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2층이하 3세대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2층 이하라는 것은 6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6세대 이하가 되야 되는 것이고 3층은 8세대가 되고 4층은 10세대가 되면 2층을 짓되 3세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4세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5세대도 될수가 있는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반지하 1층하고 4세대 되고 2층은 건축주가 산다고 봤을 때는 5세대가 되니까 6세대 미만으로 해 줘야만 다세대를 지을 수 있지 세대수를 이렇게 명시하면 6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도 세대수가 계류가 되는 관계로 인동거리를 또 띄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불합리함이 생기니까 아예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6세대면 6세대 8세대면 8세대 10세대면 10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줘야 된다 이얘깁니다. 3세대를 짓든 2세대를 짓든 그것은 업자가 할 일이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3세대고 4세대고 자투리땅이라고 하더라도 일조권이 계류가 안되서 한쪽 측구로만 계단을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5세대 4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격거리는 명시가 돼야됩니다. 전면에 20미터 도로를 끼고 있든지 간선도로 10미터에 8미터 도로를 끼고 있으면 다세대로 승인을 받아서 5층 그러니까 반지하 4층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세대수가 적으니까 또 불합리하게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법적으로는 절대 일조권도 안걸리고 하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