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같은 것 1.5배를 1.8배로 완화해 주면 주택값이 싸진다 이말하고 다세대주택 2미터에서 3미터로 하면 다세대 분양가도 높아질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다세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땅이 진짜 다세대 용도냐 연립주택 용도냐 아파트 용도냐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면 이격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은 전부 3미터 아닙니까 ?
연립주택으로 한다면 3미터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세대로 자꾸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근본적으로 6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땅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가 여러사람이 살 수 있는 다세대 가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강화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대규모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짓기 때문에 또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다 완화된다 그거는 별 문제가 안되요. 얼마이상 못받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얘긴지 아세요 ? 지금 평당 정부에서 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