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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5회 제2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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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대지를 한필지를 분할을 합니다 임의로. 분할을 해서 전부 토지허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그랬을 적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적에 명의자가 다 틀립니다.

토지소유자도 다 틀리고 한데 건물 외관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집단 다세대 군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되냐 안해야되냐. 이런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것이 지금 토지 분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할 수 있나 없나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의제로 집어 넣으면 어떤가 외관. 그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그게 동일한 건물이고 동일한 사업자가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는데 동일하게 지어지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 대상으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