이면도로 2,054면등을 시비보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 27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연1억 이상의 주차시설 확충에 투자할 재원확보를 위해서 주차 위반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고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다각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시설물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경범죄 처벌의 단속대상이 되어서 벌과금을 무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최대한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송병일 의원님께서 한신빌리지 부근 대중 교통버스운행 연장운행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가정2동 한신빌리지 주변지역은 현재 시내버스가 37번과 39번 2개 노선과 마을 버스1개 노선이 동암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정5거리 지역과 구청, 보건소, 소방서,경찰서 등과 각급 기관들이 밀집되어있는 연희지구 방면으로 가고자 해도 교통수단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약3만명 가까이 달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미 송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의회 아닌 자리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지난해 8월달에 저희가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할 때 한신상운 주식회사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운행노선을 신청할 때 우리구청 방면으로 노선을 유도한 바 있었지만 교통이 체증된다는 이유 또는 경영상의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시 교통지도과에 37번과 39번 시내버스 노선을 저희 서구청 있는 데까지 연장운행 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이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동절기 같은 경우 버스 운행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가정5거리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또 최근에 아까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가정5거리의 지하차도 공사도 있을거고 그래서 지금도 적체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자기 사업성만 생각을 해 가지고 신설노선이나 노선의 연장운행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2월에 겨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천백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한 바는 있습니다. 이 지역 교통의 문제가 비단 사업성만 따져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다가 꾸준히 접촉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출입의 번거로움과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보충질문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앉은 자리에서 받았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앞으로는 보충질문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병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송병일의원

없습니다.

문기현의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송춘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과 대책 그리고 그 다음 3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교육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으므로 대신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송춘규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

송춘규의원

네. 좋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윤영입니다. 송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 백석, 시천, 검암, 경서동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통행하는 노선은 쓰레기수송 전용도로, 신서곳로, 경서동 적환장 진입로 등 3개 노선으로서 이곳을 통행하는 청소차량은 1일 8천여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쓰레기매립지 진입 불가차량이 회차 도중에 인근야산이나 농경지에 1일 2.3대분 정도의 많은 양을 건축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불법 무단투기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소형화물차량을 이용한 쓰레기처리 비용부담과 진입불가로 매립지 부근에 불법무단 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천동 도로변에 50여톤과 백석국교 앞 폐도로 주변에 120여톤 그리고 경서동 용의머리 주변부터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 부근에 8톤트럭 백여대분 이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투기 단속반과 불법투기 신고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도 부근에는 17사단101연대와 협조해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조대 쓰레기 984개, 건축폐자료 등 다량의 불법무단투기 쓰레기 98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무단투기 14건을 적발해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활동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선 후 불법무단투기의 급격한 증가에 반하여 불법무단투기가 주로 야음을 틈타 이루어지는 관계로 적발이 매우 곤란함과 동시에 수거에 있어서 수거전담 직원이 현재 1명으로 부득이 도로환경 정리원을 투입해서 합동작업을 하는 관계로 본인들 노선작업과 투기물 수거작업으로 노선작업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중 작업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법무단투기 단속과 수거를 위한 전담 유급감시원과 수거원을 확보해서 주요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하고 또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수거된 불법투기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투기된 불법쓰레기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거전용 특수장비 집계차량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기와 타구에서 각종 쓰레기 차량이 서구관내 시가지와 주거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물, 오수와 해충 그리고 악취 등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경기와 타구의 청소차량이 서구관내의 시가지 및 주거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오물, 해충, 그리고 악취 등 근절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진입하는 신서곳로를 통과하는 서울.경기지역 차량에 대하여 그간 백석주민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강력히 통행금지를 요청해서 제8차 회의시 ‘93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협의결과 시흥.군포 등 경기도 6개 시 180대만 서곳로로 이용하고 그 외 서울 및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개설한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를 통과하고 있으며 경기도 차량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수 및 오물흘림, 세차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조합규정으로 차량밀폐시설 및 오수받이통 설치 등을 의무화해서 위반차량은 주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은 덮개, 오수받이 설치, 세차 등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통행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시 및 각 구에서 오수받이 설치, 덮개, 세차 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시가지나 주거지역 통과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와 서부경찰서 및 백석주민 대표 합동으로 ‘93년 6월 7일 주간 1회, 야간 1회에 걸쳐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여서 과속 등 위반차량 백여대를 적발 수도권 매립지역에 통보한바 있으며 그 외 피해주민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해 9월 백석환경오염 방지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주민대표 6명과 환경처 등 정부대표 6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피해대책 및 요구사항 47개 항목과 수시 발생 요구사항 5개 사항을 ‘93년 6월 현재 제12차에 