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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1본회의1993-12-13

김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93년도 정기회의도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9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좀더 지난 예산 심의때보다도 위원 여러분 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과 관련이 있는 구청장이 제출한 재무과 소관인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171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에 신증축 예정인 구유건물에 대한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축대상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연희노인정, 시천노인정 등 4개소이며 증축대상은 가좌1동 사무소, 검암동 사무소, 석남2동 사무소, 가정2동 사무소등 4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 및 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은 총 8건에 면적은 5,789.2평방미터이고 금액으로 환산해서는 39억 2천 7백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도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으로는 보건소 청사, 소재지는 서구연희 제2지구 18블록 1롯트, 면적은 2,645평방미터이고 건축비 추정가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건축시기는 ’94년도 상반기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관리계획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의 소재지는 서구 석남동 484번지이며 면적은 2,640평방미터, 789평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798입니다. 건축비 추정가액은 20억 4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시기는 ’94년도 1월부터 ’95년도 11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다음 연희노인정의 소재지는 서구연희 제1지구 17블록 9롯트이며 면적은 165평방미터입니다. 건축비 추정가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천동 노인정은 서구 시천동 산48번지, 면적은 165평방미터이며 건축비 추정가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축으로서 가좌1동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구 가좌동 145-43번지, 면적은 66평방미터이고 건축비 추정가액은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시기는 ’94년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증축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암동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검암동 225-11번지이며 면적은 18.2평방미터이고 건축비 추정가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시기는 ’94년도 4월부터 6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2동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573번지이며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건축비 추정가액은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5월부터 7월사이에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2동 청사 증축으로서 가정동 290-67번지이며 건축면적은 40평방미터입니다. 건축비 추정가액은 1천 4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시기는 ’94년 5월부터 7월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 신축 및 증축에 대하여는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의결을 받게 돼 있는바 제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계획 내용과 증축계획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단, 석남2동은 지금의 창고청사가 현재 15평이 사실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보조로 금년에 9억 2천 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에 9억정도가 들어오고 ’95년도에 나머지는......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왜냐면 이렇게 큰 사업들은 재원확보 계획이 제대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만 시행해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타부서와 재원마련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석남동 484번지인데 어디쯤 됩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은데요.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석남동 체육공원앞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석남 2동청사가 창고로 15평이 돼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실무자들은 15평으로 도저히 적다. 무슨 말이냐면 15평을 해서 나중에 또 증축을 하느니 이왕 짓는김에 맞게끔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동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것이거든요. 각동에 비좁아서 창고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을 증축한다 하면 저희들이 10월경에 각동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거기서 취합해서 한 평수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석남2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5평이 적다라는 의견을 들어왔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짓는 거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들이 전부 그러한 형태인데 애초에 지을 때 넉넉하게 지었으면 그 다음에 증축이라든가 그런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도 될텐데 지을적에 작게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단기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신축한 동사무소도 1,2년뒤에 꼭 증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창고같은 경우도 좀 늘리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1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응하고 계십니다. 약 10분간만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고 각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2억 9천 5백 57만 3천원으로 ’93년도 당초대비 2.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가 4개로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이 통폐합된 부분이 좀 다릅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이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세수목표가 9천 백만원이 늘어난 152억 4천 3백만원으로 36.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5억 7천 20만 2천원이 감소한 51억 3천 3백 34만 2천원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3천 3백 32만 3천원이 늘어난 130억 6천 29만 6천원으로 31.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억 8천 3백 50만원이 늘어난 80억 7천 5백 29만 7천원으로 19.5%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지방체는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자립도는 당초예산 대비 ’93년도는 53.8%였는데 금년에는 49.1%로 4.7%가 감소됐습니다. 예산폭은 넓어지고 자체세원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인건비수당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97억 4천 9백 72만 1천원으로 23.5%가 됩니다. 8억 8천 95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이 물건비에 속하겠습니다. 1억 5천 백 61만 7천원이 늘어난 59억 8천 4백 84만 4천원, 1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등 출연금 등의 사항으로 85억 9천 4백 23만 5천원 20.7%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설계비라든가 품목매입비라든가 시설비 전체 이 비중이 높아야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9.2%입니다. 162억 7천 2백 20만 2천원으로 39.2%가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1억 6천 6백 50만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거래는 1억 2천, 3%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6억 2천 4백 43만 3천원은 1.5%로 작년도보다 6억 7백 42만 천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 참고표시한 것은 예산과목이 아시지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분배하는 것이 어렵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 7억 8천 3백 63만 8천원으로 ’93년 당초대비 33.2%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총액과 위원회별 예산규모,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서 항목별로 검토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한권에 만원씩 2백부 하는 것으로 2백만원 돼 있습니다. 7천원씩 2백부로 140만원으로 하고 전자동 고속 등사기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감사행정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새로생긴 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비가 있는데 이것이 1식당 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으로 50만원 감액요인으로 잡아봤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주전산기 타이콤 리스 이것은 6개월분 임대료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액이 3천 3백 82만 1천 40원이 있는데 이 성과도 문제를 좀 청취하시고 또 주전산실 내에 2천만원의 시설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청취를 해보시고 책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재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민전산교육용 386DX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전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SX하고 DX가 있는데 주전산용 컴퓨터가 DX라는 얘깁니다. 주전산망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4백만원씩 2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되는 지시가 돼 있고 조달청에서는 가격 협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결정되면 대당 24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에서 공문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구입시기를 유보하는 사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드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주민계도 및 홍보물 신문구독비 5천원씩 150부 12개월 9백만원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배포의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도 다시한번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에 구민회관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인데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천5백만원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민회관 상징물 및 대강당 외 4종 공사비가 2억 4천 6백만원인데 2억 4천 6백만원에 대한 부대시설비인데 이것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봐서 6.23%를 가산해 줘도 나눠서 소액설계하는 것으로 보고 해도 3천 5백만원은 감액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109페이지 전산운영 일반 수용비, 이것은 감액요인이 아니고 구동 전산용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50%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시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주민관리 전산용 컴퓨터 이것도 386DX 구입문제입니다. 검암. 경서. 연희. 원창. 가좌1동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4백만원을 조달물품이 결정되면 24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기를 유보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4페이지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확대간부회의 서류 유인비가 있습니다. 3백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전자동 고속 등사기를 활용하면 1백만원정도는 삭감할 수 있지 않나 보고를 드립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에 파고라 5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8백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가 검토결과 미지정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2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시설비에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가 검암. 경서. 연희동에 35만원씩 3개동에 105만원이 있습니다. 처음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들어보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159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일선동 다목적 기동차량 지원문제인데 750만원씩 13대 9천 7백 50만원은 부대 차량 유지비등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성과급 문제 이런것을 청취하시고 정해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형광램프외 64품목 7808점을 6010점으로 변경해서 194만원을 감액요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을 829만 3천원으로 12달 해서 9천 9백 51만 5천원으로 했는데 예년의 전기요금과 대비해서 같이 비교해서 755만 2천원으로 해서 12개월 곱하기 62만 4천 8백 89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166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 운영비에 냉동압축기 부품교체 정비가 있습니다. 1만 7천 3백원으로 500알티로 865만원을, 단위를 1만 5천 5백원으로 해서 775만원으로 감액해서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감액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19페이지에 보통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93년도보다 5억 3천 8백만원이 감소된 요인과 ’93년도보다 2천 8백만원이 감소된 요인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민원시책홍보물 제작이 40만원씩 6종 2회해서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걸로,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근무복이 남자직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인 11만원씩 됐고, 여직원은 일부만 하는것으로 해서 1인 15만원씩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침서에는 현업직 제복이 현 근무자 1인 5만 1천 6백 20원으로 돼 있는데 먼저도 이 금액과 관련없이 구.동 여직원에 대한 제복을 해주셨으니까 이대로 책정해 주시더라도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시설비에 동사무소내 통민원 문서함 설치가 있습니다. 가정2, 석남3, 가좌3동 3백만원씩 3개동으로 돼 있는데 9백만원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항인지 효율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방위과의 민방위 관리 20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관리 자산 취득비 방법비상벨 설치운영관계가 금년에도 1만 5천원씩 3,100세대에 지원금을 4천 6백 50만원을 했습니다. 동감사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도 해주셨고 주민이 1만 5천원씩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호응도가 미약한 것으로 전액삭감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4천 6백 50만원. 보건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건위생관리 시설비에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청취하시고 책정해 주시면 합니다. 235페이지에 보건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엑스선 필름이 직촬개형이 한통에 백명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환산이 잘못됐어요. 8만원씩 120박스를 산다고 했는데 12박스로 계산착오로 된것으로 해서 감액요인이 864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 동안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7억 2천 7백 5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15억 천백 93만 5천원에 비하면 4.2%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비해서는 26.8%를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1번에 기관공통운영,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2천 4백만원이었습니다만 천4백만원을 줄여서 실질 실용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적인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편성상은 1천 7백 9십 2만 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목이 바뀌는 바람에 실질상 내용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이라든가 또는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이 작년도에는 일반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액수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획감사실의 수용비 관보대금, 대한민국현행 법령집 추록대금, 서구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서구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공포문및 서식인쇄 거기까지가 3천 6백 76만 6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 통합관리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전체 과별로 관서당 경비 총액의 5%정도를 여기에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숫자가 3천 5백 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7천 1백 82만 2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일반 운영비에 말이죠 특수시책추진 수용비 예산통합관리라고 있죠 ?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이예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특수시책이 떨어졌을 때 각 해당과에서 예산이 없을 때 저희가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토 청결운동이다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쓰는것으로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런것이 열건씩된다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열건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추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열건이 꼭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액수가 많이 들어가면 한두번에도 소요가 될 성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책정할 때 그냥 열건으로 잡은겁니다.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통합관리 관서당 경비 또 있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는 또 내용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송병일위원

