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몇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료비를 털다 보니까 퇴직금이 계산이 안됐잖아요. 인건비로 떨어가지고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는 3개월이 초과되면 상용으로 보고, 3개월 이내는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일용은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해서 70일로 쪼갠거예요. - 지금은 단순근로제가 생겨서 일주일에 15시간만 해도 다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식비를 주는 것도 거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300일짜리 4개수당 받는 사람하고 280일짜리 퇴직금 하나 밖에 못 받잖아요.
몇 년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차이가 400만원 정도 납니다. - 그러기 때문에 25,300원에다 4,000원 플러스 해서 편성을 해서 280일을 바로 해도 돈을 똑 같아요. 그러나 편성지침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지침을 든다고 하면 이것이 없어야해요.
그러니까 그 법률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도면 예산편성 하실 때 280일을 바로 계상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 총무국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관변단체말이예요. 예산편성에 그렇게 해놔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심사를 해서 잘 한 곳은 얼마정도 주고 못한 곳은 안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려서 의회에 넘겨줘야지요. 뭉치로 넘겨서 예산을 처리하는 방향이 그렇게 하면 대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