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창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4본회의1993-12-21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진행 순서는 기힉감사실장님께서 포괄적인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다음에 각 실과별로 질의 및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좌측의 인건비, 급여상여금의 잔여분 57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도 178만원의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도 기타수당이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잔액 남은 것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및 통신 통계관리에서도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잔액 50만원 남은 것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에서도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360만원에서 200만원씩이나 많이 남게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계계에서 통계청에 의해서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를 조사하는 여비인데 사실상으로 통계청에서 당초 계획은 5월달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 자체가 변경돼서 11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비가 반수 이상이 남게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도 120만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청내 전화, 각과의 시외전화를 통제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예비비에서 지금 저희가 2억 5천 5백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으로 모자라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실에서도 기본 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660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도 게이트장 시설, 보수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경상비에서 보상금, 연금지급금, 공무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2천 4백 35만 4천원이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등에서 사실상 부족액이 있기 때문에 2천 4백 35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은 1천 8백 99만원의 남은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이것은 당초계상보다 4천만원이 남기때문에 삭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도 67만 4천원의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보상금은 일용인부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사실상 2천 3백이 부족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절감한 액수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1천 3백 59만 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의 보상금도 151만원의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인사고시관리에서 출연금 2천 4백 27만 3천원도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80만원이 모자라기 떄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구행정운영에 따라서 경상사업비 280만원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 상사업비로 이것은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인데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서 추가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예산에 올린것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에 따라 내려온 시설비로서 가좌4동에 대한 민원대 제작으로서 1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4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상금이 3천 1백 24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금 책정액수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도 448만원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책정된 금액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 2천 5백만원은 국비로서 건강한 국토사업 ’94년도 시범사업비로 예산성립전 경비로 올린 것 예산에 잡아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공공요금의 427만원이 구청사의 전기, 도시가스 통합공과금 중 사용잔액으로서 부족액을 증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물품구입비 350만원이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용 휴대용 컴퓨터 구입으로서 예산성립 전 경비로 내려온 금액을 이번 예산에 잡아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물품구입비 무선장비세트 구입인데 8백 38만 2천원 예산으로 물품을 돌렸는데 물품이 628만 2천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10만원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보다 97만 8천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병사관계 여비인데 신체검사 종사원에 대한 여비인데 250만원이 추가로 병무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405만 8천원인데 이 보상금하고 국내여비 이 병사관리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예산 내시한 것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증액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사사업비에서 기타수당은 3만 8천원의 모자라는 사항을 증액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기생충검사 수수료 94만 6천원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의 시설부대비에서도 보건소 신축설계용역을 당초에 5천 4백 56만원을 책정했었는데 1천 6백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추가로 시에서 3억 5천이 보조가 내려왔기 떄문에 이번 추경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우성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계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60억 9천 7백 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일반예산을 보면 430억 2천 8백 31만 5천원으로 2억 7천 9백 27만 6천원이 증가한 0.7%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6억 2천 78만 4만원이 감소됐고 세외수입은 5천 4백 13만 8천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8억 4천 5백 92만 2천원이 증가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330만 7천원이 감소하고 시비가 8억 4천 9백 22만 9천원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8.7%가 증가했는데 30억 6천 9백 5만 4천원으로 10억 5백 35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이 10억 2천 65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천 5백 30만원이 감소했는데 과징금 과태료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430억 2천 8백 31만 5천원으로 역시 2억 7천 9백 27만 6천원이 증가했는데 기본적 경비는 1억 2천 6백 37만 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억 6천 1백 22만 9천원이 증가했으며 기타경비는 2억 5천 5백 56만 6천원이 예비비에서 모자는 자금을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검토한 사항은 96페이지 민방위과 민방위관리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KM탐지기 7만 2천 2백 70원, KM258 피부제독 키트 30만 2천 9백 40원, KM 해독제 키트 이것이 총 합쳐서 97만 7천 7백 90원인데 검토결과 편성이 삭제할 부분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것은 사회건설 위원회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명시이월하고 청소과는 같이 해줄것이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전액 97만 7천 7백 9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주시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안은 원안대로 검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실.과.소장님들은 설명을 하시지 않고 위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조길휘위원장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복