이게 보너스식으로 각과에 나누어 쓰는거 아니예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통 풀관리하는 여비가 되겠는데 작년에는 당초에 2천 9백 31만 2천원이었는데 1천 2백 31만 2천원을 줄여서 사실상으로 줄이고 줄여서 1천 4백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407번 자산취득비도 작년에는 2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1천만원을 줄여서 금년에는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102번 수당이나 비정규직 보수는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끝에 201번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 9백 42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2백 9만 6천원을 늘려가지고 금년에 2천 1백 5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2백만원돈이 는것은 먼저번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구정백서 관계인데 거기에서 2백만원돈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작년보다 87만 5천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음식값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87만 5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는 저희가 실행예산 편성으로 가급적 절감을 해서 작년에 5천 3십만 9천원이었는데 1천 11만원을 줄여서 금년에는 4천 18만 9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주요업무 보고서가 뭐하는 거예요 ?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구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특수시책, 현안사항, 각종 건설사업등을 수록해서 각종 보고시 구정의 시책자료로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들을 초청할 때 배부해 드리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구정백서하고 구정일반현황하고 그게 뭡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는 구정운영사항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걸 어디에 배포를 하는거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전국기관이 전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시도에 보내드리고 산하기관에 보내드리고 교육청 및 교육기관, 도서관, 각구의회, 각실과소동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일반현황은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일반현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타시도, 유관단체, 교육청, 교육기관, 각구, 각실과동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구정백서하고 일반현황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일반현황 내용과 구정백서 내용은 다르죠. 구정백서는 완전히 책자로 예를 들어서 구 각과가 시행하는 업무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들어간거고 구정 일반현황은 그렇게 세세한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자가 조금 작다고 할까요 ?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상황판 정비 어떤 상황판을 정비하시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장실에 상황판이 들어가 있는데 종류가 18종으로 주로 주요사업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청장실에 있는 상황판을 18종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이 바뀔 때마다 쓰는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25만원씩 들어가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값이 비쌉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상황판을 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정 상황판에다 숫자만 바꾸면 되는줄 알았더니 사업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종 상황판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작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어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명칭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테지만 떼어서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하시든지 해야지 상황판을 하나의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한번쓰고 버리는 그런......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말씀을 옛날에 제가 말단으로 있을때 상황을 보고드리면 그 당시에는 베니다판에다가 직원들이 그려서 아스테지를 붙여서 썼는데 지금들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고급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맡겨가지고 쓰는것도 저희가 못쓰고 맡겨서 쓰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알미늄으로 돼있기 때문에 완전히 뜯으면 못쓰게 된다고 해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글쎄 고급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낭비 아닙니까 ? 저도 봤습니다마는 알미늄판으로 해서 잘돼 있는 것을 한번쓰고 버리는 결과가 되는거 아닙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1년쓰고 버리죠. 횟수로 보면 한번이고 기간으로 보면 1년 쓰는것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용지만 갈아 끼우는 식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방법을 바꾸셔야죠.

송병일위원

못쓴다는 얘기는 그 제작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안된다는 거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제작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상황판을 깨끗하고 멋있게 만들어놔야......
계환

김계환위원

일을 깨끗하게 멋있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 상황판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진 않잖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서가 통상 몇페이지나 되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60페이지정도 나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왔다갔다 하겠죠. 숫자는. 기준치로 봤을 때 약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우리 구청에 전자동 고속 등사기가 있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총무과에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등사기를 활용해서 자체로 할 경우에 경비절감 요인이 있다 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보고서, 등사기에서 나오는거하고 이 보고서하고는 조금 유형을 달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등사기로 하는 것은 자체내라든지 우리 기관내에서 움직이는 회의서류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그리고 양이 좀많고 그런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거고 이 주요업무 보고서는 주로 외부로 나가는 것인데 품질상이라든가 품격상으로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꼭 인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배포가 어디에 됩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물론 우선 유관기관에 나가겠고 연도순시 때 지역주민들한테 초청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일반현황을 드리는게 좋지 않겠어요 ? 복합적으로 되는게 아닙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구정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윤복

김윤복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초도순시때 나오는 걸 할 정도 되면 결국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내용이라면 실제 내부적인 내용아니냐 하는 얘기죠. 굳이 인쇄까지 해서 할 필요 없이 구의 등사기니 이런게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라면 그길도 한번......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등사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등사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상으로 6개구청이 등사기로 해서 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단계가 되겠죠 앞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말이예요 지금 인쇄현황에 관한 내용도 제법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고 지금 타구에서 어떻게 하든, 그럼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좋은 세수입이든지 이런 내용이 타구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따라가야죠. 찾아서 따라가야죠.
윤복

김윤복위원

당연한 애기죠. 이걸 지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절감방안을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인쇄비는 고속등사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타시도 구정비교시찰 관계로 작년보다 1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3백만원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작년까지는 비교시찰 비용이 1인당 1십만원이었던 것이 급양비라든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금년에 1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6만원 그래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전자동 고속등사기를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도 1대를 비치하려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가 발전되도록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번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관계로 작년에는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줄여서 3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동 고속 등사기가 청내에 몇대나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1대 있습니다. 총무과에 1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5백만원이면 상당히 비싼건데 같이 사용을 하거나 하면 안됩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 놓고 쓰는 것이 지금 저희 업무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를 한다면 타과에서는 쓰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1대를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고속등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사하는거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고속으로 등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청내에 복사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과마다 복사기가 1대씩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것은, 대량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지간한 것은 인쇄를 맡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인쇄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인쇄하는 거하고 복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일반 복사기에는 갱지같은 것은 쓰지 못하는데 이 등사기는 갱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용지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인쇄비도 절감이되고.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자동 고속등사기를 요청하셨는데 사는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비례적으로 뭔가 절감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냥 업무만 총무과에 가서 업무협조 요청을 받다보면 거기에 줄서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기왕이면 기획감사실에도 하나 놓고 하면 지금 주요업무 보고서나 이러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책자정도는 고속등사기가 컴퓨터에 자판찍어서 계속 빠져나오는거 아닙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걸 사드리면 그에 비례해서 뭔가 절감하는 차원이 나와야 되는데 인쇄할 거 다 인쇄 의뢰하고 복사할 건 복사기에서 다 돼고 이 등사기는 등사기대로 업무를 편히 하기 위해서 사달라는 이런 얘기로밖에 본위원은 분석이 안되는데, 이번에 이걸 한다면 주요업무 보고서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걸로 할 용의는 없어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주요업무 보고서는 그전처럼 그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자동 고속등사기를 갖다놓고 앞으로의 예측상황으로서 우리 예산에서 뭐가 절약되겠다 하는 것을 밝혀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솔직한 얘기로 가동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쇄가 들어오더래도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실장님이 실장님께서 이걸 하나 사주면 주요업무 보고서를 금년부터 2백만원씩 들어가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5백만원짜리 한번 사주면 금년 예산에도 2백만원이 절감되고 앞으로 3년만 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그 값어치는 나옵니다. 이런것이 제시된 상태에서 장비를 사달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볼 때는 각도가 좀 다른거 같은데요. 예산 올릴거 다 올리고 장비 사달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이 이건 전자동 고속등사기가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걸 사주시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겠다 라고 밝혀주셔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시면 우선 예산절감을 일반 행정비에서 다소 많이 절감을 했어요. 했기때문에 예산도 절감되면서 앞으로, 간단하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은 앞으로 사용하면서 나오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사기가 현재 있는데 또 자동고속 복사기를 구입을 하신다면 지금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6페이지인가 보면 지금 대충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같은 것은 인쇄를 해야되니까 어렵다고 친다지만 그외에 위임전결규정, 의회운영수감자료, 의회운영연설문 유인 이런거는 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전부 책자로 묶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는 하는데 제본은 못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연설문, 수감자료 이런건 꼭 좋아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너무 막연하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산운영은 오후에 하도록 하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감사실 심사에 이어 계속 기획감사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59페이지의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는 1천 8백 17만 5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814만 5천원을 줄여서 1천 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마찬가지 8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활성화 및 자료수집으로 1백만원을 금년에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즉 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이 232만 5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저희 감사계에서 주2회 이상을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현장사진 때문에 필름값과 인화료를 10만원과 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재산등록과 관련된 서식 및 회의서류 유인으로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실상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양식서류상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인비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1백만원 숫자가 올라간겁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더러는 조금 인쇄를 해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변경사항 신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를 하게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수당을 받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수당은 3만원씩 20회로 잡은것은 사실상 20회까지 가서는 안되겠는데 일반인들을 저희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모자라는 것을 예비해서 20회를 계산해 놓은겁니다. 그리고 또 20회가 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회의는 하루 4시간을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게될때는 2회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회로 잡았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에서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 2백만원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여비입니다.

