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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0회 제2총무위원회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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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우리 김계환 위원님의 말씀이나 이훈국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54평방미터에 연 2백 십 6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것은 이것의 몇백분의 1밖에 해당이 안되요. 그런데 우리구청이 영리단체냐 이런 반론의 말씀도 계신데 그건 다릅니다.

구청에서 임대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해주는 것이고 특정인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공통적으로 누구라도 관공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또 과거에 1층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3층은 3분의 1로 되어 있던것을 4분의 1로 고치고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1층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2층, 3층, 4층 다세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 세수입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