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구청에 있으면서 건축심의나 공동주택심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보통 보면 단지 내 도로를 후퇴를 해 가지고 건축선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6층 이상을 지을 때 1m씩 건축선을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만들어서 아니면 인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은 않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땅만 내주게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많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가면 대치4동에 신해청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요 신해청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2m씩 후퇴를 했어요, 뺑둘러서.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을 2m 후퇴하고 나니까 거기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2m를 후퇴해서 6m인가 8m도로로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 도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런 조항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구예산으로 보수도하고 그 밑에 있는 기관시설 다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공공이 사용하면서도 보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야된다 이런 모순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