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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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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도 드릴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예결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요구 때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요구액이 50억원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습니다. 50억을 요구하자 행보위에서는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 가지고 50억은 너무 과다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강남구청에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생활안정기금 최고액 조성목표액이 50억이다.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일부만 해 주면 더이상은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추경 때. 30억 요구한 것에서 20억만 승인했고 10억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35쪽에는 기금요구액이 50억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승인된 20억 하면 기금목표액이 70억이 되기 때문에 70억이라고 하면 사업변경 했을 때 이런 설명도 되어야 되는데 기금목표액이 50억으로 했다가 70억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기금이라고 그래서 소모성이 아닌 기금이라고 해서 계속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추경 때 기금목표액이 5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30억을 책정을 하고 그 50억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