김윤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 2억 5천 5백여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사업비로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빼게 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은 시비나 국비 보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서 잘라낸 잔액을 전부 해도 안되게 때문에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보충을 시킨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 개념 그대로 해놨을텐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비나 어떤 기타경비로 한다는 내용중에서 일부가 국비나 시비의 조달이 제대로 안돼서 예비비에서 뺀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조달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내려왔을 때 구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딴데서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예비비에서 2억 5천을 잘라서 거기에 충당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사실상 연말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잘라서 남는 금액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비비를 잘라서 한 자체는 실용예산을 편성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예산 편성 내용이 2억 5천 5백 56만 6천원을 삭감을 하고난 상태에서도 2억 1천이 남아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구의 기초적인 모든 내용이 2억 5천여만원의 자금만 예비비에서 출현해 주면 금년도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승규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47페이지 보상금에서 2천 4백 35만 4천원 증액요청하셨고 연금지급금에서는 1천 8백 99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수당 부담에 관한 내용은 정리추경까지 가지않고 2회추경에서도 다룰 수 있었던 내용인데 정리추경까지 나와서 증액요청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이 보상금은 사실상 지금도 이른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사람이, 공무원이 죽게된다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출해야될 이런 명목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유보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정리하게 된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과장님 말씀이 일단 지금까지로 봐서 없을 것이다 하는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자체는 이미 기초산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증액하게 됐느냐 하는 애기죠.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이것은 먼저번에 아시다시피 김만흥 총무국장님과 홍재실 민방위과장님이 예상보다 빨리 퇴직하셨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분들이 퇴직하신 것이 언제죠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9월말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2회추경이 끝난 뒤에 발생된 사항입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 정규직 청경 복리후생비로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거액인데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를 기준액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이면 9급의 10호봉 또는 8급이면 13호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기준액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할 때는 그 기준에 금년도 같이 미달된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의 기준을 10호봉으로 봤는데 실제상으로 우리 서구청의 재원중에서 9급이 10호봉이 아니라 2-3호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런 내용은 예년의 예를 더듬어봐도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4천만원이 남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앞으로 총무과의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이것을 보다 신축성 있게, 정리추경에서 4천만원까지 삭감할 정도라면 사전 조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도 우리 의회가 출발하면서 정리추경 얘기가 나와서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안됐다면 내년도에 불용이 될거라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의 예산에서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간에 한번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뜻에서 예산집행에 참고를 꼭 하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다음 일용인부임에서 4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일용인부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서 2천 3백만원이 정리추경에서 증액요청을 했는데 어떤내용입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이것이 많이 그만둔것도 있습니다만 특기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중에서 불시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적됐던 것이 이렇게 들어서 2천 3백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습니까 ? 1993년도에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10월 26일날 사망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49페이지 오수정화조 관리는 청내에 있는 정화조 관리하는 것이죠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것을 근거로 해서 세우셨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뽑아서 산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그런데 왜 이렇게 818만 4천원씩 감액이 됐느냐 하면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입찰이 들어올때 덤핑이 들어와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18만 4천원이라는 감액을 가져온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이 ’92년도 예산, 1년전에 에산책정할 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건데 그렇다면 ’94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94년도도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찰가격에서 낙찰된 것으로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세워야 되게 때문에 ’93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덤핑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낙찰가가 굉장히 저가로 낙찰이 된것 같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아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정화조 관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매달 검사도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53페이지 의료보험료 부담금 3천 1백 24만원이 감액됐는데 의료보험료 부담금은 아까 설명하신 그런 배경에서 삭감된겁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보상금 내용 기준이 똑같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 또한 예산에 참고가 꼭 돼야될 내용입니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69페이지 KM 탐지기하고 KM258, KM1 피부재독키트 다음 해독제 키트 이렇게 해서 세가지를 97만 8천원을 주고 사야되겠다 해서 증액요청을 했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증액요청이 아니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역사업업체에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1천 5백 96만원의 기정예산이 서 있는데 97만 8천원을 투입을 해야 사려고 했던것이 다된다는 내용입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아니요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살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잘못돼 있는겁니다.

권오창위원

물품이 품귀예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삭감이 아니라 97만 8천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기재가 잘못된겁니다. 삭감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삭감이면 이 에산서가 지금 잘못된 내용이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잘못된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된겁니까 ? 어떤 내용이 맞아요 ? 그렇다면 정리추경 계수를 다시 조정작업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죠 예산서에서 증액을 분명히 해놓고 97만 8천원이 감액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래서 잘못기재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97만 8천원을 주고 사려고 했는데 조달이 안되는 내용이고 필요 없어서 이것을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권오창위원

당초 예산에 잡혔었어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권오창위원

여지껏 못산거예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94년도에도 살수가 없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빨리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요.
윤복

김윤복위원

민방위과장님 지금 예산서 69페이지 KM 탐지기하고, KM258 피부제독키트하고 KM 해독제 키트하고 이 세가지는 97만 8천원을 예산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민방위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삭감을 요청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민방위과에서 요청할 때 삭감표시를 안한것은 확실하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앞으로 예산요청을 하실 때는 증액이면 증액, 삭감 내용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금년도에 도저히 살수 없는 내용이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살수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예산이 필요없는 내용이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살수가 없으니까요.
윤복

