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13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2-09-05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 앞에 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갖다 펴놨습니다. 그 3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3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자격이 있는데 제2조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만 지켜야 할 게 아니라 강남구청도 함께 지키는 조례고 이것은 이게 위원발의로 된 것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큰 책, 이 큰 책 156p 장·관·항·목에 1251 자체사업 220에 연구개발비 207-01에 보면 2000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고 학술용역비에서 지출한 걸로 해 가지고 지출액을 2,5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결산검사야말로 강남구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받은 공인회계사 4명으로 선출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느닷없이 어느 날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역신문에 "강남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산검사 민간위탁"하고 신문에 딱 난 거예요. 너무 너무 놀라서 그걸 가져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걸 민간위탁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명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대외적으로 널리 널리 알리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의회 몫이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구청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체적으로 정화차원에서 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학술용역비에 갖다가 붙였어요.

이거는 도저히 학술용역비에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줬느냐 하면 세계회계법인, 공인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회계법인의 명성을 빌려서 강남구의회의 결산검사를 상당히 무시해 보려고 했던 처사인데 드디어 그 삼일회계법인에서 만들어 온 결산검사가 오류를 만들어 냈던 거죠.

그걸 우리 의원 중의 한 사람이 지적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학술용역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2,560만원 준 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고 이거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했으면 구청장 개인이 물어내야 할 사항입니다. 환수조치 해야 되요.

학술용역비라고 그래서 조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다른 데다 줘서 이거를, 그리고 거기 보면 강남구재무회계규칙하고 재정법을 보면 이거는 세입에 관한 모든 결산을 하는 거는 재무과장이 맡아야 되고 세출에 관한 모든 결산은 세무1과장이 맡도록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넌센스는요. 우리 의원들이 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처음에는 한 100만원씩 주더니 이제는 일인당 205만원인가 얼마를 줘요.

그러면 5명이 해 봐야 1,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야. 그런데 이것을 2,560만원이면 더블도 더 되는 세더블을 준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부분이 마땅히 잘 된 부분인지 조례위반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걸 제가 알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조례위반이에요. 이 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1년도 결산검사는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