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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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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제정이 법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환경분쟁조정법, 부동산중개업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게 된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는 것이 목적이고요.

제2조 기능을 보면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분쟁,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쟁 등 기능은 아주 포괄적이어서 한두 가지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71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항목이 있고 그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은 위로부터 아주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시행이 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를 감독할 위원회가 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려면 우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는 거쳤는지 답변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