걸쳐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수도권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우리관내 전면에 미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서구관내 피해영향권의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환경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요구,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92년 9월부터 ‘93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해서 지난 ‘93년 4월 13일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조합에서 최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영향평가 내용이 김포지역을 위주로 하여 결과가 도출되어 서구지역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아서 지난 6월 10일 제12차 백석실무협의회 시 백석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이 건의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주문제와 병행해서 환경처에 건의하여 지난 6월 16일 개최된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에서 주민이주대책 및 백석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추가 실시토록 요청되어 조합에서 소음,악취,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영향조사의 범위 등을 결정한 것을 검토 중에 있어 서구 전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재실시 될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송춘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송춘규의원

네.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도중에 우리 서구관내에는 불법투기물은 날이 갈수록 서구 전체적으로 으슥한 곳에 계속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질의 내용 답변에 있어서 수거전담반 인원도 한명밖에 없을뿐더러 장비구입도 시급한 실정이라고만 하셨지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답변의 요지는 없으신 걸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백석동 환경오염 방지 대책위원회와 행정관청 즉 환경처와 시도간에 걸쳐서 공식적인 대화와 다섯번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그 회합에서 얻은 실효성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환경보호과장

송춘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담직원은 1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3백일짜리 고용직을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거전담반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집게차량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8월달쯤 청소과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열두차례에 걸쳐서 백석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총47개 항목 중에서 해결이 6건, 해결불가가 11건, 검토 및 보완추진이3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해결된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위생매립지 견학 및 선전 중단, 두번째는 백석주민 소외무시에 대한 사과문 발표, 1공구 복토 및 토사수급계획 내용 요구, 또 백석주민 쓰레기 검색 등 감시권 부여, 불법반입 수송이 발견될 시 해당자 및 관련시,군 담당관 처벌, 3개 시.도 소각장 및 적환장설치 의무화 및 계획지출 이것이 공식적인 47건 중에 해당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계속되는 중에 추가 요구사항 중에서 주민 정기 건강진단 실시, 백석주민 선진지 견학, 강화인천간 버스정류장 설치 및 13번 버스 시계까지 연장운행, 또 환경처장관, 서울시장 면담요구, 이 사항은 전부 관철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분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신현동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민주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후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추진으로 몇십년간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부정과 비리를 몰아내고 기득권 세력의 부도덕한 관행을 개선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받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 개혁을 통해 진솔되고 깨끗한 양심과 이성을 갖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살고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정직한 사회, 신한국 창조를 위해 모두가 자기 희생과 혁신을 통해 신한국인으로써 땀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 서구청에서도 민주행정 실천을 위해 민원 1회방문처리제 및 각종 인허가 서류 간소화 등 친절봉사는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 신뢰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를 경악케한 국유지 불법매각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본 의원에게 지역구민 한모씨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찾아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산업계 농지담당 직원 아무개씨로부터 3년전 토지 100평을 사준다고 해 1,500만원을 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92년 10월 19일 원창동 202-2, 378평방미터를 소유권이전 받아 권리행사를 해오던 중 금년 1월 중순 감사에 적발되었다면서 그 직원이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수차에 걸쳐 요청해와 그러면 다른 토지를 주던지 보상책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짓말만 계속 되풀이하며 정신적 고통만 주고 있다면서 그 직원의 각종 비위사실을 제보하오니 적법한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보내용을 근거로 비위사실을 확인하던 중 당일 그 직원이 본 의원을 찾아와 ‘8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사실대로라며 국유지 불법매각횡령은 원창동 토지 1건밖에 없다고 고백했지만 본 의원은 그 직원의 지난 행적으로 보아 숨기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추정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증거확보작업을 하던 중 동월 20일 신현동 금모씨가 8천만원에 그 직원에게서 구입한 경서동 488-27 토지 등기권리증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만 작년도 신규등록 토지들이기에 지적과에서 확인하고 5월 21일 기획감사실장께 통보하였더니 청장께 보고함으로써 사건전모가 드러나게 되었고 아울러 본 의원이 확인 못한 농림수산부 소관 20필지를 확인케 했더니 3필지 (경서동 488-25,26 509-6)를 추가발견 24일 경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검찰조사중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국유지관리의 문제점 및 구멍 뚫린 행정의 허점과 공직자의 직무태만 업무떠넘기기 등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점과 은폐, 축소의혹 등 공직자 자질문제 등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으며 이것이 서구청의 현실이 기에 주민의 대표로서 27만 구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청장께서는 공개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 우리는 그 직원의 지난 행적을 추적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결론을 얻게됩니다. 그동안 그 직원의 돈 씀씀이나 행동을 못보셨습니까 ? 어디서 어떻게 돈이 생겨 물 쓰듯 쓰고 다니고 콩코드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며 얼마나 호화 사치스런 생활을 해왔겠습니까 ? 돈을 잘 쓰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해서 이 사건을 알고서도 감춰주고 봐 준 것은 아닙니까 ? 감춰주고 봐 줄테면 확실히들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직원이 해결 못하고 있으면 자신들 집이라도 팔고 빚이라도 내서 땅값 갚아주고 국유지를 환원시켜놓았으면 이런 망신을 당하지는 않아도 되었겠지요. 자신들은 책임도 못지면서 애꿎은 본 의원만 원망하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용기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사회 정화에 앞장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3월말 부임이래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및 현황을 청취하셨고 나름대로 구정 전반에 걸친 상황판단도 하셨으리라 보는데, 아무리 부임 전 발생한 비위사실이라지만 거의 매일 간부 회의 시 머리를 맞대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부정부패 추방 및 행정 개혁방법을 논의하는 부서장들이 청장께 감추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현 행정체계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일 아닙니까 ? 