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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14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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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운영의 위탁 제8조에 보게 되면 "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규정을 준용하고 또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정말 강남구에서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동일급 또는 하위 규칙 등을 준용한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조례가 미숙 내지는 미비한 어떤 질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조례는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준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한다, 상위법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급의 조례를 가져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준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조례의 질이 떨어진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