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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1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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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6p 건축물 건축선 후퇴 부분에 가로녹지 조성공사인데요.

여기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주신 사업설명자료 216-1p에 보면 그 사진도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짓고 나면 3m 세트백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아파트도 역시 대지경계에서 3m 세트백을 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건축법이나 서울시건축조례에 보면 이 세트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도 안되고 조경, 시설물 같은 게 전부 안되는 걸로 현재 되어 있는데 수목도 식재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이런다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건축조례하고 이게 맞아가는지 이게 좀 위배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