송병일위원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 자료좀 주세요 어디어디에 얼마얼마.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주겠다고 자료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94년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상정시에 30만 미만 구에서는 2억 2천만원을 책정하게끔 저희한테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은 2억 2천만원을 세워놓고 사실상으로 추경때는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돌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에 저희가 교부를 못받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에서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정액 보조단체하고 임의 보조단체하고 중복돼서 자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원을 받을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이라든가 어떤 스포츠 단체라든가 이런 어려운데를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또 작년도 재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중복지원을 해주지 마시고.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상이군경 원호회인지 동사무소에 신년도 연하장이라고 하나요 그걸 강매하다시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동사무소에 그걸 몇백장씩 몇천장씩 강매를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구요 동 유지되시는 분들한테 강매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획일적으로 우리가 풀예산으로 임의 보조를 해준다면 그런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중 삼중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앞으로 구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할겁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신청 들어오는 과에 그것은 틀림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189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감사 담당공무원한테 작년도에는 2만 3천원으로 책정됐던 것이 이번에는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가된 숫자만큼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160만원을 금년에 처음 책정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상으로 80만원은 급식비가 되고 80만원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책정을 한 숫자인데 물론 이숫자가 다 사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돼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것은 아껴써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 계획안을 유인하는 비용과 계획서를 유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8만원을 줄여서 금년에는 작년의 320만원을 28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6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30만원을 세워서 제대로 활동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실질상 교수한분이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백만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애로가 있어서 금년에는 1백만원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법무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작년에는 70만원인데 올해는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법령집이 지금 신설된 과가 청소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전체 구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97만원이 들어갔고 법무교육용 책자가 지금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일반 관서당 경비에 있던 사항인데 목이 달라져서 넘어왔습니다. 그 사항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새울때는 각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과 계획을 접수해서 심사해서 작성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각 과에서 중기지방 재정에 관한 계획서를 내면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여부나 이런것을 확인해서 확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중기지방 재정 계획안이 말하자면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말 그대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자꾸 들쑥날쑥하고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상으로는 그전에 없던것이 요 몇년전부터 생겨서 하는데요 실질상으로는 제가 아는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느핸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옛날 예산을 전부 무시하고 실질상 소요되는 판단을 해서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 얘기가 나와서 실질상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했는데 그 첫해는 사실상으로 실패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3년동안인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나왔다가 신정부 들어와서 다시 신5개년계획인가 수립되면서 다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사실상 벅찬 사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70%정도만 하면 잘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법 내지는 인사 형태로는 인사관리 형태로는 중기지방 재정이 어렵다. 서구 행정 또는 서구 발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 인사제도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이게 진짜 중앙에서 해라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거지만 지금 이런 풍토속에서 중기지방 재정을 세워본들 뭘할것이며 그것이 과연 추진이 될것이냐 하면 이런건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의 일환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폼으로 하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정착단계로 자꾸 밀고 나가야지 처음부터는 힘든얘기고 그리고 웬만한 보통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면 전문적인, 서구면 서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로 별도로 구성이 되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때가야 비로소 이것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본위원도 동인천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학교를 통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철도를 만들었을 때 백년도 넘습니다. 동인천, 주안, 부평, 부천, 노량진 이렇게는 지금도 역사가 그리고 역사가 자리잡고 있는 터가 좁지 않아요.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수립이되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우리 해방되고 나서 한국정부가 들어서서 만든 역사를 보면 5년도 안가서 좁다 이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 또 각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마는 단 5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도로포장 금방하고 전화공사, 하수도공사 매설하느라고 또 파고 하는 식으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실정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자꾸 핀트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의원들하고 집행부간의 말하자면 분쟁만 생긴다 그 실례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서곳 근린공원 같은 사건 이런것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정계획에서 펑크가 나니까 오히려 실무자들은 공연히 욕을 먹는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더 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같은것은 필요한 것이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것인데 이것을 좀더 확실한 좀더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가제정리 업무추진으로 작년도에는 189만원이었는데 46만원을 줄여서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는 사유는 작년도 초기에는 예산편성당시에 고문변호사가 1분이었는데 금년에는 2분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늘었고 또한 작년도에는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던 것이 이번에 15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액수가 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무 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로 이건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천 1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줄여서 1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소송수행 공탁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소송수행자 포상인데 이 사항은 무슨얘기냐면 소송관계로 공적이 현저히 나타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지원금은 변호사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에게 승소하게끔 지원해주는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소송수행 증인 공술인 실비 보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 그대로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급양비는 작년도에는 90만원인데 금년도에 3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각종 통계집계작업 급식비인데 ’94년도에는 아마 그 통계하는 숫자가 한가지가 늘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도에는 36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2만원을 줄여서 32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25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상 인쇄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수년동안 그대로 동결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통계연보가 모양이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 떄문에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걸린 사항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패소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원금을 변호사들한테 주면서라도 승소하게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완전하게 처리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승소되게끔...... 행정상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시 소과별로 착수금의 5배 범위내에서 주게 돼 있답니다 특별지원금을.
계환

김계환위원

쉽게 말해서 변호사 선임료라는 말씀인가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선임료는 별도로 수임료라고 해서 있고 수임료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있어서 행정상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시에 소과별로 착수금의 5배 범위내에서 특별지원금을 변호사에게 주게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재판이라는 것은 서로 옳다고 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 행정소송이 걸렸다고 치면 그 고문변호사 2명한테 소송이 있든 없든간에 월 15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 그 다음에 소송이 걸렸으면 거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또 나가지 앖습니까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소송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고문변호사는 추대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실상 추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변호업무를 취급할 때와 저희 변호업무를 취급할 때는 금액상으로 사실상으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상당히 극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제해 주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 얼마줍니까 ?

조길휘위원장

법무계장이 답변하세요.
병삼

이병삼법무계장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착수금이 있고 소송 포상금에 대한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소송착수금에는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미만일 때는 소가 마이너스 5백만원 가로닫고 곱하기 5% 프러스 41만원 곱하기 2분의 1로 금액마다 틀립니다. 다음에 1천만원 이상 오천만원 미만은 소가 마이너스 1천만원 곱하기 4% 프러스 66만원 곱하기 2분의 1, 다음에 5천만원 이상일 때 소가 마이너스 5천만원 곱하기 3%로 프로테이지가 점점 금액이 올라갈 수록 감액이 되고 1억원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로 소가 마이너스 1억원 그다음 2%, 3억원 이상은 소가를 3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착수금이 수당지급기준에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급이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법무계장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소송착수금은 상당히 약한겁니다. 행정청하고 변호사 사이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 소송료의 반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특별지원금이 뭐냐하면 승소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됩니다. 관례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건 말도 안되요. 관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가 우리청에서 편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월15만원씩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승소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 말이예요.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불확실한것. 그런데 관청에서 하는것을, 그러면 수임료는 얼마나 듭니까 ? 적다고 했는데.
병삼

이병삼법무계장

소가에 따라서......
계환

김계환위원

최근에 한게 어떤게 있어요 ?
병삼

이병삼법무계장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도로사용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런 경우 소가액이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따라서 착수금이 일단 나가고,
계환

김계환위원

얼마 나갔어요 ?
병삼

이병삼법무계장

38만원이 일단 착수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일단 행정상이나 재정상 우리구가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대한 사안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합니다. 매건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게 웃기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가 알기로는 1백 5십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관에서는 더줘요. 아까 40만원 잡고 지금 얼맙니까 약 160만원 잡고.....
병삼

이병삼법무계장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고문변호사들이 착수금이나 이런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맡으려고 해서 우리가 지원차원에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제도를 둬가지고 혜택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조길휘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전산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 수용비는 작년에는 3천 6백 41만 3천원 금년에는 951만 5천원으로 많은 절감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작년에 전산관리비 기타를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2분의 1로 삭감했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2분의 1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네.
효섭

