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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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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할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덧붙여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대로 목적란에 개별법이 있고 그 개별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 각 개별법을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하는 법 제정의 취지는 뭐냐고 그러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제정될 당시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는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법률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지 않는 한 각 개별법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일반 법에서 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장을 주시면 될 거예요. 제1장은 건축분쟁, 제2장은 의료심사, 제3장은 유통산업, 제4장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 분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시든지 안 그러시면 각 개별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회를 좀더 발전적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별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검토와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각 위원회의 운영실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상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