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얘기는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세대주택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지 분할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상급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 중앙부서에 마련해 달라고 조속히 노력을 하셔서 토지분할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안되게끔 먼저 하셔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 중에서 제43조 공동주택의 그 옆에 괄호 열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세대주택 관련 개구부 방향 3미터를 삭제를 하고 또 제44조 2항의 “다만 탑상형” 그 내용 1.5배를 1.8배로 완화하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개정안 올라온대로 수정을 해서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