김윤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마치고 이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려야겠는데 세입세출 요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신중을 기해야될 사안으로 이 자료결과 나타났는데 앞으로 각실.과에서 나오는 예산서는 반드시 신중히 분석을 해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반영할 내용을 청취를 해서 계수상의 차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만전을 기해야될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총체적인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안번호 178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민방위관리비 97만 7천 7백 9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의 권오창 간사께서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관계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과 보고는 지난번 2차 예결특위때와 같이 김윤복 위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괜찮으시겠죠 ? (“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김윤복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 170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상에 서구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와 서구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로 2원화 되어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운영하고자합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개정조례로 내무부에서 9월 20일날 준칙이 시달된 데 따른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2원화 돼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운영하고 현행의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개정을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개정코자합니다. 이 두조례를 전면적으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이므로 신규조례대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혼잡을 가져올 것 같아서 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조례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위한 새마을 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 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금고운영, 제3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훈국

이훈국위원

다 읽으실거예요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개정조례안이라기 보다는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주요사항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그러면 신구대비표의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신구대비표 제1창 총칙에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제1장의 기금재원을 전체를 삭제시켰습니다 2조를. 삭제이유는 개정안에서 21조에 그 사항이 나옵니다. 새로 제정된 개정조례 제1장 총칙에서는 정의가 신설이 되고 다음 현행 제2장 금고운영은 융자대상 사업을 일부를 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묘”는 “마을 공동양묘”라고 했는데 마을이라는 것으로 국한시키면 너무 축소되니까 그냥 “양묘”라고 고칩니다. 다음 “기타 단기성 및 중기성 생산소득사업”을 이것도 중기성을 빼고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현행조례는 꿀벌이 없고 여기는 꿀벌을 넣었습니다. 다음 2항 생산기관사업의 일부를 삽입합니다. “초지조성”이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 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을 일부 개정 및 삽입했습니다. 융자한도는 옛날에는 인천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신조례는 구의회 의결을 얻은 후 개정을 합니다. 다음 7조와 8조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8조의 3항으로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종전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동장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연대보증인만 상환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9조에서 융자금 대부신청중에서는 신청서를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했는데 신조례에서는 동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고쳤습니다. 10조 융자조건은 신조례 7조에 삽입됐습니다. 다음 11조 자금의 반환은 2항을 삭제하고 새로 2항에서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3장 특별회계의 설치 “회계관계 공무원”의 14조 2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조례의 다음항에서 나오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시행규칙의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입니다. 제1조 목적의 일부를 개정했고 2조 융자대상 마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다음 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천재지변등 해가지고 끝에 “인천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에서는 “청장은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와 협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융자금의 반환은 새마을 사업실적이 저조할 떄,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한 사항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드립니다. 그 조항이 “청장이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운영과 자금의 관리 사항을” 하고 연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독이 즉 감사의 뜻이 감독과 검사까지 하는 것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한다”로 고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제18조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특례가 있습니다. 본조항은 도시화 추세에 있는 서구에는 특례적인 대상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삭제해도 되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감독중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를 “감사하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확인사항을 왜 감사로 의견을 드리는가 하면 새마을 금고에는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에서는 확인으로 돼면 비중이 맞지 않지 않는냐 해서 감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지금 융자한도가 마을당 1천만원이고 가구당은 2백만원내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이 액수를 정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1천만원이라는 것은 소득증대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를 저희가 여기서 타당하다 안하다 하는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큰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훈국

이훈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3조에 생산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 말하자면 축산의 한우1식 하면 소가 1마리가 얼마인데 하는 식으로 또 수산을 하면 양어장이나 양식업을 하는데 얼마 또 생산기반사업에서는 농지조성 개답한다든지 또 마을 농장을 만든다든지 초지조성을 하는데 얼마다 하는 것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 정확한 액수는 없지만. 그런데 마을당 1천만원이고 가구당은 2백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2백만원이면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면 총사업비가 약2백 몇십만원 정도 300만원정도 되는 것밖에 못하는데 말하자면 이 액수를 산출할 때 그래도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본위원 얘기는.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나왔느냐 하는 얘깁니다.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라 해서 6개구청이 1천만원, 2백만원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1천만원, 2백만원이 나왔느냐 이런 말이죠.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이것은 인천시나 서구에서 단독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폐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따와서 한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느냐 하는 말이죠.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사실상 도시에서는 마을단위당 1천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마을로 1천만원으로 융자나 자금을 준적은 없습니다. 가구당 2백만원, 3백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신 과장님으로서 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의 액수가 현실성이 있었냐 하는 얘기예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물론 이율이 싸니까 쓰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돈이 과연 소득이 늘어나는데 보탬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농협에서는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율이 싸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수는 비록 2백만원으로 적지만 이윤이 싸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과연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그들의 소득을 높여주는데 기여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켰으니까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대화가 안되요. 하다못해 무슨 조사가 된 바탕위에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 있던 구조례에서 1천만원, 2백만원 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 하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런것 같더라 그런식으로 하면 대화가 되겠느냐 이말이죠. 이런것을 내놓을 때는 융자받은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액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과연 보탬이 되느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가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럴겁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무슨 대화가 됩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2백만원씩 융자를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있고 또 희망자 신청들어온 것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요구에 의해서 주는데 만약에 그것을 희망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백만원 가지고는 소득증대에 기여를 못하니까 1천만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실 우리 금고운영상 자금이 총 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운영에 문제점이 생기기 않느냐......
훈국