이효섭위원

운영비 자체를 대개 다 삭감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쓰기 나름입니다. 이걸 어느한도 기준에 의해서 쓰는거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시는 그에 우리가 연예산을 절제해서 어느정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삭감된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삭감시킬 수는 없어요 ?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예산이예요. 예산을 많이 해서 흥청망청 쓰는것보다는 절제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주는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용지도 작년과 똑같이 나오고 했는데 더 줄일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들어간 것만큼은 빠듯하게 작성한 겁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편성해서 절제를 원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안은 없느냐.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실행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대로 절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그러는데 그럼 그위에 소송수행자 포상은 뭡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에게 수임을 않고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는 소송이 있습니다 피고가 되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피고인데 피고대행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당처분이다 이런것은 공무원이 대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적이 있다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송수행증인 공술인등은,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이 있을 때 증인을 채택 한다든가 공술인을 채택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공술인들한테 저희가 채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세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67페이지 2번에 장비 및 자료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산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산실 설치하는 예산과 일반 자산취득비는 타 비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항중에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 프린터, 잉크제트 프린터, 주민전산용 386 DX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럼 배부된 유인물을 설명하실거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배부된 유인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전산기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 공동활용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 전산환경의 확대추세에 따라 국산개발의 주전산기를 구에 도입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추구하고 2천년대의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코자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국가기관 전산망 기본계획에 의거 시군구 전산실 설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으며 시에 있는 시정전산용 주전산기 대체도입이 ’94년도에 현재 시에도 주전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IBM인데 그것도 ’94년도에는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 2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설치 계획에 의거 단위 주전산기 도입을 내년도에 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추진 방침이 있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는 구단위 주전산기 설치 계획에 의거 ’96년까지 전 시군구에 연차별로 확대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설치 기종은 국내에서 개발한 주전산기 타이콤 2라는 기종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상업무는 현재 시에서 처리중인 업무 이관을 받게 되겠는데 그 내용은 주민등록관리, 급여관리, 자동차세관리, 세무관리, 위생업소관리, 주택행정관리, 국유지 관리등이 있고 저희 구단위에서 신규로 업무개발 할 것이 인허가 관리 업무를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는 개인용 PC는 계당 업무용을 1대이상, 동단위로는 2대이상을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행 추진계획으로서 전산 및 통신의 직제보강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신만 하고 있고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추진 구성 운영은 이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산통신요원 확보 및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산실을 꾸미는데 총 예산은 1억 2천 5백 71만 5천 4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전산기를 임차하는데 3천 3백 82만 1천 40원이 들겠고 주전산실을 설치하는데 2천 7백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전산실 설치비가 2천만원, 부대장비 설치비가 7백만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운영 부대장비로서는 6천 4백 43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거는 주전산기 단말기가 6백만원, 라인 프린터가 1천 9백 50만원, 엔치라는 것은 네트워크 차넬이라는 건데 이것이 480만원, 근거리 모뎀이 570만원, 전산집기가 93만원, 원거리 모뎀이 2백만원, 케드가 4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하는데 1천 8백만원, 자동전압 안전기 설치하는데 2백만원, 공기청정기 설치에 1백 5십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을 설치하게 되면 데이타 전용회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료가 35만 6천 4백원이 되겠고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청약하는데 10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2천 5백 71만 5천 4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전산기 도입 임차료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현재 주전산기 기계 값은 2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금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타이콤 2라는 주전산기를 바로 설치했을 때와 그것을 리스로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전산기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2억 2천을 들여서 우리가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2,3년후에 다시 개발된 상품이 나왔을 때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리스로 빌려서 임차료를 주고 쓰는 것이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역시 중앙에서도 전체 시군에 전부 리스를 하게끔 지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보면 현재 각 시도에서 구입해서 시범운행중인 주전산기 타이콤 2는 2,3년이 경과한 후 현재 개발중인 상위기종인 타이콤 3로의 대체가 불가피하게 되며 컴퓨터의 사용 수명이 짧아 소유개념보다는 사용개념으로 전환추세에 있고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가격하락 요인등의 변수가 작용됨에 따라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입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향후 대체도입등을 감하여 볼때 리스도입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 도입하는데 3천 3백 82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2천만원이 취득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4는 취득료 100%, 부과세 10%, 조달수수료 1.4%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0.023은 월 리스율이 되겠습니다. 6개월로 따진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작업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전산실을 설치하는데까지 저희가 아주 빠르게 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부터 쓴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주전산기를 들여오면 7월부터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6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설치비,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전산실설치비 2천만원과 다음 부대장비 설치비 7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비는 전산기계 설치 관계로 해서 저희 전산계장이 강원도 홍천, 경남 울산, 대구 남구, 전북 정읍, 전남 여천등 ’93년도에 설치한 시군을 비교시찰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의 평균치를 잡아서 2천만원이면 하겠다 판단을 한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 칸막이 마루공사에 1천백 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틸칸막이, 방음칸막이, 반유리 칸막이, 후로아닥트 포함 타시도에서는 평당 이것을 26만원씩 잡았는데 저희는 평당 22만원으로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은 MDF 라고 해서 전산실 대용량 단자대의 국선 200회선, 사선 300회선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틸배관 및 케이블 포소를 하는데 3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원시설로서는 220V단독 전원설치를 하게되는데 이것은 3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타시도 통신시설은 평균 전원시설 천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는 이 액수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다음 부대장비 설치비 7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5개 시군구를 비교시찰을 해서 들어간 비용의 평균치를 잡아서 7백만원입니다. 내역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25만원 자동전압 안정기를 설치하는데 25만원, 활원소화기를 이전하는데 140만원, 항온 항습기를 이전설치 하는데 3백만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30만원, 다음에 주변기기에서 모뎀패드를 설치하는데 1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5대를 설치하는데 주전산기에 설치되는 단말기의 단가가 120만원씩 5대 600만원입니다. 다음 라인프린터는 1대가 들어오게 되겠는데 이 기계값이 1천 9백 5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차넬은 2대인데 이것은 시주전산기와 구주전산기의 호환성 유지를 위한 속도차 보상시켜주는 장치로 시구간에 2대를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입니다. 다음 근거리 모뎀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전산기와 실과의 단말기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19개 부서에 2대로 운영하게 되면 57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모뎀은 구와 동간 또는 시와 구간의 필요한 기계인데 구동간에도 2대 시구간에도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동간에는 60만원, 시구간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패드는 주전산기와 동단말기 연결시 한 모뎀으로 여러단말기를 공유시킬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천 8백만원인데 내용은 주전산기의 전원공급 차단시 약 5내지 6시간은 주전산기를 가동할 수 있게끔 전원을 저장하고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 집기로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집기 6개정도를 사서 93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공기 청정기는 주전산실에는 먼지나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금액이 6천 4백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을 설치했을 때 기구 및 인력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내에는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계장과 직원은 3명 나머지 3명은 여직원으로서 교환수와 팩스받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이 직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월달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과 설치 바램이 있습니다만 과설치까지는 당장 힘들겠고 인원만이라도 증원을 해달라고 해서 전산6급 1명, 업무분석 행정지원 전산요원 7급하나, 8급하나,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 전산 7급하나, 주전산기 운영요원및 자료입력 전산원으로 8급 하나, 기능으로 2명 해서 8명을 증원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인력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면 정원이 책정되기 전에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업무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전산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386SX에 대한 것이 37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37대를 구입하면 구는 계당 1대이상, 동은 동당 2대이상으로 보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인 프린터는 2대를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3대이상 보급되는 실과에는 별도로 1대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잉크제트 프린터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 교육용으로 386DX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기종입니다. 4백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조달청에서 단가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시적으로 240이다 260이다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지 모르기 때문에 8백만원을 그대로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그것이 260으로 조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실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 있으시면......
계환

김계환위원

주전산실 설치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전산기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PC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큰 전산기기를 놓고 각과에 전부 연결이 되서 정보를 각과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C 하나를 가지고도 전산실의 정보를 입수해서 쓸 수 있고 각과간에도 통신연락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그 주 전산실 설치비는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주 전산기를 말씀하시는거고 그 주전산기를 갖다놓는 장소의 설치비가 지금 2천만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어떻게 만들길래 2천만원이 잡힌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주전산실을 꾸미는데는 일반사무실과는 다릅니다. 마루도 깔아야되고 방음벽도 해야되고 통신시설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전원시설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무정전전압기도 들어가야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2천 7백만원이라는 것은 기계를 사다가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꾸미고 기계를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2천 7백만원으로 거기에서 2천만원은 사무실 꾸미는 비용 통신시설 전산시설 선이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을 꾸미는 비용이고 부대장비 7백만원은 그런 기계를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그냥갖다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으려면 기술자가 갖다 놓고 어느정도 선도 배선을 시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거는 운영부대장비가 또 있잖아요 ? 운영부대장비 설치비.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산취득비로서 이러이러한 기계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말기, 단말기면 PC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주전산기를 이용하는 PC는 일반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구입하는 값이 6백만원, 다음에 라인프린터라고 해서 주전산기에서 프린터 나오는 것은 일반프린터하고 다른기계입니다. 그 프린터 기계가 1천 9백 50만원, 다음에 네트워크 넬이니 근거리모뎀이니 원거리 모뎀,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전압안정기 공기청정기는 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전산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따라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가져오는 것은 전산기만 가져오는 겁니다. 나머지 부대장비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갔다 놓고 그거를 설치하는데 2천 7백만원이 드는데 그 2천 7백만원을 들여서 갖다 놓은 기계를 움직이려면 또 6천 4백만원어치가 또들어갑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6천4백만원어치 들어가는 기계는 나중에 주전산기가 열번을 바뀌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그러나 주전산기는 2,3년후가 되면 지금 타이콤 2라는 기계가 발명이 됐는데 타이콤 3가 또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호환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또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3년 쓰고 또 바꾸느니 리스로 쓰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타이콤 2라는 그 기계 하나만 2억 2천만원이다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구단위로 축소가 돼서 하니까 그렇지 시단위는 10억 이상 예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시에는 전산실에 있는데 그 지하실에 있는 전산실을 4층으로 자리만 옮기는데 비용이 2억이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당장에 무슨 큰 효가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저희는 전산화 해야되기 때문에 타구청보다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 전산계장이, 원계획은 ’95년도로 돼 있는 것을 ’94년도로 끌어온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시에서 한것이 타이콤 2면,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시는 IBM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IBM이 있는데, 타이콤 2로 하면 내년도에 한다구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내년도에......
계환

김계환위원

말이 이상하네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타이콤 3로 시에서 바꾸면 저희도 바꿔야죠. 왜냐하면 호환성이 안맞기 때문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야 서로 기계가 연결이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현재 시에 있는 것이 IBM인데 ’94년도에 타이콤 2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2년뒤에 3로 또 바꾼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리스로 할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지금 타이콤 2든지 3든지 부대장비는 똑같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장소가 좁고 시는 저희보다 장소가 10배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용량이 큰 기계가 들어가니까 값이 더 비싸죠. 기계종류는 똑같아도 용량관계가 있으니까.
계환

김계환위원

시에서는 그럼 기다렸다가 타이콤 3로 하지......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당시는 타이콤이 나오지 않았어요.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도 안나왔잖아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타이콤 2는 나와있죠.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있는게 IBM 이라면서요. 그러면 ’94년도에 타이콤 2를 대체를 하면 그게 몇년뒤에는 타이콤 3가 나오면 시에서도 무계획한거네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IBM은 지금 시에서 5년을 쓰는 것인데 실질상으로 5년 임대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계가 하도 구식이어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하셔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뭐가 달라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기계를 갖다놓고 전산화 하고 전산실을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은 ’96년도 가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94년도에 기계설치하고 계속 시험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웬만한게 전산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에도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청에 전산화 됐다는 것은 PC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리고 통신계장님이 이거 전공이시지 않습니까 ? 그럼 계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면 가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겁니까 ?
시경

유시경통신전산계장

현재 각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타자기 역할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타시구와 온라인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라인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지금 총무과에서 주민전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온라인화를 추진해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까지 관내에는 지금 온라인이 가능한데 타시구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목표가 주민관리 차원에서는 관내 온라인을 완전히 할 계획입니다. 주전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시도까지 온라인화가 가능해집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타시도에도 이와같은 시설이 가능한 부서간에만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시경

