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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3본회의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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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위원장에 김계환 의원께서 간사에는 송춘규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김계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계환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경제발전의 재도약을 다짐하며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공서의 예산 편성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피부로 느끼며 각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의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9천6백4십6만4천원이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십억6천9백4십3만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7천2백9십7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5억7천2백9십7만2천원이 증액된 4백십6억4천7백2십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9천3백2십8만천원이 증액된 십3억8천백6십1만9천원으로 세입세출 공히 4백3십억2천8백9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로울러스케이트 선수 인건비 2천5백만원과 체육설치 시설비중 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총무과 소관 예산 중 확대간부회의 서류 유인비는 복사기 등 고속등사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백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고 그리고 재무과 및 시민과 소관 예산에서 팩스실 설치공사비 백4십3만7천원과 무전기 설치에 따른 허가 수수료 2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 무료예식장 설치 운영비등 4백십5만원과 환경보호과 청소원 대비 구입분 중 2백8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위생과 소관예산 중 약수터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4십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국민경제 및 국어교육책자 유인비를 2백십만원 삭감을 하고 건축과 소관예산 중 굴삭기 유지비 1백만원을 삭감을 함으로써 삭감총액은 4천7백십1만5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작성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을 심사하신 조길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으로서 동 안건이 지난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를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가 유공상이자의 자활능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노령수당 지급 신청접수대상자 결정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구에서 동으로 이관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본 안건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제18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고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