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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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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작년 ’93년도에 다세대주택을 비롯해서 건축허가 나간 건수와 올해 상반기에 건축허가 나간 건수를 비교하면 올해가 작년수준의 3분의 1도 안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 각종 주차장법이라든가 시장의 지침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웬만한것을 전부 분할해서 허가를 다 내놨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8월달부터 시장 지침이 내려왔어요. 저는 그 지침을 우리 부서에서는 시장지침을 무시하라고는 안합니다.

시장의 지침은 시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정해서 구에서 하라고 내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정확히 지켰다면 민원인들이 와서 어떠한 소리를 지르건 어떠한 항의를 하건 우리는 시장의 지침을 지킬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옳바르게 행정을 펴왔다면 지금 그런 현상은 안벌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목적을 씁니다.

무슨용도로 사용을 하고 무슨용도로 토지를 거래한다고 분명히 토지허가 거래를 분명히 받는겁니다. 그러면 그때 토지거래할 때나 분할할 때 받은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분할해주고 몇일 있으면 그것이 바로 다세대주택 허가가 들어와요 건축허가가. 그러면 그것을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준 부서는 어디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땅을 660평방미터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이격거리를 2미터에서 3미터를 띄게되면 그분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 사람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손해를 봅니다. 제가 업자나 누구에게 이득을 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3미터로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어느정도 규제를 해보겠다 물론 그렇게 되다보면 용적율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땅 몇평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 세금은 계속 나오지 그 땅을 처분을 해야되는데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허가시에 우리 건축조례에 목적외에는 허가를 토지거래나 이런 목적에 위배 됐을 때는 허가를 안내준다거나 또는 분할을 해줬을 때 그 목적변경은 2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누구말마따나 토지분할할 때는 다른 용도로 했다가 2년정도 지나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다세대나 지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바로 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적법에다 넣든지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도저히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해주십시요. 급한 문제 아닙니까 ? 그런식으로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해야지 법적인 활실한 근거가 없는 것을 여기에서 임의대로 규제를 하다보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면 다 지게 돼 있어요.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것 패소율 보십시요. 지금 정부기관에서 50% 이상 패소해요. 점점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빨리 만드셔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의 설명이나 과장님의 설명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폐해가 있고 그런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평이 안맞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더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