유시경통신전산계장

’96년도까지는 전국시군구에 주전산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주도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래서 주민생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송병일위원

인디텔하고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
시경

유시경통신전산계장

주전산기가 들어오게 되면 주전산기로 직접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과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인디텔에 가입되 있는 내용을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송병일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금년 11월달에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요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실장님 지금 요구한 8명의 증원을 시에서 인원조정해서 내년에충원 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 조건부로 하셔야지. 이 시설을 승인을 해달라기 전에 그러면 이거만 해주시면 인원은 어떤수를 쓰던지간에 충원을 받겠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게 설치가 되면 충원 안해주고는 안돼죠. 설치가 끝나면 당연히 충원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기전까지는 충원이 내려올 수 없죠.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 시설을 주전산기 시설을 우리 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할테니까 해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지 말고 이 필요한 인원은 시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송병일위원

알았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기능 사무기기는 금년에 37대, 레이저프린터는 2대, 잉크제트 프린터 2대, 주민전산교육용 386DX는 2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나중에 체결이 싸게되면 싼 가격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내무행정에 통신관리입니다. 거기에서 103의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팩스 소모품과 전화기 소독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67만 2천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전화가 작년까지는 250대분을 소독하다가 소독 전화기 대수가 느는 바람에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18만 1천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사항은 금년도 4월까지는 전화통화료가 20원이었는데 3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3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갔고 또한 내년도 부터는 전화사용료에도 부과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신설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 4백 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임시회선 사용료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앰프 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야외행사 있을 때 마이크 시설이 부족해서 3회를 계산을 해서 예비적으로 1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는 구와 동이 57만 5천원, 7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동전화기 유지비도 400회선에 150만 7천원, 자동전화기 유지비 60만원, 행정방송비 유지비 구와 동 319만원, 카폰설치 유지비 176만원, 모사전송유지비 292만 9천원, 팩스분해 정비개조비 420만원, 이 팩스 분해 정비개조비는 현재 14식이 들어가 있는데 노후되서 고장과 오작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분해를 해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전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환기 내선증설 및 교체는 청소과 및 도시정비과 신설로 해서 교환기 카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보장치 내선도 이동민원실이니까 기획감사실에 팩스가 새로 증설되기 때문에 증설되는 것입니다. 다음 통신시설 이전은 연희동과 석남3동이 내년도에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고정 자산으로서 데이타 전용 회선 청약료는 주전산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71페이지 데이타 전용회선 사용료가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청약료로 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역개발비로서는 청장포괄사업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준액으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반환금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연말결산이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5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다음 시도비 반화금도 역시 마찬가지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연말결산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76페이지로 지금 예산안에는 예비비를 2억 7천 4백 43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적게 계산했냐하면 아무래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송병일위원

만약에 삭감이 안되면 예비비 2억 7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다음에 1차추경 해야죠. 하여간 최대한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우성균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는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아까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승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공실의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국비가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4천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430만 5천원으로 합이 4천 9백 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로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 구민회관 신축공사 10억, 동네체육시설 설치 4천 5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천 5백만원해서 10억 7천을 시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7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94년도 본예산안중 주요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94년도 예산액은 일반행정비가 1억 6천 6백 63만 1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22억 5천 377만 6천원등 해서 총 24억 2천 40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억 2천 8백 2만 3천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수당사항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항이고 일용인부임 공보업무 보조로서 저희가 1명 300일입니다. 그 급여관계로 상여금, 시간외 수당 해서 80페이지가 1명에 대한 급여관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구정화보제작, 저희가 700부를 연4회 분기별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계도및 홍보용 신문구입으로 저희가 금년까지 계속됐던 서울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5천원 150부 10개월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진전시회 계획으로 일반수용비에서 275만원 그리고 뒤에 가면 보상금난에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진전시회 시상금이 386만원 그래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진 전시회 관계로 6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각종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촬영에 필요한 필름구입비로 180만원, 필름 현상료로 40만 5천원, 그리고 후레쉬 밧데리 구입으로 40만 5천원, 사진인화대로 4백만원 그리고 주민계도 홍보용 도서 구입으로 화보가 현재로 10개 신문사중에 경기일보가 기호일보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관계가 저희 구정소식난이 꼭 게재되고 해서 30부씩 구입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해서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이 도합 532만 5천 6백원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사진교체는 구와 동에 사진을 게시용사진, 저희 구정홍보활동에 대한 홍보 사진교체를 위해서 378만원 다음에 앰프및 기자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항으로 백만원, 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가 시.구정 시책홍보 차원에서 3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사항으로 DM망 구성요원 우편물 발송이 13만 9천 9백 20원 해서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는 금년도에 4천 2백 30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천3백 5십만원이 감한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우리 홍보용 신문 구입비 나가는 것이 150부만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데 우리 서구 전체에 산재되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일정인에게......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이것은 서울신문을 해서 각통장이라든가 홍보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150부라는 것이 지금 통장, 새마을 지도자가 하도 많으니까 1개동도 주기가 부족하단 말이예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겁니까 아니면 무자격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그냥 보내는 겁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 책정은 저희가 동별로 배포기준을 잡아서 명단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수만큼, 동에서 대상자는 책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정자를 서울신문을 배달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권오창위원

전년도에 3천만원인가가 책정돼 있다가 계속 삭감이 되서 9백만원이 남은건데 그래서 일정기준이 있어서 주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앨 수 없으니까 무작위로 해서 150부 구입해서 보내주는 건지 물어본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적은동은 3부 많은동은 15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신청했던 사람은 안보낼 수 없으니까 보내준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런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도록제작은 뭐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사진전시회를 하면 사진 원안을 넣어서 천연색으로 내역이라든가 작가라든가 그런것을 넣어서 팜프렛으로 사진전시회 현장에서 배포하거나 사전홍보용으로 배포하는 그런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알았습니다.

송병일위원

홍부물 구독료 아까 말씀을 얼버무리셨는데 그전에 이거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던 신문 아니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전부 배포되던 것인데 그것이 작년도에 지방신문으로 일부 하고 이렇게 숫자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방신문을 배포를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중앙지만 현재 살려놓은 겁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통장들이 일부는 아마 신문을 받아보다가 못봐서 불만들이 있는 통장들도 개중에 동장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으면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돼고 자꾸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는 이유가 실장님은 어디 있다고 봐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삭감사유는 지난번 결산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현대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접하지 못하는 통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기앙양시책에서 또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위해서 전통장한테 배포해 오던것인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러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예 다 없애죠. 예산자체를 없애든가 할려면 공평원칙에 맞게 제대로 보급을 하든가, 이것이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신문이 없을 때 서울신문에 의존하던 것인데 이제 지방신문이 활성화 되고 그런터에 서울신문만 강제적으로 수요자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신문을 강제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긴거 아니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장님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기호에 맞는 신문을 보급을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여러가지 반응이 난무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왕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좋은일이라고 하면 해야되는데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이 없느냐 이런 애기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명년도에는 하나의 특정신문에 한하지 않고 중앙지를 구민이 원하면 지방지에 한해서 1일당 얼마로 책정을 하고 중앙지를 원한다면 자기가 보태서 보는 것으로 하고 지방지 가격이 3천5백원하는 지방지가 여러개 있으니까 3천 5백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든가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든가 그 운영은 각동에 전도하는 식으로 제가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병일위원

좀 연구를 해서 실용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고싶은 사람이 보고싶은 신문을 봐야되는거지 보고싶지 않은 신문을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집행부서에서 신문구독하는 부분에서는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목을 변경해서라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바꿔서 각동에 전도를 하고 정산을 저희가 당분간은 받는 것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신다면 그렇게 명년도에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 서울 신문을 중단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특별한 저희 사무실에 서울신문 판매과장인가 책임자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명년도 예산 통과를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식으로 다녀갔는데 저희가 통과된다 안된다 언질준바 없고 또 인천신문에서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방지로 대체해 달라는 제안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특별한 저희 행정적인 애로는 현재까지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파악 못한다라는 얘기로 일축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식으로 내무부의 지시다 시의 지시다 해서 서울신문을 꼭 보게 예산책정을 해서 하라 하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예산지침은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만의 하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더니 동에도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지금 현재 대충 남아있는 숫자가 이정도 돼서 150부정도 잡은 것 같은데 형평에 맞지도 않고 누구를 줘야 된다는 기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안돌린다 라고 했을 때 문제점을 여쭤본겁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지방지고 서울신문이고 다 없앤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렇습니다.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관리하는 그런측면에서는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일부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혜택이 갑니다마는 일부라도 혜택을 줘서 단번에 이것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지방지로 돌린다든가 이러한 식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통장, 새마을 지도자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기앙양을 시키는게 아니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느통장은 이쁘니까 신문주고 어느 새마을 지도자는 미우니까 안주고 하는 이러한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얘깁니다. 이랬을 때, 여하튼 행정적인 내용에서는 별내용이 없으시다 그런 애기시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진행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82페이지 관서당 경비사항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81페이지 다하고 넘어갑시다.

