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28페이지 7번의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국가지정사적 제211호 녹청자 도요지가 있어요. 실장님 일전에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듯이 국가사적지 제211호이면서도 관리하는 현 상황을 보면 현재 골프장에서 사적지에 사적관람 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문화재관리국 차원에서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주변에 그와 같은 도자기 가마니터를 재복원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구의 뜻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얼을 되새기는 이런 맥락에서도 문화재 관리차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국가지정 사적지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나 또는 관리하는 측면이 우리구청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인천시나 아니면 문화재관리국차원에서 복원발굴이나 아니면 현재 가마니터 관리상태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