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창조되고 또한 개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주택분포율을 살펴보면 이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강남전체의 70% 이상으로 강남구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민 10명 중에 7명이 공동주택이 생활의 근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실적도 단독주택에 비해 무려 약 6배의 세금 비율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세금납부에 따른 반대적 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독주택지역의 가로등 교체, 신설, 보수나 보도, 차도 등의 유지 보수관리 등은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공동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순환도로와 이에 인접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차도 등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로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인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거주 주민들은 관련 세금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 이중과세의 부담으로 세금징수의 목적인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예산 지원의 불균형에 대한 주민들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더불어 함께 살기좋은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