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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2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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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설 위원회 윤만영 의원입니다. 간사께서 조모상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어제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리추경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예산성립전 경비 사용액 계상과 필수경비 부족 예산에 대하여 추가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심사할 부분이 적었습니다. 과장님들과 질의 답변중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명시 이월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거택보호 월동 대책비에 관한 사항, 일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소비자 고발센터 전용 전화설치등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심사되었으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 모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