하지만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청장께서는 믿을만한 간부직원들의 협조를 못 받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조직의 가장 중요한 지휘보고체계에 이상이 있다면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이 붕괴된 것 아닙니까 ? 답변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쳐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상 알게된 기밀은 누설치 않으며 창의와 노력으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서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것을 잊은 공무원은 없을텐데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우리 공직사회에 물질우대주의가 뿌리깊게 만연돼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에 충실하고 정직한 공직자보다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챙겨 돈 잘 쓰는 공직자를 능력있게 대우하고 부러워하는 공직풍토라면 과연 주민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 이번 사건은 한 공무원이 치밀한 계획아래 등록도 안된 빈지를 ‘90년도 3월 1건, ‘92년도 3월부터 6월 사이에 4건을 사전처분 착복한 것으로 수법의 대담성도 보이지만 신규등록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쉽게 공문서를 위조하고 직인을 도용하여 등기 이전까지 해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꼭 그 직원이 등록업무를 취급해야만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 이겁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빈지는 일단 재무부에 소관청 지정을 조회하여 지시대로 소관청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했어야 될일 아니었습니까 ? 무책임한 업무 떠넘기기 결과로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닙니까 ? 답변해 보세요. 또한 1월 중순 사고가 난 것을 알고서도 계속 서류 및 업무를 그 직원에게 맡겨놓고 방치한 것은 재무과에서 책임회피를 하려한 것 아닙니까 ? 서구청 앞으로 등기된 50필지는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 신규등록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소관부서장도 아닌 지적과장이 자랑삼아 보고해서 알게 된 것인데 이미 70필지 중 5필지는 불법 매각되어 토지대장에 소유권 변경 신고를 받아 결재까지 해준 뒤라, 허위보고를 한 것인데 감히 의회를 기만하고 의원들을 우롱한 것 아닙니까 ?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에서는 토지소유권 변경 신청시에 등기필 서류만 갖춰지면 당연히 해줄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정말 발뺌 하실 겁니까 ? 국유지 매각은 구정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매각공고 후 공개 입찰토록 돼있는 것을 모르는 부서장이 없거늘 ‘92년 10월 19일 원창동 토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토지관리과에서 당연하게 해준 사실과 11월 19일 한모씨가 구청 지적계에 찾아가 원창동 토지 소유권 변경신청을 했을 때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 또한 구유지는 의회에서 매각처분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처리대장엔 눈감고 결재했습니까 ? 그리고 ‘92년 12월 9일,10일 4건의 소유권 변경 처리 시에도 몰랐다고 변명하시렵니까? 그러면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월초에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발견 동기 및 발견자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와 보고를 받고 취한 조치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요. 그리고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4개월간 방조 방치해온 것은 직무유기, 범인은닉은 물론 나아가 비위사실을 은폐, 조작하려 했으므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 아닙니까 ? 말씀해보세요. 또한 비위사실을 은폐조작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증거로는 1월 18일자로 경서동 488-25,26 두필지를 장모씨, 김모씨로부터 계약 해지 해 농림수산부로 등기이전 시 위임장에 서구청장 직인을 사용했는데 직인 사용 근거자료가 없다면 또 직인을 도용한 것이고, 도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 명백하게 공모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아닙니까 ? 본 의원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의회에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 신규등록지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다시금 의회와 의원들을 기만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또한 비위사실을 발견한 즉시 관련자 고발 및 국유지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써 우리구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예상 손실액과 국유지 환수대책을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구청장 직인 관리를 어떻게 해 왔길래 몇차례씩 도용을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 물론 도둑 한명 열사람이 못 지킨다고는 하지만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지 이 상태론 언제 다시 유사한 범죄 행위가 재발될지 모릅니다. 정신들 바싹 차리세요 ! 본 의원은 국공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무등록지를 신규등록하면서 벌어지는 특혜불하 및 매각과정 등과 임대자들의 특별관리를 통해 불법취득을 사전 봉쇄함으로써 국공유지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요. 또한 공무원들의 책임문제가 여러번 거론되었지만 담당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즉시 처리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요 ?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한 핵심인물이 사표만 내면 면죄부가 되는 양 행동한 것도 문제지만 즉시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생긴 것 아닙니까 ?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자체감사로 발각된 것처럼 경찰서 및 언론보도기관에 의해 보도된 바 있는데 정확한 사건진상과 관련자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요. 끝으로 원창동 202-2는 도시계획확인원의 내용이 발급할 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조작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 서로 관련없는 것처럼 발뺌하려는 비겁한 공직자들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 관청이나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 우리 27만 구민은 솔깃한 행정구호나 시책보다는 진실로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진솔된 모습을 보고싶어합니다. 정의롭게 주민의 편에 서서 사랑과 친절로 봉사행정을 펼쳐서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가좌4동 지역구의원 권오창입니다. 지방자치제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문기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채종남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은 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와 구민의 요구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아무쪼록 구 행정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전하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의회와 행정 집행부는 발전과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상호협조기구로서 지역사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손과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전 구민이 밝고 명랑한 주거환경 속에서 소외계층 없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개선책을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간선도로변에 토지초과 이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건물 형태로 1층 건축허가를 득하여 한시적으로 건물을 활용하다가 재건축시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하게 될 때의 건축잔재처리 및 공해발생과 국가적으로 자원낭비가 막대하게 초래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또한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축허가 목적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편법을 이용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조세를 감면 받는다면 조세부담의 형평, 지가의 안정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서구관내 간선도로변의 전지역에 적용이 되었으면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지역인 연희지구나 검암.