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다섯가지 안건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 외에 항상 말썽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 촉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하니 안하니 하는 문제는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첨부에 의한 내용을 이번에 의제로 넣기를 원하고 또 우리 법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섯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 및 외관이라고 해 가지고 인접건물하고 동일하게 처리, 동일한 건물.
명의자는 틀린데 분명히 그 지역이 원래 사업승인 대상 지역인데 그것을 임의로 분할을 해서 여러사람이 짓지만 외관을 똑같이 짓습니다. 이러한 평면과 외관은 인접건물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