조길휘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출향인사 고향소식보내기에 384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이 여기살다가 이사간 사람들 신문 그런거 보내주는 거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본적을 서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타지방에 가서 거주하거나 좀 이름이 알려진분을 대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천신문 보내주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출향인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호적 등 각동에서 명단을 받고 해서 80명을 작년도부턴가 ’92년도부터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글쎄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얘깁니다마는 출향인사의 선정도 그렇고 또 진짜 그 사람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여기 본적을 둔 말하자면 여기 서구 서곳 사람들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 운동까지 해야만 그 사람들이 고향소식을 안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고 타관객지에 나가 살아도 말하자면 고향에 대한 애착, 고향에 대한 궁금증 이런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행이 제대로 됩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 명단을 인천신문사에 통보를 해서 인천신문사에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우편발송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확인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진행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82페이지 관서당 경비 사항은 저희 직원 총 10명에 대한 급식비, 국내여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 해서 2천 4백 7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135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업무 추진 인건비로 386만 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사항은 구정홍보관리로 2백만원과 실장의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은 구정홍보관리 2백만원은 과거에 판공비 성격의 구정홍보관리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매월 직책수당 5만 5천원씩 해서 66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금은 홍보위원 수당으로 336만원 다음에,

권오창위원

홍보위원은 뭐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각동별로 홍보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에 1명씩 14명으로 책정이 돼 있고 매월 활동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진전시회 시상금으로 386만원, 도합 722만원으로 보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 구지부에 1천 2백 1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지침상으로 돼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407항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렌즈 구입에 줌렌즈, 후레쉬 해서 8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도행정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구정시책홍보로 1천 1백만원 구정특집기획 홍보로 1천 1백만원, 행정예고제 운영으로 1천 6백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예산에 총 8천 8백만원을 계상했던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실행예산을 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사항으로 구정홍보 참여자 보상으로서 1천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사항으로 시.군.구민의 날 행사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구민노래자랑대회 일반수용비로 3백만원을 책정했고 그 밑에 301항 보상금으로 313만원을 책정해서 구민노래자랑 운영에 총613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문화및 체육비 사항입니다. 4항 문예시설확충은 구민회관 건축공사 시설비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18억 3천 백27만 2천원을 책정해서 작년도보다는 11억 1천 8백 72만 8천원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건축토목 설비 4차 계약분이 9억 9천 4백 53만 6천원 그리고 조경사업이 2억7천만원, 건축토목설비 관급계약분이 5천만원, 전기관급계약 5천만원, 이 전기관급계약은 발전기 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상징물 제작관계는 조각을 3천만원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조형물을 3천만원 그리고 구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6천만원으로 잡아서 1억 2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조각하고 조형물하고 상징물 아닙니까 ? 아직 예산만 세웠지 선정은 안했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아직 안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공모라든지 해야될것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심의를 해서 예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공모를 시작하고 공모에 의해서 다시 확정할 때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창위원

공모를 하실텐데 1억 2천이 막대한 돈이거든요. 이 조형물은 사실 봐서 구민회관 첫인상이 문제가 되겠지만 1억 2천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총 시설비의 1% 내외로 상징물이라든가 이런것을 제작하게 돼 있어서.

권오창위원

이것이 공모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삼사숙고해서 하실일이지 잘못되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할 문제다 이 얘기죠. 실질적으로 조경같은 것은 시예산만 보조를 안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삭감될 부분인데 삭감을 시켜놓으면 시 예산을 받지 못하니까 삭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공보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훈국

이훈국위원

충분하게 연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의 말하자면 심의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권오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억 2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데 조형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상징물 같은 것은 말하자면 가격이 공산품처럼 정해진게 아닙니다. 유명작가것은 돌맹이 하나도 비싼거고 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상임위원회 더군다나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일처리하는 것이 다음 감사때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그런 방법일거라고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과정에서는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산품처럼 얼마짜리가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은 말하자면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비쌀수도 있고 쌀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1억 2천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집행부 또 실장님 마음대로 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되지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리고 조경비가 2억 7천인데 예산을 우리가 보면 설명은 아직 안하셨습니다마는 예식대라는게 강단인데 강단같은 경우도 5백만원, 구민회관 가구및 집기구입이 1억 이런식으로 해서 구민회관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경사항도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설계가......
훈국

이훈국위원

설계에 나무는 무슨종류, 돌맹이 해서 나오는데 구민회관에 조경사업비로 2억 7천이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조경사항은 당초설계금액입니다. ’90년도 설계당시의 설계금액으로 무슨종류에 직경이 얼마짜리이고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서 계가 2억 7천만원으로 기본설계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거 아니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설계심의과정부터 다시 소급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권오창위원

설계심의 과정이 아니라 10월을 완공으로 본다면 바로 시공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부터 토사정비를 하면서 조경문제 거기에 제반 전부 들어와서 조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예산만 아니면 삭감을 해서 공개입찰을 시켜도 되는데 여기서 삭감을 해놓으면 시비보조가 일부 또 삭감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알면서도 삭감을 못하는겁니다. 아마 공보실장님 조경문제는 신경을 쓰셔야될겁니다. 말이 2억 7천이지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서민으로 본다면 1년에 백가구 이상 먹여살릴 예산이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한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올리게 되면 조경문제가 지금 제가 공무원 교육원에 있다가 서구로 왔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원 지을 때 정문현관 앞에 있는 소나무가 있고 생활관 앞에 또 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두 소나무가 저희 서곳 관내에서 기증받은 소나무입니다. 저희 관내라든가 인천시 관내에서. 조경업자한테 그걸 의뢰해서 잔뿌리를 1년전에 잘라서 이식을 했는데 조경업자 하는 얘기가 그 조경업자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3천만원에 자기에게 주면 가져가겠대요. 저희가 봐서는 소나무 한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걸 조경업자는 그렇게 하더라구요. 사실상 나무 자체도 예술품이 아니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훈국

이훈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경이나 구민회관 상징물들이 공산품은 테레비 한대에 얼마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조경이나 상징물 같은 것은 가격이 없는거예요. 보는 사람입장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나무로는 한등거리도 않되는데 조경업자들이 볼때에는 3천만원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 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의 조경문제나 상징물 문제는 또 그와같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감사때라든지 이런 때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사전에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수긍을 했다면 2억 7천이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에 나무를 몇그루를 무슨나무를 심는지 뭘심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싸다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거는 집행부측에서 말하자면 일하시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동의 내지는 이해를 구해낼수가 있는 일이다 이말이죠. 지금 구민회관 조경해서 2억 7천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는지 무슨 나무를 얼마나 심는지 잔디를 얼마나 하는지 돌맹이는 몇개가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말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위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서로 분쟁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거죠.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권오창위원

충분히가 아니고 신경쓰이는 것이 한번 보세요 2억7천, 구민회관 상징물 제작 1억 2천 그러면 이게 3억 9천 아니예요 ? 뒤에보면 야외시설물 설치비 해서 2천만원이죠 ? 4억 1천만원이죠 ? 구민회관에서 공연한다 관람한다 하면 시설물 보러가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내용이 뭔지 그것도 구민회관에서 뭐한다고 하면 내용물 보고 안내책자보고 괜찮다 생각돼야 들어가느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1천이 야외에 조성되는겁니다. 구민회관 외부에. 신경쓰셔서 이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한번쯤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조경사항도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추진할 때 수시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야외시설물 설치사항 2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천만원은 저희가 계획을 장의자 4인용을 15개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당 3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450만원, 그리고 철재 휴지통을 20만원짜리 15개 해서 3백만원, 원통형 목탁자 5개 50만원씩 250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파고라라고 목재로 해서 등나무 올리게끔 되 있는 것 1식을 1천만원으로 보고 해서 2천만원은 그런 내역으로 세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세부계획도 좋지만 이것을 야외시설물을 2천만원이 책정이 됐잖습니까 ? 그러면 이것을 품목을 정해두고 3천만원 미만이니까 결국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훈국

이훈국위원

파고라 몇평정도 하시는 겁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설계에 의해서 기초사항이 나오니까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권오창위원

왜그러냐면 바로 그얘기예요. 이것을 2천만원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했던것을 업자를 선택해서 하면 내용물이 좋고도 금액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것은 바로 설치하면서 입찰을 줄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것은 검토하시면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파고라 1천만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파고라가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좋은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쟁입찰을 붙이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재무과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집행사항은 계약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지금 드릴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으로 재무과에 그렇게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경비시스템 관계 사항은 2억인데 이것은 각종 구민회관 지하시설부터 상층부까지의 경보장치라든가 화면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부 1식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경보시스템도 입찰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현재 설치가 돼가고 있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아직, 예산도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권오창위원

왜그러냐면 구민회관이 신축되면 별도 경비가 3교대라든지 2교대라든지 해서 서게될 것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자동경보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요 ? 경비가 3개조로 해서 근무를 할텐데 이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 왜 묻냐면 아마 구민회관 신축하면 그 내용물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고액이,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영사시스템 외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텐데 이것을 자동경보 시스템에 2억씩 설비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것인데 이것을 한번 재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구민회관이 신축되면 틀림없이 구청과 동일하게 근무를 할겁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3교대는 지금 저희가 직제를 구체화는 못시켰습니다만 청원경찰이 몇명이 승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경비시스템의 필수적인 얘기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은 앞으로라도 유명작가라든가 또 심지어 중앙의 예술품이라든가 이런것이 지방에 저희한테 와서 전시가 됐을 떄 그것을 보존하고 하려면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경향이기 때문에 최대의 현재로서 신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오창위원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이 한다는것 보다는 전시실부분하고 요새 일반 자동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기계부분하고 전시실하고 만약에 영사하면 영사실하고 일부분에 한정되도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지하부터 4층 전체에 걸쳐서,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된다구요. 자동화 시스템이 쉽게 얘기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많이 피어도 자동부자가 울리게 돼 있고 부분적을 하지않고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한명이 별도로 있기전에는 관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억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 전시실이 주가되고 그 다음에 기계실, 지하의 주요시설 이런정도를 주로하고 기타는 저희도 당직실에 설치돼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식으로 보완돼서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전체를 보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오창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해서 2억 들것이다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전문가라는 게 뭐가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관급공사를 책정하고 공사비를 책정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모양이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깁니다만 내것이 아니니까 인심쓰듯이 책정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몇일전에 TV에 나왔습니다마는 각 은행에 설치돼 있는 비디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갖춘 설비를 하자고 하면 6-7백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2-3백만원짜리를 설치해서 말하자면 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고 또 비디오 테이프를 새것을 쓸 경우에 연간 약 20만원 미만으로 드는데 그것도 비디오 테이프를 쓴걸 쓰고 또 쓰고 해서 그정도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 때문에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참 애로가 많다 하는 TV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에 이것만 투입을 하고 사무실에서 그것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만 근무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근무를 시킬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너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썽이 되는 것이 의원들은 자기집 살림 자기사업을 하기때문에 한푼이라도 덜드는 쪽에 모든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남의것을 쓰는 버릇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과다책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경비 시스템도 서울의 큰 보석상 서울도 아니고 외국의 큰 보석상에 사람들어가면 전자파를 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동설비를 어떻게 하길래 2억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고 대충 어떤 사람이 약 2억 든다고 해서 했습니다.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국의 무인전자 시스템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TV뉴스에 계속 맞는것이 도로공사에서 설치하거나 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 무인 속도측정기 달아놓은 것도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2억을 괜히 없애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관리할 인원 제대로 조작할 인원도 없어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서구청 예산이 얼만데 이런데 2억씩......