경서지구에 새로 조성되는 구획정리 지구만이라도 새로운 전원도시로서의 변모와 발전을 위하여 도로변에 건축허가를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바라는 바입니다. 건축법령 전문 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건축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1층 가건물 형태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관지구인 2종미관지구로 된 20m이상 도로변에 건축이 2층 이상을 건축하게 되어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신청인의 재산보호와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국가적으로 건축자재 등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고 재정능력에 따라 지하실을 포함한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여 1차년도 2층, 2차년도에 3층 이러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여 우선 완공된 부분만 준공처리를 해주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또한 구획정리지구인 연희지구와 검암,경서지구는 서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공무원교육원 등 주요관공서가 위치해 있는 서구의 요충지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역특성을 살려 새로운 전원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연희지구와 검암,경서지구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다음은 향토수 거리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새로 조성되는 연희지구와 검암,경서지구상의 간선도로변에 가로수를 노선마다 특색있게 향토수 거리 조성을 위하여 관상수나 유실수를 심고 가꾸어 구민의 정서함양과 나아가 관광명소로 가꾸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서구의 향토수 거리를 조성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죽거나 믿둥이가 잘라져 훼손되어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수목이 가로변에 부적합한 것인지 또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보호법과 같이 인천시에서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이 되나 호적상 문제로 보호를 외면당하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책을 일부 마련, 시행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생보자와 같은 수준의 의료진료비, 자율기반조성을 위한 융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소외계층 실태조사시 혜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소외계층 대상자를 간혹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불안과 불화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건강상태가 어려운 지경에서 소외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소외계층 지원현황과 개선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무허가 공장과 조건부 허가 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은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공업단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거지역과 시설녹지 등에 무허가 공장 219개 업소가 이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허가공장으로 등록하여 금년 중 3월부터 연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9개 업체, 영세 기업체 경영자와 종업원 2,000여명, 그에 딸린 생계가족 유지의 문제점 그리고 생산의 감소 또한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 도산 사례가 신문 등 언론매스컴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재정이 어려운 조건부 무허가 공장을 관계법규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전이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구의 재정이 어려우므로 검찰에 고발하여 3백만원 이상이나 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것보다는 구 자체에서 그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법규와 약속을 이행치 못한 부분에 범칙금을 부과하여 구 수입을 늘림과 함께 허가기간을 연장토록 한 후 동아건설매립지를 수용하는 등 이전지역을 선정하여 이전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조건부 공장이 허가조건에 의하여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는지 또한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3월 1일자 보도기사를 보면 정부에서는 비 공업지역에 시.군.구별로 지정고시 하여 관련허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공장설립 자유지역은 전국의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정에 맞게 지정, 여기에 중소기업을 세울 경우 토지용도 변경 등 각종 공장설립허가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 및 특례법 제정을 금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청사진을 소상히 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권오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안에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지역에서 많은 방청객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각계 언론계 기자분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 는 좀 진지한 태도로서 본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병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김병득입니다. 인사말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관공서라면 우리는 늘 비리의 온상이고 불친절한 곳의 대명사로 불리워졌습니다. 될수록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서비스 및 개선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며 그동안에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공직자께서는 지금까지 안이하게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는 분은 없어야 될 줄로 믿으며 확고한 주인의식 속에서만 화합,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촉매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 이해, 발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는 진실하여야만 그 답변도 진실할 줄로 믿고 좀더 솔직히 잘못된 점은 감추지 말고 서로 개선책을 찾아서 앞으로 잘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니 머리를 맞대고 연구, 개선하면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으면 서 좀더 진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들을 거추장스럽다, 까다롭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일선 동에서 각종 행정규제사항의 위반에 대한 사항 적발 보고시 구청에서 적발사항에 대한 처벌결과를 당연히 동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경향이며 그 처리에 있어서 원상회복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1회 조치만으로 종결하고 있어 적발보고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등 소집에 있어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무질서한 등청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동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91년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실이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구민과 직접 접하는 일선 동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동사무소의 유능한 공무원들은 거의 구청으로 전보되는 실정인 바 이는 일선행정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의 개선대책은 없으신 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은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군섭 의원의 질문사항과 