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반 간사 권오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총무국 산하 총무과, 재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였고 12월 2일에는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및 보건소소관 업무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일차 12월 3일에는 가좌1동과 가좌3동에 출장하여 동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8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 93년도 예산에 대전 옉스포 공무원 관람 경비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은 수년간 준비해온 세계적인 행사에 대한 관람 계획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으로 차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외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함, 다음 총무과로 적십자 회비 모금이 자영업자의 경우 업소에서 동직원등에게 특별회원권을 사고 집에서 통,반장에세 회원권을 이중으로 사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이 적십자 회비를 이중으로 강제 징수하는 방법에 시정을 요함, 93년 새마을 금고 사업운영 현황 내역중에 구내식당에서 1,091천원에 이익금이 발생된 것은 식당이 직원 후생복지로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느니 만큼 구예산으로 영양사와 찬모의 급료를 지급하는 식당운영에서 새마을금고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않된다고 보아 이익금은 식당운영비로 환원조치를 요함, 다음은 재무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가정1동 청사증축 공사는 사업비 28.970천원으로 13.64평의 증축공사는 평당 2,123천원으로 가좌3동 증축공사비 평당 1,613천원 대비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후에는 예산범위가 수의계약 범위라 할지라도 다수 업자에 견적을 받아 적정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약이 되도록 시정을 요함, 차량관리비중 유류비 지출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으며 실제 사업추진에 따른 활동중심으로 집행되어 차량운행 일지기록과 일치되어야 하나 일치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다음은 세무과로 개별토지 가격인 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재조사 접수 건수가 2,117건에 2,359필지에 상하향 재조정이 1,457건이나 되는 것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공신력을 실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공신력 회복과 공정성을 지닌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보완이 요구됩니다. 두번째로 예산운영상 잉여자금의 이자수입을 위한 정기적금을 시 금고인 경기은행에 저리로 예치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투자회사나 단자회사등에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지원으로 설치한 민방위 방범비상벨의 관리 실태를 보면 비상벨 3,400개소의 시설에 정상가동이 2,141개소이고 1,570개소가 작동불량 상태이며 기 설치한 주민의 호응도가 좋지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비상벨 설치에 예산지원의 지양을 요함, 두번째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자가발전기 작동상태와 물퍼주기 등의 점검을 주 1회이상 실시하여 유사시에 비상급수로 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나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함. 다음은 13페이지에 기록된 동사무소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은 소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특정업자 2-3명이 담합하여 시공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바 앞으로는 공사발주시 공사설계 내정가격이 결정되면 널리 공개하여 많은 업자에 견적을 받아 적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 자신의 공사를 추진할때의 마음으로 구 예산을 아끼고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특정업자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사례로는 가좌1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 수의계약 서류에 2개 시공업자가 서로 타견적을 내준점 등이 담합의 의한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버스 승차권 관리에 있어 개인에게 지급되는 유가증권이 되는 노인버스 승차권을 승차권을 12월 3일현재 가좌1동은 18,120매, 가좌3동은 10,900매씩 과다하게 보관되어 있는것은 승차권 수불사항에 있어 예상소요매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견물생심이라고 이 노인버스 승차권을 유용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발생요인으로 사료 되는 바 노인버스 승차권 관리에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일선 행정 기관장인 동장이 동정수행을 위하여 1일 관내 순찰을 1-2회이상 실시하여 지역안정과 주민에 불편사항을 현지확인 수렴토록 되어 있으나 순찰일지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순찰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한 실적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시정을 촉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단위 각종 자생단체 구성에 있어 단체원이 겸직된 부분과 정수에 의한 결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단체 고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시에 이를 확인 차등지급을 요함, 다섯번째로 유인물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동 체육의 날 행사 지원금 2,100천원을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임 사용케하고 사용내용등 체육복 구입비 1,510천원과 식비로 590천원으로 경사 처리한 것은 체육의 날 행사목적에 위반되므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청의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요건설사업 추진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공사 64건에 3건이 취소 6건이 부진 6건이 사고이월되어 전체 23.4%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판단되는 바 기획감사실 부서에 심사분석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공사계획 단계부터 추진상황을 면밀히 심사분석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신문 집보에 대하여 현재 각동별 집보기준이 없고 형평성이 없으므로 보급매수를 재조정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신문이 구독자에게 제시간에 맞추어 배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집보재고를 요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처리요구사항은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미대부한 재산 62필지 140.554평방미터를 타당한 자에게 대부하여 줌으로써 세수증대가 요구되며 국공유 재산 변상금 29건 313.566평방미터의 6천2백2십8만5백8십원에 대한 징수조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10월말현재 7억2천4백8십2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체납징수 노력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내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자동차 매매과장에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대책을 세워 세수증대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에 편의를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내실있게 정착되기 바라며 복합민원에 한하여 민원조정 위원회 심사를 거처 처리하는 제도를 일반진정 민원 사항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법으로 명백한 규정이 없는 민원사항은 민원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도있게 조정처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신축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사전 예측 판단하여 구예산으로 E/S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을 매년 공사비에 적용계상하여 추진 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건의사항은 일용인부와 일시고용 인부가 필요시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승인을 득하여 소요경비를 구비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같은 결정은 해당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는 바 시에 건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중 조달청 품목은 공중거래를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KS상품으로 A/S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맨 끝페이지 기타사항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요구사항을 보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기대하는 만큼의 행정쇄신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였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더욱 발전된 행정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내용을 보면 첫번째 청결운동을 비롯한 공한지 등의 청소와 자연보호캠페인등에 동원이 많으며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후에 동원되는 일이 많은 바 교통비와 식비부담이 과중하여 급향비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 본연의 임무가 충실하게 되지 못하고 당면한 시책사업이 본연의 임무이고 고유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될때도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숙직자는 오전에 쉴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집이 먼 직원은 쉬지도 못하고 조식도 외식하게 되므로 숙직비 인상과 동사무소에 문화공간 휴게시설 설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 1-2명을 고정배치하여 공한지 정리와 조대쓰레기등을 적시에 청소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등 여러가지 애로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