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재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사회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조례안 대안등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인천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2일에는 에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신 권오창 예산결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안은 12월 17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집행 사용잔액분과 공공요금, 보상금등 부족분을 회계년도 안에 정리하는 한편 시비보조금 사업을 계상한 정리추경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9%인 12억 8천 4백 63만 2천원이 증가한 460억 9천 7백 36만 9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민방위 시설장비, 자산취득비 97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남김으로서 제출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권오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직할시 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리조례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현행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뿐만아니라 구청에서는 업무추진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 서구 오수,분료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 서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 서구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금 상정된 4건의 사회건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간사께서는 조모상으로 인하여 정군섭 의원께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네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사회건설 위원회 정군섭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의원이 대신해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본위원회 6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12월 17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본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구청장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이 일괄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인천직할시 폐시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기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주민의 생활안정 및 환경오염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안을 심사숙고 끝에 채택하고 심의 의결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서구청의 청소대행 사업비는 타 시.도에 비교해 볼때 엄청난 액수가 매년 부당하게 낭비되어 왔으며 청소행정도 대행업체의 수익성만 중시되어 주민편의성은 도외시 하였으며 구재정에 매년 20여억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구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작업도 없이 서구청에서는 대행사업체의 요구대로 막중한 예산을 낭비하며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대행사업의 실태를 집중 연구, 조사하여 구정질문때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시 사업비의 적정사용여부 및 주민편의도 등을 집행부에 집중추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자료 및 증거를 제시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 연간 3억여원을 매년 절감조치 하도록 한것은 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측에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폐기물 관리법과 시조례의 개정으로 구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들을 으리구 실정에 맞게 주민 편의성을 감안 세부적으로 조문화 한 것은 서구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재정의 적자손실을 줄이는 한편 주민 편의성도 도모하였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료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준수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의 지도. 감독권등을 강화했으며, 둘째, 안4조4항에 대행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써 대행업체가 주민편의성을 인식하고 사업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했으며, 셋째,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거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대행사업에 대하여 정산건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액 결과에 따라 대행 사업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실제 소요되는 실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다섯째,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제도를 불인정 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의 수수료 감면조항에 현제 통반장이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문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둘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분뇨등의 수집대상지역을 특별청소지역에서 구 전역을 수집의무 지역으로 확대 지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힘썼으며 넷째로는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분뇨관련 영업업체 허가 및 보고.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애완용으로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으므로 동물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구청장 권한 위임에 있어 정화조의 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되는 건축면적의 30평방미터를 50평방미터로 확대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개정사유로는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 주관 과장이 출석하여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의결기관인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현조례중 사회과장, 보건소장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회과장과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인천직할시 서구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 오수, 분료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서구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예정된 안건들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 하루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를 마감하는 제22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 30여일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차질없이 회의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명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92년도 결산심사, 조례안 심사등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해 오면서 서로의 지혜를 한곳에 모아 보다 성숙한 의회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개원 3년째를 맞이하면서 의욕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방자치제도도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희망찬 갑술년 한해동안 발전하는 서구의 참모습을 우리 모두 다함께 기대하면서 이번 정기회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