권오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건부 허가공장에 대한 처리건 등 2건과 김병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먼저 정군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지 불법매각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공조직의 일원인 한 공무원이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무단불법행위로 여기 계신 구의원님과 27만 구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불신감을 유발한데 대해 구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와 경찰수사결과의 사건전말에 대하여 거의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우리 구로서는 어떤 변명이나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이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에 대하여 죄인의 입장에서 자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건 진상을 구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의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원이 공유수면 매립준공 인가 통보가 인천직할시에서 ‘91년 1월 17일자로 우리 구로 통보되어 ‘92년 10월의 공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구유재산 소유권 첨기등기 과정 이후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던 한선우가 구유재산법 제16조 등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9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2개월에 걸쳐 임의 무단 불법으로 구청장 직인을 도용, 한규숙 외 4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3억2천4백만원을 착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동 사건내용을 우리 구에서 인지, 조사, 고발까지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유지 불법 매입자 중 신현동에 거주하는 한규숙 외 2인이 토지의 매입경위 등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 여기 계신 정군섭 의원님께 의문점을 논의하자 정의원님이 그 불법매각행위를 알고 ‘93년 5월 22일 구청을 방문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인지하고 같은 날 행위자 한선우를 불러 동사실여부 및 첨기등기과정,소유권확인 등 전면조사를 하여 2필지 외 3건의 불법매각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나 2필지는 개인으로부터 이미 국유지로 환원조치 되어 있었습니다. 동 사건내용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한선우는 모든 불법행위가 단독행위이며 그 매각대금도 자신이 착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른 공무원과의 관련여부는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된 관계문서 및 근거서류 등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공무원과 관련여부 조사는 진전이 없었으며 또한 조사의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조사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임의 진술요구 등 강제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행위를 본인이 주장함에 따라 다른 공무원의 관련여부 등 더이상의 진전이 없어 형사고발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93년 5월 24일자로 서부경찰서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은 미진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여러 공무원들을 다각적으로 소환조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행위자 한선우는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행해진 관련 공무원의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위공무원 한선우는 ‘93년 5월 24일로 직위 해제 하였고 동일자로 서부경찰서로 고발하여 경찰조사 후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의 내부징계로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하여 ‘93년 6월 24일자로 파면에 처했습니다. 행위 공무원의 직속상급자인 전 조성각 산업계장 그리고 하명준 지역경제 과장은 사표수리로 공직생활을 청산함으로서 업무지도 책임을 충분히 물었다고 하며 그 외의 구 공무원이 불법관련 여부가 있다면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 매매계약서 작성 시 도용된 직인의 책임을 물어 현 민원지도계장 이재연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직인 날인은 인천직할시서구공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임문서통제관이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모든 문서에 결재가 나지 않으면 직인을 날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문서와 절차를 밟지 않은 문서를 날인해 가려면 통제관 눈을 속이거나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해 날인해갈 수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행 정,부책임제를 개선하여 문서통제 및 공인관리만 전담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각종회의 출장 등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필요한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소관문서별로 관리하도록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재무과에서는 재무부 소관 국유잡종재산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농림수산부소관인 국공유지 등을, 건설과에서는 건설부 소관과 특별회계인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유재산을 중앙부서에서 민간업체에 허가처리하고 일선구청의 처리지침이 없이 지시가 되어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신규등록하고 소관청을 조회하여 관리하여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조회없이 본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본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항시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긴 국유지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93년 6월 9일 관리청 지정을 요청하여 ‘93년 6월 14일 건설부로 지정받아 현재 등기촉탁 중에 있는 바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소관부서인 건설과로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자료제출 과정에서 모든 국유재산의 필지별 등기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나 확인 시간이 소요되어 필지 수가 많은 관계로 등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창동 220-2번지 토지이용 확인원 발급도 지적창구담당 공무원이 1인 평균 2백여건의 많은 민원을 즉결처리 함에 따르는 착오 및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담당자의 철저한 인력보강을 통하여 착오와 오류로 발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적은 토지의 소재, 경계, 면적 등을 등록하는 업무이며 등기는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시 등기소에서 통지 및 등기부등본대로 정리하였으며 토지허가의 검인을 계약서상의 형식적 요건구비사항만 확인하고 그 규제에 흠이 인정시 지체없이 검인하도록 되어 관계 부서인 토지관리과에서 검인만 하여 관인도용 등은 확인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환수대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소유권이 불법 이전된 3필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93년 6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 등기 가처분을 하였으며 관련자 한선우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가족 및 공범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확인되는 대로 압류하겠으며 불법이전 된 3필지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을 두고 자진반환 하도록 촉구 이에 불응할 시는 소유권 불법이전에 따른 원인 무효소송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를 제기하여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전체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서구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감독과 예방감찰활동을 철저히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정군섭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조건부 허가공장이 허가조건에 의하여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는지 또는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한 문제해결방안과 그리고 비공업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체를 설립 허가 하도록 한다는 행정규제 완화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조건부 등록공장은 총219개 업체로 조건이행완료 27개소, 폐업 15개소, 향후 이전예정이 76개소, 조건 미이행 101개 업체입니다. 