이훈국위원

그것을 진짜 그 사람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 연구는 없이 그냥 그럴것이다, 왜냐하면 행정편의 위주라든지 또는 어떤 선전용으로, 우리가 2백만원씩 여러가구 지원해주고 있다 사실은 소득에 보탬도 되지 않는데, 하는 식보다는 차라리 명수를 줄여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진짜 그 사람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도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측에서도 조례를 낼떄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진지하게 위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과연 이 소득 사업이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아직 저희 자금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그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충족자금을 채워주면 인원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적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을 못하는데도 그렇다는 말이예요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자금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훈국

이훈국위원

글쎄 그것은 자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것은 이윤이 싸서 그렇다 이 말이예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이윤이 싸기도 하지만 융자를 해줄 때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한 자금을 가져가니까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물론 소득증대는 되는거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11.5%에 돈을 쓰거나 아니면 사채를 쓰는 사람이 0.3%의 이율로 돈을 쓴다고 하면 소득의 증대는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사실 이번에 조례 통폐합을 올린것은 그런 근본취지에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번잡스러운 것을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통폐합한겁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2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직인도 2개를 가지고 있어야되고 통장도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한거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는 못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셔야 대화가 되지 그런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옛날식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에 옛날 조례가 아니면 어떤 것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새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에 역행하더라 오히려 잘못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자료, 조사 이런것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7조에 융자금 대부신청에 관한 내용 2항에서 제1항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중 5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 내용으로 보면 신청을 할 때 가구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2명이 서야되고 다음 나머지 경우에는 마을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동정자문위원중에서 5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해야된다는 문안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예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그 사항은 7조 1항을 했기 때문에 1항의 대부신청서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1항에서 보면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동정자문위원중에서 5명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신청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보증을 하고 일반가구는 2명을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2백만원 대출받을 경우에는 개인 연대보증을 2명, 다음 마을당 1천만원 할 때는 동청자문 위원 5명이 보증을 서는 내용이죠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동정자문위원이 아니고 딴사람이 서면 안됩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들이 물론 보증도 되는 것입니다마는 동정자문 위원들이 같이 합류한다는 뜻도 함축성 있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동정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못박으면 누가 보증서줄 것 같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마을 사업이니까 선정만 되면 마을에서 해주겠죠.
윤복

김윤복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을사업에 1천만원 대출받는데 동정자문위원이 내가......
이것은 마을 새마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동정자문위원들이 다 참석이 돼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동정자문위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물어내야 되는데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판가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구청측에서는 동정자문위원들이 말하자면 유지이니까 1천만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 아무나 보증을 세우는 것 보다는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된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될수만 있따면 좋은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9조에서 감시감독하게 한다 하는 내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문안은 어떻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감시를 하고 감독도 해야되기 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다음 18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이 조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로는 저희 인천시는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91년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사업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살려놓은 것은 대도시 6개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한테 특례조건을 주는 것인데 저희 인천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혹시 부산시에서 영세민이 이 특혜를 받아서 서구로 왔을 때 상환을 다 못하고 왔을 때 그 자금 융자 회수를 저희 서구청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세입자원 확보차원에서 받아야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사실.
윤복

김윤복위원

다음 19조 하단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는 안은 어떻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그 앞에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수 있다”입니다. 다시 19조를 보시면 “ 청장은 자금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감독도 하고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7조 4항에 보면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예를 들어서.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농촌인 경우에는 화훼 이런 대상에서 나오는......
계환

김계환위원

대상은 주어진 것 아닙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주어졌는데......
계환

김계환위원

대부를 신청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인적 담보가 구성이 됐고 다시 물적 담보가 구성이 되고 이런데 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횡포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데.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대부신청자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혹시......
훈국

이훈국위원

조건부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거죠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조건부 대출이요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조건을 달아서 기간은 3년으로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나쁘게 말하면 횡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서조건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0번 인천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우리 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질책을 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