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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5회 제3건축조례심의특별위원회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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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이 아파트 당해용도인데 본위원 생각에 당해용도는 먼저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해용도에만 한해서 이격거리를 떼자 현재는 부속건물까지 다 떼는데 당해용도 아파트에 관해서만 이격거리를 떼자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전문위원께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무조건 층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6미터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소규모로 짓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전문위원은 10층 이하 20세대 미만 11층 이상 20세대 이상 이렇게 세대수를 포함시켰는데 저는 세대수는 빼고자 합니다. 10층이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4미터 그리고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이격거리 6미터 이상 왜냐하면 이것은 띄어야할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어차피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거기에 세대수가 몇세대 이상이라고 되면 필요한 토지나 이런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까지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