조길휘위원장

계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 가진것 없습니까 ? 위원님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나중에......

권오창위원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니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기계실 같은데 요즘은 잘못들어가면 구민회관을 건립하다보면 전기에 감전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 자동경비 시스템이라는 것을 진짜 고가제품이다 생각을 하면 전시실 내에만 시스템을 하고 이것이 또 왜그러냐면 청원경찰도 있지만 지금 방범원들도 자꾸 줄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들이 구민회관에 갈지 청원경찰을 별도로 뽑을 지 모르겠지만 구청처럼 이렇게 근무를 할것입니다. 하는데 이 무인 탐지기가 경비실에 있을지 구민회관 자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가 나가는 그 해당관리 되는데만 시스템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2억을 책정을 해 놓은 것인데 구태여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계실 같은데는 잘못만지면 전체 부자가 울리든지 영사실도 잘못만지면 부자가 울리기 때문에 만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전시실에 고가품, 미술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되고 또 나중에 밤에 이루어질 얘긴데 낮에는 틀림없이 어느 전시시설을 가도 손대지 마시요 전부 관리차원에서 할테니까 이것은 밤에 또 관람이 없는날 필요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적인 것만 시스템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올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고 미술품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되다보면 올해는 이 예산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는 소지거든요 이것이.
계환

김계환위원

경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요즘 민간경비단체 이런데 위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전시실에 문을 잠그고 그 기계를 작동했을 때 문을 따게 되면 경찰서에 연락이 되거나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고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대강당 사항에 연결식 의자, 합창단 발판 다음에 지휘자석, 강연대, 사회자대 해서 총 8천 5백 89만 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구민회관 시설비가 18억인데 10억이 시보조금 예상내용으로 돼 있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내시만 된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 10억은 실장님 입장에서 시와 어느정도 합의가 된내용입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내시를 받은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럼 전체 구민회관 공사로 시에서 금년에 들어올 내용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 ’94년도에 시에서 얼마 받아낼수 있나 하는겁니다. 이것으로만 나열하시는 시설비 항목에서10억을 받아올수 있다라고 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들어오겠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럼 총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시에서 구민회관 공사로 얼마를 ’94년도에 지원받을 계획입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32억 5천......
윤복

김윤복위원

32억을 ’94년도에 받을 예정이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32억이 시에서 내시 내려온건 없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32억 4천 8백을 받아야 되는데 ’94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총 111억 7천 3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속에서 지금까지 들어오고 미 들어온 것이 32억 4천 8백만원중에 10억이 들어오니까 22억 4천 8백이 아직 약속이 안된 사항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릴께요. 32억중에서 10억은 내시를 받았느니까 주겠죠. 그러나 32억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억만 더주고 그러니까 20억 주고 말겠다 예산이 지하철이니 뭐니 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시에서 줄였을 경우에 구민회관 공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열거하신 내용은 이미 각본에 다 나와 있는거예요. 나와 있는건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조경사업하고 토목설비하고는 시.구예산을 분리해서 10억을 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럼 나머지것도 시.구비로 분류를 해놔 보시지 그래요 ? 그러면 32억 나머지 금액이 시에서 안줬을 경우 어디까지 하다가 중단될건가. 지금 서구의 총체적인 예산이 감액예산인데 어떻게 재원을 여기서 뽑아서 준공시킬거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 구민회관을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장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은 2억짜리를 하든 얼마짜리를 하든 실효성 있게 한다라면 좋은데 예산재원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내가 판단할때는. 시에서 준다는 32억을 안주기 때문에.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돈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거 가지고 2억짜리가 싸네 비싸네 실효성이 있네 없네 해봐야 결국에 가서 이것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실장님이 이점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구민회관 신축공사에 대한것은 우선 먼저 재원확보에 따른 공사계획을 잡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안줄 경우에는 어떤 공사는 하고 어떤공사는 중단하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이런식으로 복안이 나와 줘야지, 금년에 예산 어느 재원에서 빼서 하겠다든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민회관 준공에 따른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습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 외에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ES문제도 그렇고 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될 사안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총예산은 시비 구비에서 183억 이상을 투자해야 완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비를 100% 받고서도 구비계획에 추가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 관내의 조영장 국회의원님께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 뵐수 있는 기회에 이 32억 4천 8백을 꼭 추가예산에라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청하도록 요청을 했고 청장님도 시에 들어가시면 재원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윤복

김윤복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청장님이 가셔서 얘기하는 것은 지당한 얘기고 32억 5천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구민회관은 ’94년도에 준공이 안되죠 ? 할수가 없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체 183억 7천 1백만원중에서 시에서 받기로 돼 있는 32억 4천 8백만원이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약 17억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계환

김계환위원

실장님 김윤복 위원 말씀은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32억중에 10억 내시를 받았으니까 실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걸 왜 없다고 해요 ? 10억 내시가 나왔으니까 있는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줄거 아니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럼 나머지 22억을 갖고 다른 것을 할거 아닙니까 이 외에.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하십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지금 김윤복 위원님하고 김계환 위원님 말씀이 두가지가 다 맞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다 들어온거예요. 이걸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김윤복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22억이라는 돈을 더 못받아오면 구민회관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22억을 받아올 것같지 않은 감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절약해서 하면 내년도에 22억 안받아와도 10억만 받아와도 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올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는건데 우리가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면 10억 이번에 내시 받아올것 아닙니까 ? 그걸로 예산 세운거예요. 그러면 22억을 더 갖다가 마무리 공사를 추가공사를 해야되는데 그걸 못하면 준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그 22억을 받아올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을 해서 쓰면 22억 다 안받아오고 10억만 받아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22억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써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면 22억이 진짜 모자라는 결과가 오지 않냐 그런 얘기죠.

송병일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가 금년과 같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22억을 안주면 공무원들은 실적위주로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단 말이죠.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했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94년도에 구민회관 준공은 해야되고 시에서 돈은 안주고 천상 구비로 또 쓸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획이 되는 것 같이 예산 자체를 꾸미는 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계환

김계환위원

자꾸 벌려놓으면 시간만 계속 가니까 이게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 아닙니까 ?

권오창위원

공보실장님 계속 넘어가시고 구민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5천만원하고 구민회관 가구및 집기구입 1식 해서 1억이 있는데 사실 위에 쭉 나열하다시피 이미 집기가 들어와 있는데 1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건지하고 구민회관은 전부 검토가 돼야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시설 부대비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징물 제작설계 용역비를 750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권오창위원

별도로 그것에 대한......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부대비에서 써야됩니다. 아까 그 항목에서는 설계비를 쓸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포함을 해서 2억 2천 조각, 조형물, 상징물이 아니고 시설부대비에서 다시 공모입찰을 하고 그거대로 줘야된다 . 그런데 그게 5천만원이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각종 용역비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럼 용역비가 그거 공모하고 또 어떠한 용역비가 빠집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외부 내부 시설물 설치 설계용역 다음에 무선중계및 통신보조설비 설계용역비......
계환

김계환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거예요 ?

조길휘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좋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시설부대비 사항 5천만원 말씀드리다가 중지했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본 설계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 안됐습니다만 본설계에는 대강당 위의 전등을 밑에서 갈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이것은 절대 현대건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붕속으로 다니면서 갈게끔 해야된다고 했더니 그건 기존설계와 달라진 설계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현대 시스템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비는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등등해서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살려주셔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권오창위원

공보실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구민회관 같은 것이 원통으로 돼서 사실은 보면 1층에서 3층까지 원이어서 안에는 상당히 공간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초 설계를 할때 등같은 것을 줄타고 사다리 타고 갈려고 생각했다는 설계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공보실장님 나가서 어떤 상태의 설계를 변경했는지 모르지만 그정도면 안에서 철골로 아치를 틀어줍니다. 깔게끔 기본설계가 나와야지 이것은 추경에 다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어떠한 설계, 정말 건축과를 나와서 설계를 했다는 사람이 그걸 생각못하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민회관 설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민회관 높이가 보통 9m가 넘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등을 갈려고 생각했다면 그건 처음에 설계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등을 갈건가 하고 그 설계자체를......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최초에 설계감독하고 용역을 줬던 자체가 직무태만이예요. 있을수가 있냐구요. 그럼 9m 높이에 1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갈아야될 등을 손으로, 사다리 타고 가서 갈거예요 ? 대책도 없이 설계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냐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식으로 올라가는 기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층계가 있고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과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제가. 그리고 과거에 ’80년도 말까지 그러한 대형건축물이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90년도에 들어오면서 건축공학이 발달되면서 그러한 시스템이 천장속으로 다니면서 하게끔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거고 그 설계심사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건축설계 심의 위원들이 과거 시대에만 집착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심의 통과된 것으로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그러한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야될 입장이고 해서......