현재 101개의 조건 미이행 업체는 이전 예정이 없는 업체이며 대부분 영세한 공장으로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남동공단 등 공업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기간 만료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는 상공부 고시 제90-33호 및 상공부 고시 91-13호에 의거 기존공장 등록근거에 의거 공장등록이 취소됩니다. 시에서는 상공부 조건부 등록공장의 기간연장을 ‘93년 4월 27일 요청한 바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우리 시에는 제한정비지역으로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 내에서 공업 또는 준공업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비공업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를 설립 허가토록 한다는 행정규제완화 및 특례법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에는 행정규제완화 및 특례법에 설립허가 방안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종행정규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적발 보고 시 구청에서는 처리결과를 동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원상회복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며 적발보고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동에서 각종 행정지적 이관사항은 보고 받았을 때 즉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동에 통보하여 주고 있으나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상적치물들과 같이 적발 단속 공무원들이 돌아서면 처리 즉시 내놓는 사례가 허다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으로부터 행정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고 반드시 관할 동에 통보하는 제도를 확행 하겠으며 위법행위는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등 소집에 있어 회의통제 없이 무질서한 등청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고 있는데 이 시정방안은 어떤 것인가. 구 및 동직원에 대한 회의소집 절차는 효율적인 행정관리 차원에서 주무부서나 통제부서의 협조를 경유한 후 시행토록 했으나 업무추진상 긴급을 요하거나 일부 동에 국한된 사항에 대하여는 통제없이 회의소집을 위한 등청을 지시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필요한 회의소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시 동에 대한 업무협조 및 지시사항을 별도로 시달하고 있으며 회의소집시에는 각 실과 협조사항을 동시에 시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소집횟수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자의 등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더라도 기타 일반적인 업무지시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빈번한 소집을 지양하여 동 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 유능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나 구청으로 전보하는 것이 현실정인 바 이는 일선 동행정 기능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보에 대한 시나 구의 인사방침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시에서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전보시 구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남달리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조직내의 활성화를 위해 발탁,전보,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본청 인사시 구 산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근무성적, 동 근무기간, 소양고사성적,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에 의하여 형평성 있게 안배하여 발탁, 전보, 임명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평가에 의해 시나 구본청으로 발탁되어야만이 타 직원에게도 파급되어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 행정기능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행정경험이 있는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시 동행정 업무처리 강화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동으로 전보조치하고 있으며 요즈음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본청에 신규 임용토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동에 대한 결원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한꺼번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군섭의원

네.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본 사건에 대해서 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사건경위 및 관련된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 내용이 실질적인 사건의 형사적인 문제만을 답변해 주셨고 구청 각부서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한 직원의 부도덕한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그 직원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 사건을 만들고 또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잘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를 그 직원이 취급하게 함으로 해서 그 사건을 당연하게 도와주지 않았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본 토지들은 작년 봄에 신규등록 하기 전에 이미 매각처분 했던 것입니다. 그 매각 처분된 토지를 서류상 등기상 이전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그 소관청 지적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물론 알겠지만은 그것을 악용해서 등기이전을 해줬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93년 1월 중순 각 부서에서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내용을 또 그 진실된 내용을 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최초로 알고 통보를 함으로써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꼭 단죄하고 그것을 묻고자해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의 발단과정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 사건을 보는 자체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봅니다. 누구하나 솔직하게 이번 일은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고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사건이 확대됐다는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하과장이 사표를 냈고 또 먼저 있던 계장이 사표를 냄으로서 그 두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지고 끝나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행위자체가 여기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회구성 조직상 그것은 너무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보고가 첫째입니다. 항상 간부회의를 하거나 모든 직원회의를 할 때는 보고 철저,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동향을 전부 보고하게끔 지시를 하시고 항상 말씀 하시는게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물론 3월말에 서구청에 부임해 오셨지만 이 사실이 1월 중순에 인지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었고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새로 오신 청장님에게 보고를 안했다면 이것은 공무원 직분상 어느 잘못보다도 더 크다고 봅니다. 또 보고를 못 받으신 청장님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서구청을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저는 구청장님의 앞으로 이 서구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구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다음은 권오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창의원

없습니다.

