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간에 다른 것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당초 2미터에서 3미터로 할 것이냐 당해용도를 없앨 것이냐 제44조 2항에 16층 이상 탑상협의 주택 높이를 그냥 1.5미터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 땅에 660평방미터 이하에 4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투리 땅에만 다세대주택의 허가가 나는데 당초 2미터 였던 것을 3미터로 할 경우에는 그 건축주 또한 입주자들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