권오창위원

더이상은 거론을 안하는데요. 지붕 도면과 지금 설계변경한 부분하고 차후라도 보내주시고 왜 이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구민회관 자체는 절대적으로 지붕위에 설계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무대에 조명장치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간이 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될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반 건물같은 것은 그대로 벽면에 다 들어가지만 이것은 띄워놓지 않은 설계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지금 설계가 잘됐든 잘못됐든간에 지금 부대시설비를 5천만원을 다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실장님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뭘믿고 해드리느냐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대로 근거있는 것은 넉넉히 잡아도 1천 5백 2천이면 될거같아요. 근거 없이 무작정 이렇게 되는데 어렵습니다 하고 5천만원을 잡아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가 없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납득할만한......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당히 죄송한데요 지금 지붕 천장에 등 설계관계도 지금 그렇게 해야된다는 방향에서 지금 재설계 해달라는 지침은 안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업자와 설계분야는 별개로 감리를 맞고 있는데 감리분야에도 그것이 변경돼야될 것 아니냐 하는 언질만 줬지 우리가 정식 설계용역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아직 정식 산출을 안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아치로 돼 있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아치로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아치로 돼 있으면 설계변경 안돼도 이미 아치 자체내에 통로가 60Cm 공간을 띄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내장을 하지만 그것은 H빔을 휘어서 다시 아치를 틀어논다구요. 틀어논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는 설계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작하셔서 하시고 구민회관 가구 및 집기 1식은 또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내용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대략 이렇게 저희가 산출해 봤습니다. 대강당에 안락의자 15석에 30만원씩 450만원, 의전용 탁자 1대 30만원, 피아노 1대 5백만원, 소강당에는 안락의자 10석에 3백만원, 의전용 탁자 1대 30만원, 취미강의실에 접의자 100개 230만원, 사회자대 30만원, 다기능 비디오 1백만원, 강의대 1백만원, 다기능 환등기 2백만원, 그리고 회의실에 접의자 150개 357만원, 회의용의자 20개에 140만원, 회의용 책상 8개 280만원, 안락의자 4석에 120만원, 사무실에 철재책상 20개 1백만원......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놓으실거예요 ? 대강당에도 의자가 다 있고 지휘자석 강연대 다 있고 소강당에도 다 있는데 그건 어디에 놓으시는 거냐구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회의를 하거나 강연회를 할 때 단상위에 올려놨다가 치우고 이렇게 할 의자......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몇개씩 다 있네요. 그리고 실장님 그런게 있으면 내역을 불러줄 게 아니라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해줬으면 그런 질문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 그리고 놓을 데도 마땅치 않네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매표소까지 해서 전부 집기관계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설명중에 1억이 책정이 됐으니까 이건 다중에 다루겠지만 대강당에 의자 몇개, 소강당에 의자 그러면 대강당 소강당 같이 쓰면 돼죠. 어차피 인력을 동원해야 옮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접는의자라면서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아니 그런데 대강당에 있는 안락의자 관계는 집회, 군중대회 가면......

권오창위원

아니 접는의자 말이예요. 그것은 전반적인 자료가 들어오겠지만 그것을 아예 붙여놓으셨으면 공보실장님도 편하고 별도의 질의들어갈 필요도 없는건데 그냥 1억원 해놓으면 뭐가 1억원인줄 알아야죠. 집기 1식 해서 1억원 해놨으니 의문을 안갖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체육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6천 9백 65만 4천원이고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용비 일반수용비에서 구민생활 체육대회,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서구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건강 걷기대회, 에어로빅 시범발표대회, 청장배 게이트볼 경기대회, 청장배 테니스 경기대회, 생활 체육교실 운영 해서 이것이 2천 6백 11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792만원이 증가된 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다른 과목에서 이 과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301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각종 대회시에 시상이라든가 주민한테 제공할 사항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해서 2천 6백 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직장 체육팀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201번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상해보험료도 10만원씩 1년치 70만원 보험을 들어줘야되고 통합공과금 관계는 20만원씩 월 계산해서 240만원, 다음에 로울러스케이트 퇴직선수 퇴직금으로 273만 4천원을 2명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1억 8백 21만원인데 여기에는 선수들의 인건비 그리고 94페이지까지 쭉 출전비, 강화훈련비, 피복비 등이 포함돼서 1억 8백 21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중에 로울러스케이트 운영경비중에 내년도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시비가 25%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처음에는 몇%였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50%였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래요 시라는데서 시켜놓고 처음에 50%줘서 점점 줄어서 25% 정도 되면 나중에 가서는 너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울러스케이트 선수 운영에 예산이 2억에 가깝게, 1억 8백하고 숙소 얻어주는 것 해서 1억 5천 이상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 크게 구민정서 또 구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공보실장님 생각이 드십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저 자신도 회의사항은 없는것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비인기 종목의 육성 시책으로 그러니까 전국체전의 시도대항 경기에서 비인기종목의 선수 발굴이라든가 선수 육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이것이 시작이 돼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각구로 배정을 하고 각직장에도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 통보를 했는데 각 기업체에서는 예산관계로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약 서너군데 해당이 되는데 두군데밖에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비 인기종목 육성책에 의해서 시에서 구에다가 이런 사업을 우리 광역하고 기초한테 나눠서 하자는 차원에서 50%를 보조를 해준거 아닙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이제 해가갈수록 50%에서 25%로 줄고 또 25%에서 제로로 돼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 얘기죠.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네 소신으로는 이 비인기종목 육성 사항은 구에서 맡아줌으로 해서 지역내의 각 직장에서도 직장팀 육성이 조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선수들이 우리 서구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은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게되면은 주민등록이 다 서구로 이전돼서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는 서구주민으로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서구에서 성장해서 서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더욱 바람직한데......
훈국

이훈국위원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다가 월급을 주고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거지 그 사람이 그 직책을 떠나면 여기 살거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 있다 치더라도.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건 맞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의 어떤 경기 단체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선수들을 후원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선수들을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로울러스케이트 선수들을 전국각지에서 불러다가 돈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구에서 육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 서인천 고등학교에서도 로울러스케이트 선수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팀을 하고 있고......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왜 애당초 시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한건데 시비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진행하십시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다음은 95페이지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번 시설비 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국비 4천 5백, 시비 4천 5백해서 9천만원으로 3곳에 동네체육시설을 명년에도 설치할 계획이고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사항도 저희 구비로서 5백만원을 세워서 각종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 시설 부대비 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로 설계용역관계 이런 사항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번 체육단체 지원관계입니다. 304 민간이전사항인데 이것은 서구 체육회 보조로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0 교육비로서 교육비내 목의 201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을 4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301 보상금 문제는 건전생활 소집단 육성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공보실장님 예산안 설명이 이미 끝났는데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한번 거기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방문을 하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귀찮다는 식인만큼 이것을 말로 계속하지 말고 문제점이 어떤것이 도출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얼만큼 시설이 투자돼야 된다는 것을 공보실장님이 성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렇게 힘들게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설명을 하지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문제점을 이미 도출을 시켰으면 쉽게 설명도 하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했을 것인데 어렵게 집기 얼마 1억 해서 조경이 얼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해도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어느용도에 쓰는지까지 물을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는 길에 잠깐 나갔다가 현지 확인을 하면 1시간도 안걸릴것입니다.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기 간단한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꼭 회기내 보다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구민회관 자산취득비 1식 내역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삭감요인이라든지 이런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계속비 조서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의 계속비 조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지가 4,313평에 건평이 4,105평으로 지하2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맨조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취미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대소 도구실, 연습실, 식당, 휴게실과 지하에 154면, 지상의 46면의 주차시설 총 200면의 주차시설을 갖게되며 부대시설로는 놀이마당,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특히 소강당은 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정별로 예산은 시설비 113억 8천 2백만원과 기본 조사설계비 2천만원, 실시설계비 2억 4천 2백만원, 감리비 3억, 시설 부대비 5천 8백만원, 토지매입비 39억 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예산이 총 159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20억, ’91년도에 21억 5천만원, ’92년도에 37억 2천 5백만원, ’93년도에 42억 5천만원이 투자되어 ’93년도까지 총 121억 2천 5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 이후에 38억 3천 7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정별로 연차적 투자실적을 설명드리면 시설비가 총 사업비 113억 8천 2백만원으로 ’91년도에 18억 7천만원, ’92년도에 33억 2천 5백만원, ’93년도에 41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 이후에 20억 3천 7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1년도에 18억 7천만원 예산중에서 전기공사 1차계약이 7천 7백 40만원, 통신공사가 1차계약 5천 5백 8십 5만원, 건축토목 설비 1차계약에 12억 6천 5백만원등 ’91년도에 13억 9천 8백 25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4억 7천 백75만원은 ’92년도 계속 사업비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예산액 33억 2천 5백만원을 이월비 포함해서 37억 9천 6백 75만원의 시설비 예산으로 ’92년도의 사업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업은 건축토목 설비 2차계약에 18억 7천 954만 2천원과 조달품목인 레미콘, 철근, 시멘트, 강관 수입에 9억 7백 8십 2만 2천원을 지출하고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46건 중 불가사항 7건을 제외한 39건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

조길휘위원장

계속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쓰드린대로 구민회관 자산취득비 내역도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고 공보실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공보실을 끝으로 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2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1차 총무 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