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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6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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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 같은 사업설명서 38쪽을 펴 주세요.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고 청문주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변호사 2인을 포함한 5명의 법무팀이 강남구청 구본관 1층 상황실 옆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자치입법, 각종 소송대리, 실시간 법률자문, 대주민 무료법률상담, 직원업무능력 향상, 민사·행정소송 및 입법관련 행정분야 등 강남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법무업무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은 당연히 법무업무 아웃소싱을 맡은 변호사 2명이 담당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변호사 2명을 선임을 해서 청문주재관 운영하고 그 예산으로 8,6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시행된다면 변호사 청문주재관은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장, 홍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