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20회 제2총무위원회1993-11-01

김윤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지금 상위법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좀 더받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좀 더 받을 수 있겠고 조금전에 김계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사회 단체나 서구민의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단체라고 했을때 법적으로는 무상임대나 이런 내용이 안되고 유료로 할 때 저가로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상위법 자체가 꼭 이러한 개정으로 못을 박아놓은 내용이 지방화 시대의 구에서까지 해당도 없는데 이러한 조문을 당장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각도로 문제제기를 과장님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장 어떤 문제가 없는고로 개정의 필요성을 유보를 하고 추후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때 재검토를 하고 다음에 상위법이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을 때 상위법의 잘못됨을 건의하는 건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보고 싶은데 그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