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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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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263쪽 이하를 보면 아주 다른 과 보다는 상세하고 친절하게 본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추경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예를 들면 본 예산 8억 잔여 4억4,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해놓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보면 2억이 추가된 6억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은 억제가 되어야 되고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 유지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 예산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은 왜 이게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위원들이 알아서 감액해 줄 걸로 보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002년도 사업설명서 101쪽 보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로정비 26개동 1,000만원, 공원정비 26개동, 보안등, 보수등 26개동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그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 사실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장이 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500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동장한테 1억의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아시겠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