문기현의장

그 다음 김병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병득

김병득의원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질의에 앞서 진실한 사람이 진실하게 대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즉 각과에서 청장님에게 보고 사항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세가지 질문한데서 하나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조사된 바를 일부를 밝히면서 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전부각과에서 100% 각 동에 사항을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동과 각과의 처리결과 대조를 해본 즉 거의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1회 조치만으로 종결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모든 주민이나 구민들이 적발을 당했을 때는 1회의 고발조치나 되고 벌금이나 문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원상복구는 거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몇번지 어디어디 얘기하려면 본 회의장을 나가서 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관계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둘째, 회의소집에서 가끔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통제 안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회의소집을 통제된 것이 55건입니다. 건설과 그동안 1번 있었습니다. 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한번도 없었습니다. 각과장님들 청장님에게 답변자료 주신거 다 틀린 자료만 드렸습니다. 동에 비치한 출장 명령부와 각과에서 소집한과 것과 대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침에 나와라 저녁때 나와라 해서 일선행정이 되지 않는 실정에 있으니 청장님께서는 동의 출장 명령부와 각 구청에서 소집시 대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일선행정 강화가 중요하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유능한 사람은 구청에 픽업시켜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얘깁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일선행정이 강화되어야 주민과 접하는 창구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선행정강화에 반하는 반대되는 답변의 얘기로서 이해가 가게됩니다. 청장님 부탁코저 하오니 각과에 들어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답변치 말아 주시옵고 동과 구청에 비치한 서류와 대조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진실한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구청장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정군섭 의원께서 추가질문 하신 토지불법 사기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의하달이, 하의상달이 원활하게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득 의원께서 추가질문 하신 행정규제사항에 대한 동에 대한 일체통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전부가 다 통보됐다고 저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각과에 서류나 모든 것을 점검해서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등 소집에 있어 통제를 안 받고 회의를 소집해서 동사무소의 업무기능이 지장을 주고 있다.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점을 인정을 했고 가능한 앞으로는 그렇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시사항을 월요일 날 동장 등 확대간부회의에서 취합해서 지시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선 동의 우수한 직원이 자꾸 시나 구로 발탁되어 가는데 일선 동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시나 동에서 발탁을 해서 가면 그 사람도 개인의 영광이고 또 그 동에도 영광이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상급기관으로 발탁되고 내 일상의 승진문제도 영향이 있겠다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동사무소 분위기 쇄신하는데도 일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권오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변 건축관리의 건 등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권오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를 아름답게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여러가지 건축허가를 하든지 도시행정 하는데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에 대해서 대단히 도시기획업무의 분야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개발지역인 연희지구나 검암, 경서지구의 구획정리지구만이라도 새로운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발전을 위하여 도로변의 건축허가를 심도 있게 아름답게 가꾸라는 말씀과 함께 건축허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고 신청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구분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부분 준공을 해 주는 방안,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1층만 집을 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원인이 토초세와 택지, 토지 관련법령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1층에 가건물 식으로 1층을 지어서 세금을 면해 보자고 하는 현상이고 그나마 최근에 저희 조례로서 또 미관지구에는 2층 이하는 못 짓도록 해버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2층만 지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토초세가 없었으면 1층 안 짓고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물린다니까 세금을 안 물어야 되니까 집을 지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2층을 지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저희는 압력을 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시전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항상 상충되는 문제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 연희지구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암지구, 경서지구도 전원도시로서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기본계획에 되어있어 지금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로만 전원도시지 구획정리법보다 더 센 주택법이 생기고 그래서 바로 한국주택도 들어서고 실제로 전원주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법에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해먹겠다고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권의 문제 입장에서도 서줄 수가 있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야겠다는 그런 지극히 공무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소유권이 이기고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를 전원도시로 아름답게 특색 있는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좋은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2층에서 부분준공 하는 문제는 지금 현행법령으로 부분준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것을 극복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2층만 우선 건축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여건이 가능하면 3층으로 증축허가를 낼 수 있으니까 다만 절차가 허가를 한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향토수거리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선별 향토수거리 조성 계획을 보면 우선 저희가 향토수가 총 가로수가 18개 노선에 52.9Km에 은행나무 외 9종이 15,049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과 구간은 가좌3동에 감나무가 94본 있고 가좌I.C 주변에 자기나무 33본, 금년에 식재된 공촌동 사거리에서 백석동 시계간 느티나무 786본 해서 913본 있습니다. 향토수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점이 염분이나 공해 이런 문제도 있고 유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과실을 딴다던지 해서 수목의 훼손이 있고 수용불량, 수세가 허약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전에 내 집 앞에 있는 가로수가 잘 자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로수가 잘 자라는데 약국의 간판이 안보이고 장사가 안되고 겨울에는 가랑잎이 떨어져서 간판이 잘 보여서 약방에 손님이 많이 오고 여름엔 손님이 안와요. 여름에는 안 아파서 안 오는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간판이. 그런데 그런 데는 비실비실 나무가 잘 안돼요. 그런데 그런 나무그늘 밑으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사람은 좋습니다. 보행자는. 그러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분들은 바로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해꽂이를 하는 거를 보고 지나가는 행인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해 줄 때 그 가로수는 잘 자라고 향토수도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 부족한 것도 있겠고 인력의 제한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북구나 다른 구청에 보면 가로수가 제대로 수형이 잡혀서 커가지 못합니다. 전선이 지나가서 잘라줘야 되고 간판이 안보이고, 그늘이 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희지구는 앞으로 저희 염분과 공해와 이런데 강한 그러한 나무들이, 유실수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유실수는 피하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느티나무, 회화나무 이런 나무들을 연희지구, 검암지구 이쪽에는 심어서 통행하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도시생활을 할 수,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수종에 있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외 4종 149본을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제거하고 하자 보식 대상인 3개 노선 59본에 대해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고사목 제거로 인한 결주가 90본에 대해서 90본이 결주가 되어있는데 나무를 ‘93년도 가로수 식재 계획에서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 검암지구의 장기계획이 뭐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계획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하면 주거지역의 기존 부락지 농촌에 그린벨트 안의 마을부락을 불규칙하게 되어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만 결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 가진 사람 마음대로 형질변경해서 집 지으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도로도 없고 하수도도 하나 제대로 구배가 안 맞아서 무질서한 마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전임자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을 해서 현재 착실하게 다소 지연은 됐지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서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중장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뒤에 있는 도로도 학교도 공원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중장기 계획으로서 전원도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택지 개발 방법의 대상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형적인 특색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공공용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색 있는 도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고는 다른 특색 있는 도시가 없지 않겠습니까 ? 