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항시 법이란 자체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송파, 서울 전 지역, 과천 또는 분당, 일산 지금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거의가 공동주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를 내면서도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 공무의 이익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이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이런 얘기가 여태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의서를 올리는 목적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자체가 개정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그 지방에 맞도록 조례가 또 새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예산에 또 그것이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그런 취지에서 건의서를 우리가 올려서 우선은 이 법을 좀 개정을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석주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거기에 몇 개의 부분을 추출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