그러려면 현재 구청이 깔고 앉아있는 이 연희지구의 평균 감보율이 36%, 37% 됩니다. 검암, 경서지구의 지금 현재 감보율이 예상되는 42%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담을 더 준다면 어떠한 도시를 더 만들어야 될 건지 그건 주민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현재 그것만 가지고도 주민이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공원을, 푸른 숲의 도시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더 구상할 수 있을건가 고민이 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로서 구획정리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획정리가 빨리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주민들을 위한 가장 위한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권오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외계층 지원의 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권오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외계층 지원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선 그 지원목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목적은 실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서 제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를 기본생활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조기구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 제도는 ‘92년 2월 인천시의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소외계층의 책정기준을 볼 때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십7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은 2천5백만원 이하로서 조사방법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원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책정, 보호받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가족1인당 6천3십원, 이 금액은 백미 5Kg을 환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지원비는 지역이나 직장의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되고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993세대에 대해서 3,216명 금액으로는 9천7백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93년도 6월 현재 보호세대는 117세대 401명이며 지금까지 모두 7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으로 볼 때 생계비 지원이 4천만원, 의료보험료 50% 지원이 381세대 2백십9만원, 다음 수업료 지원이 총 중고등학교 학생이 합해서 173명에 대해서 천7백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한 분야별 의견수렴 결과 동사무소 실무자의 의견은 소외계층에 대한 월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보다는 업무처리 면이나 책정 면에서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사실상 소득이 없으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제외된 세대와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여도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점과 지역 직장의료보험료를 50%에서 전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의 의견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 및 양곡 기타 생계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양곡을 수령할 때에는 자격지심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혜자 자신들도 소외계층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좀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은 조금만 도와주면 영세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외계층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시책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사업시작 이후에 반상회보 게제를 3회 다음에 신문보도를 6회, 각 동 담당자에 대한 업무추진 교육을 9회 실시해서 그 해당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그 실제생활이 주위에서 인정할 정도로 어려우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50% 지원확대를 전액 지원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곡 5Kg을 타 가는데 대한 자격지심과 소외감 이것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 6월부터 돈으로 환가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덜어주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동담당 실무자의 업무추진에 따른 미비한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에서 업무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재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창의원

네.

문기현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공공용지 확보문제로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에 동떨어진 공공용지, 유휴지 이런 뜻에서 일부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연희지구에는 공공건물이 보라는 듯이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건축물은 1층, 2층으로 무질서하게 시공이 되어있어요. 구 의회나 청사에서 문을 열면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이 무질서한 1.2층으로만 되어 있지 청사와 비교해서 잘 지어지는 건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축물은 사실 머지 않아 1층이나 2층은 재 건축할 것으로 본 의원이 압니다. 그랬을 경우 산업쓰레기 문제와 원자재 상실이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원손실과 정부의 토지구획정책 개발입안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구청사 주변이나 관공서 주변만큼은 같은 미관심의를 하더라도 조형에 맞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물이 연차적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기초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유도를 해서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부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하라는 방향이지 사유권 재산을 침해해가면서 2층 이런 것을 제한을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관상수 문제인데 청주시를 진입하면 수양버들이 도로 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인군을 진입하면 포플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용인군을 방문하다가 들려서 가로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가로수가 훼손되거나 차량사고로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내지는 가로수 연령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되면 가로수 연령에 따라서 벌과금을 차등 부과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6월 24일자 신문을 보니까 인천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 우리 서구는 다행히 빠졌습니다. 남구하고 동구를 보니까 건축을 하다가 가로수를 마구 훼손을 해서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기사사진과 동시에 기사화 됐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굴착이나 시공상의 미스가 있으면 건축준공을 내주지 않습니다. 도로를 굴착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을 득하여 주지 않는데 건축을 하다보면은 지금 우리도 서구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으시면 재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저희 관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졸속스러운 건축허가는 건축 심의 시에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 가지고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 허가 시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는 뚜렷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기후에 맞는 수목을 물색해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의미를 붙여서 가로수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현장에 대해서 가로수나 보도블록 경계석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떠나면 그만인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처리를 안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있어서 저희도 지난달부터 일제히 그 건축현장에 대해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동 직원들 아마 규제와 통제를 안 받고 집합시켰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동 직원들 오라고 해서 제가 교육을 한번 단단히 시켜서 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동장들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 양식까지 가르쳐 줘 가지고 허가증 뭐 도로점용 허가증 붙이고 그 다음에 준공해 줄 때는 동장이 그 현장 둘러보고 날인 받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다 현장 가 봐 가지고 가로수가 부러졌다든지 하면 도장 안찍어 줍니다. 그것이 현재 성실하게 얼만큼 됐는지 하는 문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요즘 와서 다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금 현재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